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조례가 필요해요! ”라고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 조례가 실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조례가 필요해요! ”라고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해당 조례가 실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청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인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청구개요
청구인 자격
- 만18세 이상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청구방법
-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와 조례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 e직접’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이트 바로가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1,380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며, 이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입니다.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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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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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의회의장
-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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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6개월 이내 서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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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 기간내 「청구인 서명부」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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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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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의회의장
- 심의 → 수리 혹은 각하 → 발의 및 심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앞당겨 지고, 4년마다 투표로 주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이제 주민조례발의제가 도입되어 상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시대를 위해 인제군의회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인제군의회 의장 이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