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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주한 내설악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건립공사중 토목공사중공사금 미불건. 황OO 2011-08-18 조회수 1766 |
민 원 의 내 용
1.귀 청과 민원인의 관계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한 내설악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건립공사중 토목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주한 강원도 영월군소재 신성종합건설사로부터 토목 공사중 가 시설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진행 완료한 황호근 입니다.
2. 공사 계약 현황 및 기성금 내역
계 약 금 액 : 일금사천이백오십이만구백이십원--정(₩42,520,920-----)
계 약 년 월 일 : 2010 년 2 월 23 일
착 공 년 월 일 : 2010 년 2 월 23 일
준 공 년 월 일 : 2010 년 6 월 10 일
공사비 현황 내역
계 약 금 액
기 성 고
잔 액
비 고
42,520,920
3.000.000
20,222,820
직접지급10,808,100
10,490,000
1.000.000
3.민원의 내용
위 공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3회에 걸쳐서 귀 청에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 이었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귀 청의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서 인정을 못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져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공사 하도급의 제한(법29)중 전문공사의 하도급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소흘히 한점 및 원도급자인 신성종합건설(주)을
보호,편익을 제공한 점이 명백한바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인제군의 인사권자인 군수님 역시 그 책임은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법14조중 원사업자가 지급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할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항을 위반 하신 경우에 해당 하므로 세무회계과장 역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은 면할수 없습니다.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귀청의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담당 직원의 답변 역시 “아직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으니 믿고 기다리라라”는약속을 믿었지만 결과는 제 자신이 너무도 힘없고 무능 하다는 결론을 었었습니다.
현장에도 여러번 감독을 나왔었고 본인이 작업하는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공무원들도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니 도저히 억울 하고 분한 마음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 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감시권을 지닌 인제군의회에도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접수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였다면 얼마되지 않는 공사대금
벌써 해결 되었을 것입니다.만약에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신성종합건설이 강원도내 업체가 아니도 타 시도 업체 였어도 과연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을까 한는 의구심 마져 듭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공사 준공후 수령하지 못한 잔여 공사비 전액과 담당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 합니다. 억울한 사정과 고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두번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정지역인 인제의 지역적 특성을 상징화한 천연기념물 수달처럼 지역의 이미지에 걸맞는 군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무한의 애정을 진심으로 표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1년 8월 18 일
민 원 제 출 자 : 황 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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