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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 택배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요청서 이OO 2025-03-27 조회수 5 |
1. 문제의 배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대는 지리적 특성상 산간 오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다수의 택배사에서 ‘거리 문제’를 이유로 배송 불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품구입시 정상적으로 택배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수령을 위해 수십 km 떨어진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배송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일방적인 의무 불이행이며, 소비자로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이 무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택배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판매자 및 택배사와의 계약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택배사는 이에 따라 정해진 주소지까지 물품을 전달할 법적·계약적 의무를 가집니다. 배송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배송불가지역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고지가 없거나 배송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반송 및 배송을 아예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생활 인프라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3. 요구 사항 1) 택배사 측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택배비에 대한 정당한 배송 이행 또는 구간 미발송분 환불조치 및 그동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배송불가지역 고지 의무 강화 및 고지 누락 시 책임 명시 배송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대체 수령 방법(마을 거점 설치 등) 마련 동일한 요금으로 배달이 가능한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서비스 개선 (하루 1회 마을 거점 진동1리 갈터에 택배물건 하차) 2) 국가 및 지자체에 요청합니다. 소외지역 주민들이 겪는 택배 불가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공공택배망 및 집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농산물·임산물 유통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택배비 보조 및 특별지원책 도입 4. 결론 우리는 단지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리고 물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소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2리 마을 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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