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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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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사무과 2025-02-11 조회수 135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11. ~ 2. 16.(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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