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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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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23-04-26 조회수 330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4. 26. ~ 5. 1.(5일간)

3. 예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 및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1)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서식)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