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열린의회 > 자유게시판

답변:인제군의회 의원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자유게시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광고성 글들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인제군의회 의원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OO 2022-11-21 조회수 442

인제군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신고를 해야하며 인제군의회에서도 겸직신고 후 공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사시는 회사에서의 근무는 신고 제외 대상인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겸직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제군의회 의원(7명)중 회사 근무자는 없습니다. 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033-460-28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74, 1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