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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조례가 필요해요! ”라고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 조례가 실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청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인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청구개요

청구인 자격

  • 만18세 이상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청구방법

  •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와 조례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 e직접’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이트 바로가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1,380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며, 이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입니다.

청구절차

  1. 청구인 대표자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신청
  2. 인제군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3.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기간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6개월 이내 서명요청
  4. 청구인 대표자
    기간내 「청구인 서명부」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
  5. 인제군의회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6. 인제군의회의장
    심의 → 수리 혹은 각하 → 발의 및 심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앞당겨 지고, 4년마다 투표로 주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제 주민조례발의제가 도입되어 상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시대를 위해 인제군의회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인제군의회 의장 이춘만 -

청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