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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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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의결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지방자치법상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법 제47조 제1항)
  • 예산의 심의·확정(법 제47조 제1항)
  • 결산의 승인(법 제47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법 제47조 제1항)
  • 기금의 설치·운용(법 제47조 제1항)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법 제47조 제1항)
  • 공공시설의 설치·처분(법 제47조 제1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법 제47조 제1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법 제47조 제1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법 제47조 제1항)
  •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법 제139조)
  • 예산 확정 및 결산 승인(법 제142조, 제150조)
  •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승인(법 제143조, 제144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의 감시권(行政의 監視權)

집행부가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군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등을 감시, 시정, 건의 하는 일을 주로 한다.
군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고,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할 수 있다.

주민의 청원 처리(住民의 請願 處理)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

선거권(選擧權),자율권(自律權)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권과 법령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