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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안내 안OO 2026-08-19 조회수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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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장애인 지원 절차> 1. 현장조사 -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 2.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쉼터 등 연계), 의료기관 인도 3. 피해자 지원 - 의료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상담지원, 심리지원 등 4. 사후관리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및 6에 의해 신분이 보장됩니다. <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2. 정서적학대 -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을 고통을 주는 행위 4. 경제적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5. 유기 및 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 - 언제? ;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어떻게? ; 1644-8295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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