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안내 > 의안처리

의안처리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안처리

의안처리절차

  • 1. 의안의 발의(제안)·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발의
  • 2. 접수
    • 의안 3대요건(제안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확인
    • 의안처리대장에 등록 및 의안번호 부여
  • 3. 본회의에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안건 제출 사실 보고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4. 특별위원회 회부
  • 5. 특별위원회 심사의결
    • 안건심사계획채택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표결 및 의결
  • 6. 본회의 심의·의결
    • 의사의정 상정 →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질의토론 생략 → 표결 및 의결
  • 7.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 7-1. 재의요구
    •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 7-2. 접수
  • 7-3. 본회의 처리
  • 7-4.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의 제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때
      20일 이내에 제소
  • 8.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9. 공포 통지서 접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