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열린의회 > 방청안내

방청안내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방청안내

※지방의회 회의 방청과 제한사항

  •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주민들은 의회의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또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방청권)을 얻어야 한다.

방청의 종류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할 수 없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