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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조OO 2011-08-23 조회수 3988 |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략하옵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소양강 상류지역 환경관리를 위하여 작년 부터
북면 지역에 합병정화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공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수도권의 먹을 물 보존 차원의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공사의 범위를 개인의 건물 외벽까지로
정하여 건물내에서 발생되는 공사비, 즉 변기에서 정화조를 걸처 합병정화조로 연결되는
공사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정화조가 건물 내에 있는 건축주는 건물내의
파이프 연결 등 공사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내의 공사를 하려면 정화조통 내부에 들어 가야 하므로 관내 설비 업자들이
냄세와 까스 발생 위험를 이유로 공사 자체를 꺼려, 아는 사람에게 사정하고, 접대를
하며 수십만원(청소료, 인건비, 자재비 등)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주변에 본인과 같이 개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절개한 도로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불편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로 북면 한계 2리 박성국 가에는 아직도 파놓은 콘크리도가 쌓여있어 칠순 노인
부부가 나들이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오수 파이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야
물흐름이 원할하여 사용에 불편에 없을진데 현실은 대각선 또는 직각으로 연결하여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본인의 집에는 공사로 인하여 벽면에 금이 가 공사업체 및 감리단 책임자가 2번
이나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인제군청과 공사업체가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하여 개인이 부담 공사비는 하수도법 제32조2항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하수구처리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인제군청에서는 안내문(11.3.8 환경보호과-4483)
통하여 정화조를 폐쇄(모래체움 등) 신고를 하지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개인 공사비 부담에 문제가 있자 11. 8월중순경 합병정화조
공사는 개인 희망에 따라 결정 할수 있다고 하니, 자치단체는 독려를, 공사업체는
뒤 늦게 발빼기를 하니, 누구의 말에 따라야 하는지 햇갈리내요.
의장님
이러한 문제는 공사 발주전 의회에서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늦었지만 진상을 확인하여 개인이 부담한 공사비 전액과 건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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