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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안 관련 장OO 2012-01-30 조회수 2107 |
인제 군의회에 자치조례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시 기린면 진동1리 5반 주민들입니다.
지난1월 13일에 저희 주민이 올린 민원의 답변 내용이
“군정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개발위원회 구성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위촉위원은 「인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합니다.
개발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함이니,
신임 이·반반장과 상의 하시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였는데 참으로 성의 없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인제군 반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5조 ②반장은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는 조항과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③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청의 답변대로라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오던 관습법은 무시하고, 반장과 개발위원은 이장의 직권으로 개인의 친분과 이익에 우선하는 사람들만 골라 이장 마음대로 뽑아서 마을의 중대한 사안을 이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인데 반해 유일하게 이장이 위촉하는 개발위원은 임기도 없습니다.
이장, 면장, 군청에서 우선시하는 ‘개발위원회의 허접한 조례안’이 진정 인제군 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아님 법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제군의 부당한 자치 조례안 때문에 저희주민들은 상처입고 고통스러웠습니다. 5반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습니다.
하지만 편협하고 부당한 인제군 자치조례안 때문에 화합도 할 수 없었고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주민은 몇 십 년 동안 행해오던 주민투표의 관습법이 우선인줄 알았는데 임기도 없고, 주민의 동의도 없으며, 관내에 주소지 유무와 자격 조건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인제군의 개발위원회 자치조례안이 우선이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법은 없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5반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과 번영을 원하기에 주민 각자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구)개발위원, 구)반장, 신임 이장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사태수습을 하였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5반 주민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제군 의회에 부당한 인제군리개발위원회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5반 주민들이 요청하는 조례안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제군 반설치 조례
제5조 (반장) ② 반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 반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이 추천하여 주민이 3분의2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한 자를 선출하면 이장이 명단을 제출하고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임시반상회를 소집하여 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명예반장)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명예반장은 반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반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각 반의 주민투표로 과반수 찬성에 의해 직접 선출한다.
제5조 (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에 위원 외에 감사 2인을 두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에 주민회의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어 새로 선출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외에 주민회의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어 새로 선출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추가조항 삽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반 주민회의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어 새로 선출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추가조항 삽입 ③ 운영경비 내역은 감사 2인의 감사와 의결 후에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제군 진동1리 5반 주민 일동은 군의회에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며, 그 결과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진동1리 5반 주민 : 윤재희, 장금옥, 박현규, 이성익, 정철기, 최병용, 김복기, 양서욱, 이상수, 채금례, 이문순, 박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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