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7일(화) 16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 1.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 2.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 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7.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 2.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 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7.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현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촌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인제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 조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치유농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에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에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인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예방 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 보건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8조에 6 두번째 보면 “그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있는 부분에 수정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제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인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6조 2항에 보면 8조 6에 6항을 보면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안에 상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정안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인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9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 해소와 특례 발굴을 통한 지역 발전에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관광 및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군정 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2개 국에서 관광경제국, 도시건설국을 신설 재편하여 3개 국으로 기구를 개편한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2에서는 신설되는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제건설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고 국에 두는 과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덕산리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별표 2의 2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고 2024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통보에 따른 증원 1명을 반영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재택 근무자에게도 일 숙직 비용뿐만 아니라 재택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택 당직 근무자 수당 지급 내용 지역 지급 금액을 신설하여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내용은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이렇게 조직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이요. 조직표 잠깐 보실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보시면 역세권 개발 TF 팀 계가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북면 지역에서는 마치 역세권 개발이 안되는 것처럼 조직 개편안이 안 됐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안된다. 라는 말을 누가 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올리고 그 부분이 뭐 고의적인 고의적이지 아니한지 모르겠지만 북면에 올라갔을 때 상당수“역세권 개발팀을 왜 없앴냐?”라는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말은 과연 지금 역세권 개발이 TF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혹시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일단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역세권 개발 TF가 있고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조직 개편안이 되게되면 역세권 개발 TF과가 생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지역발전과 라는 과가 신설되면서 그 안쪽으로......
○ 김도형 위원 : 계가 생기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규모입니다. 맞죠? 부서간에 이동은 있을 지언정 전혀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마치 조직안이 통과가 안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개발이 안된다는 루머를 퍼트린 점 하나 행정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랑 관계 없이 정확하게 지금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똑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 누군가가 거짓말한 거는 밝혀내야 되잖아요. 맞죠?
누군가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결국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거짓말했다는걸 밝혀내기 위함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현행 유지와 축소가 있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전교통과 하고 보건소는 축소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기억은 안나지만 네.
○ 김도형 위원 :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누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2과에 대해서는 센터 1과에 대해서 축소로 나왔는데 변경 사항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인력 증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축소가 된 겁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도 이 조직진단보고서를 행안부에서 받았고 또 이것도 의정요구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어떤 팀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순 문서 생산량을 가지고 이런 지표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 라는 실무적인 선에서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운전 기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TF팀은 배제를 시켰다 그러는데 그 팀을 왜 배제시켰는지 또 근무를 하면서 문서 생산량이라는 게 한가지 문서를 생산하는데 어떤 정책 사항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일이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서 한건이 생산되는 반면에 단순한 것들은 하루 이틀 내에 생산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업무 측정 결과에 보면 이것이 주 내용으로 돼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인제군 저희 과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지표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감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비전자문서 업무 이런 거를 봤을 때 수기 결재로도 맡고 그 다음에 등록지 PDF파일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약간 저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실무 담당자가 이런것을 가지고 이야기 했을때 이거는 인구 50만 경기도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인제군에 맞는 지표를 가지고 좀 다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해줄 수 없겠냐고 하니까 그거는 뭐 행안부에서 오더를 받아서 한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봐서는 전면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산식지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업무량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행정관님 말씀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정보보다도 이 내용 단순하게 보면 여기 문서 생산량, 근무 시간, 비전자문서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조직 존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만 나와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표들을 조금 더 다양한 지표를 설정을 해서 이런 측정 결과 값이 나왔다면 저희도 조금 수긍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뭐 아니할 말 로 만족하지 못한 이런 지표치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사실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안에 관련 돼있는 계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과 읍면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장 많이 나왔던 민원중에 하나는 상수도입니다.
어느 읍면에서 안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 상수도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관망계가 생겨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계를 만들겠다는 뜻은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조기보다는 저는 그 자리에 배석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누수 탐사팀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누수 탐사TF가 사실은 큰 틀에 봐서는 약간 퍼센트가 좀 적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선로가 부족하거나 선로가 없는 곳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고 지금은 단순하게 장비를 가지고 누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까지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상수도관망에 관련 돼있는 계에 특별하게 하는 업무가 뭡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관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 김도형 위원 :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없던 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라고 조직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에 하나가 상수도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기반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누수탐사팀에서 상시 기구로 전환해 달라고 군수님 정책 결정을 맡은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가 지난 2,025일 기준으로 과거로부터 10년 동안 해온 결과 한 85% 성과를 유지했다 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관망 운영 관리사라는 특정 직렬에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부분도 전문적인 인력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에서 꼭 공업직뿐만 아니라 향후 관망팀이 조금 정립이 잘 되면 나중에라도 현재로서는 기술직렬이 이제 공업 직렬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인력도 좀 더 추가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용적으로 보면 노후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는 기존부터 해왔던 그런 업무이고 그 다음에 향후 상수도 관망 담당이 생기면 그런 누수 탐사 응급 복구뿐만 아니라 그런 물관리 계획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큰틀에서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형식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향후에 보면 그런 전문적인 유량 감시 시설이라든가 수질 자동측정 장치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계를 도입 설치해서 물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또 다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 좀 더 점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인력 보충뿐만 아니라 기계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유수율이 전반적으로 좀 제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큰 틀에서는 군수님께 보고가 되고 인력 확충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TF팀에서 관망계로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변화가 없고요. 보건소를 잠깐 보실게요.
3개 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보시게 되면 지금 나머지 계는 이동이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만 신설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기존 직제에서 일부 조금 분리가 돼서 별도의 계가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한 과에서 4개 계나 6개 계로 운영하다가 균등하고 4개 계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4개 계에 4×3=12 12개 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하는거에 있어서 사각 지대를 없애는 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 현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가 증설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이나 후나 업무가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뭔가 틀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업무에 약간 구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없지않아 있었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이하 그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런 상시 체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과를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질병관리과를 보시게 되면 질병 관리, 감염병 관리, 의약 관리, 예방 접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질병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4개 분야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보시면 산림정원과 산림정원과랑 녹지정원이라고 생겼어요.
이 녹지정원에 정확한 명칭은 어떤 업무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기존의 업무를 계승하는데 군정 정책에 맞는 부분을 과 명칭에 녹이다 보니까 과 명칭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녹지정원계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봤을 때는 시가지 녹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시가지 정원뿐만 아니라 조경 뭐 그 다음에 시가지 꽃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에 부분을 조금 더 퍼센트가 좀 더 많아 졌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문 관리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녹지에 관련 돼있는 모든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수풀이 우거진 자연수목원이 관리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이......
○ 김도형 위원 : 앞으로는 좀 더 공원에 풀이 나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 직원들을 통해서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안전교통과에 보시게 되면은 1개 계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민군 협력이 나갔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민군협력에 관련 돼있는 인원만 빠진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계가 그대로자치행정담당관에서......
○ 김도형 위원 : 나머지 인원변동은 없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계만 빠졌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중대재해 TF에서 이제 정식계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도시 1계가 있고 2계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1, 2계 모두 계장님이 증원이 됐습니까? 아직도 공석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정원기구조례 개정후에 인사때 다......
○ 김도형 위원 : 변동이 없는데 이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건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가장 변화가 많이 온 게 관광경제국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보시게 되면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금 경제산업과가 지역발전과에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지방소멸, 특별자치 대응이 있어요.
이게 지금 특별자치 대응과 지방 소멸 같은 경우도 이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식계가 맞는 건가요?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투자 유치도 한시적인 부분은 아니고 특별자치 예를 들어 특별자치 대응 같은 건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 어떤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된 팀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 시군에도 별도에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상응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예전 같으면 집중 투자가 있다든지 스피디움이라든지 그런 식에선 투자 유치 TF팀이 있었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사업의 규모에 명칭을 따서 그런데 지금 투자 유치계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계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과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담당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대외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발전과를 신설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조금 역세권 개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과를 만들면서 조금 더 부각해서 투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활력타운이 든가 세부적으로는 지역 선도지구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업 유치 공공 기관 지방이전했는데 우리가 관광과나 이쪽에서 하고있는 워 케이션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 주 업무로 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위원 : 투자유치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지만 뭐 하나 정리하는 곳은 없고 계속 지금 신규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SOC사업 등으로 신규 건물만 짓겠다는 공유재산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 유치도 중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분석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래서 나중에 인제군에 재정이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냐에 대한 거 기획관님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투자 유치 쪽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제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요. 저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소멸 지역에서 저희가 제외가 돼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소멸대응 시군이 아니라서 어떤 국가에서 받는 재정 지원이 조금 덜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런 인구에 대한 문제도 이쪽에서 같이 좀 풀어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특별자치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대응계를 왜 만드신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느끼는 어떤 제도적인 법률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발굴 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을 주로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산지관리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뭐 도시과에 있는 도시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내지는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강원도하고 협력을 같이해야 될 것같은 ......
○ 김도형 위원 : 전문 인력 담당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해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업무만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직 직원들이 조금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뭐 교육 기관이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은 발령 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용역에 의존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에 의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꾸미는 계가 된다면 사실 좀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 김도형 위원 :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에는 조금 한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지역발전과라고 돼있는 명시는요 나중에 사무 감사라든지 저희가 업무평가 지표를 봤을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과와 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요.
누구보다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무의미한 과 아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것 또한 지자체장이 당선이 되셔서 임기 내에 어떤 공약 부분이라든가 뭘 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좀 담는 내용도 없지않아 좀 있다 보니까 명칭을 쓰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과가 아니지만 뭐 균형발전과라든가 무슨 뭐 이런 쪽으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명칭을 넣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비슷하게 담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인력 소모율이 너무 많지않나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를 확정을 짓게 되면 저는 그거예요. 6급 담당과 계원해서 딱 2명이 근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죠.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TF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가 상당수 많아요.
정식 계로 하시겠다고 지켜는 보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는 운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좀 믿음이 덜 하시더라도 좀 운영하는 걸 지켜봐주시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원도 해주시고 고견도 좀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한가지 이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설해원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설해원이 개발돼있는 TF팀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관광과에서 그대로 업무는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투자유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관광 설해원이라는데 일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 그 안에 조성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조금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그것들이 최초에 하려고 했으면 투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가 된 다음에 관광단지 지정을 한다든가 하면 그 업무가 이관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관광 단지 지정에 대한 절차를 벌써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미 투자 유치에 개념보다도 실행에 대한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맡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관광단지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관광단지원이요.
○ 김도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이 다시 복귀가 됐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분명히 군수님이 오시면서 이거를 과를 옮겼는데 다시 자치행정관으로 이동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큰 틀에서는 자치 지원 업무 예를들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민군 협력 부분들이 군부대에 협력 사업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군부대와 조금 긴밀한 협조를 통해야지만 저희 군에서 해야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과를 약간 폄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통적인 면에서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것들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민군 협력에 대부분에 관련 돼있는 민원은 토목 쪽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양한 분야인데......
○ 김도형 위원 : 거의 그쪽이 많습니다. 시설에 관련 돼있는 건축 아니면 토목 시설 관련 돼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담당관실에 토목이나 건축 관련 돼있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지금에서는 저희 군에서 군부대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군부대 관련된 군부대 숙원사업 을 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면 그것들을 창구일원화를 해서 그것들을 다시 부서로 재분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군부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걸 자치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 즉시 연결을 시켜서 제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군부대 내는 아니지만 군부대 내에서 나오는 어떤 배수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역류현상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건설과 쪽에서 연계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한다든지이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체계가 한 단계 더 건너뛰어야 되는 수가 되는 경우예요. 지금은 민군 협력계에다가 통보를 넣게 되면 거기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사업하는 계 따로 또 보고 하는 계 따로 이렇게 돼있으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에 시스템도 사실은 안전교통과에 기술 직렬이라든가 방재파트에 토목 직렬에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다 이첩을 해서 부서에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많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또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 김도형 위원 : 민군협력에 예산에 관련된 걸로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예전에는 민군협력계에서 군부대협력사업라는게 보통 1억에서 한 3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민군협력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하는 답변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게 되면 접경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지금 어떤 계가 명칭 변경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잠시만요.
○ 김도형 위원 : 어느 계에서 어디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평화정책 업무를 맡았던 팀에서 접경정책에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평화정책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평화청년정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접경 정책에서 청년까지 다같이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청년 업무까지도 총괄합니다.
단순하게 청년 정책 하나만 단위 사업으로 보기에는 업무량 자체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결정내리는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정책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게 되면 일단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런 낭설이 돌았었어요. 우리 귀둔출장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먼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출장소가 지금 폐쇄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우려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명칭 자체도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불안내지는 혼란스러움을 최소화 시키고자 사실은 다른 부서의 명칭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킨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조직도를 보게 되면 계가 지금 신설된 계가 7개 계예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의회사무과 포함해서요.
의회사무과를 만약에 저희가 배제 시킨다고 하더라도 6개 계가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레면 6명의 계장님과 6명의 계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없는 부분들이에요.
어디 인력이 생기게 되면 어디 인력은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귀둔 출장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귀둔 출장소에 조직과 인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확실히 변동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읍면사무소도 변동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변동이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확실히 변동 없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묶어 합치거나 폐지 그 다음에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당시는 추계서를 총 망라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결국에는 과이전과 시설 총 하게 되면 지금 거의 한 30여억원 가까운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 부분은 여기 비용 추계서에서 담았지만 사실은 이 조직 개편을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향후에 저희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에 KT&G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저희 직원 관사로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앞에 어떤 광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그림으로 인해서 매입한 거고 조직 개편을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처음에 저희한테 추계 비용은 일부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진급을 하거나 이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차액금이 거의 25억여 원이 차이가 납니다.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전에도 기준 인건비 대비 결산액을 봤을 때 추가분이 공무직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난번에 자료를 좀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인건비 결산액에 대한 걸 가르는 것보다도 공무원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22년도 23년 연말에 행안부 결산액을 받았을 때 22년도 기준으로 공무원은 452억 대비 결산액이 451억 그 다음에 공무직은 76억 대비 결산액이 105억 뭐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향후 이거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제대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기준 인건비는 저희가 봤을 때 기준 인건비하고 어지간히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억에서 10억 정도 총 차액이 되고 24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26년도에 24년도 결산 될 때는 이 비용이 거의 상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지금 행안부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2명을 채용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면을 좀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조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우리 파견 있지 않습니까? 파견직?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파견 나가 계신분들요 이 파견 나가신 분들이 지금 부서에서 발령을 내고 관리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파견자라고 말씀하시면 뭐?
○ 김도형 위원 : 인제군에서 떠나면 다 파견자 아닙니까? 군청에서 떠나면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출산, 육아, 휴직으로 별도 정원으로 잡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통상 그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하지만 저희 실리적으로 좀 따져서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좀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오영 사무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별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총 정원이 파견직 포함한 정원입니까? 지금?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파견직을 뺀 정원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뺀 정원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포함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별도 정원은 그러니까 파견이란 게 정원 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파견이 지금 몇명 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나가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5명이요. 지금 5명이 나가있게 되면 저희가 법령을 보게 되면 충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그만큼이 충원이 돼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나가계신 분들 만큼에 직급이 충원이 돼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상응하는 직급이 돼있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것같아서 잠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잠시 다시 질의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저희가 지금 사실 제일 국으로 바뀐 다음부터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기획관실을 통하거나 부군수실을 통하게 되면 모든 업무 지시하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이 생긴 다음부터 조금 보고 체계가 더 힘들어 졌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김도형 위원 :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게 되면 결정 사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많아요.
아마 여기 대다수 위원님들은 몇번씩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장들의 결정 권한이 있었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도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 김도형 위원 : 거의 뭐 그거는 소위 말해서 계장님들이 할 수 있는 손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3개국과 앞으로는 과장님들을 예전에 계장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꼭 그렇지는 않고요
○ 김도형 위원 : 보세요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조직은 1국에 도시건설국 빼놓고는 거의 4개 국이에요. 맞죠? 아니 4개 과?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과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도시건설국만 5개 과 보건소 3개 과 나머지 2개 3개 과로 돼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보세요. 기획관님, 행정관님 그다음에 관광경제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보건국장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예전에 과장님들 역할 밖에 안돼요. 사실 따지고 나면 그래서 이 체계를 의원님들이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반 주민들 인제 군민들도 누구를 통해야지만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건의할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해줘 보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정리라는 개념을 뭐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서에 책임자는 과장으로서 과장들이 전부 대부분에 정책적인 결정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과장들이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다 의원님들한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국이 생긴 다음부터요 과장님들의 출장에 빈도가 높아졌어요.
자리에 거의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전에 계장님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은 사실은 꼭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들이 현장을 조금 많이 다니셔야지만 그거에 대한 애로라든가 또 서로 대화가 눈높이에 맞는 대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현지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해야지만 의원님들이나 지휘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본인이 눈높이에서 알고서 답변을 하지 그렇지 않고 계장님들이 가서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체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한 하나의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읍면에 나가서도 과장님들이 시책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 못할 부분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지만 그런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그런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 김도형 위원 : 하여간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지금 총 따지게 되면 기획예산하고 자치행정담당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회 사무과를 제외하면 8개 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런 아니할말로......
○ 김도형 위원 : 직급만 틀리고 행정 그것 명칭만 틀릴 뿐이지 8개 국입니다.
그러니까 8개 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 군 단위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들한테 뭘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통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님이 이 조직 개편안이 되게되면 업무 효율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해야되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원하시는 그런 기관들도 좀 많아졌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국장님이 자리를 같이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무게감이라든가 그 장소에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국장님들을 선호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그 비중이 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직안은 상급 기관을 방문했을 시 업무효욜을 위한 조직표 밖에 안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비중들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 역할을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재택 근무자 당직 명령을 받기만 해도 3만원에 재택 당직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당직 체제가 평일에는 숙지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주말 당직을 서고 퇴근을 하면 재택근무를 서는데 그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은 아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 6개 읍면 이렇게 9개 부서가 되는데 그분들이 6시에 퇴근하고 전화를 본인한테 돌려놓고 그 다음 날 6시부터 꼭 집이 아니더라도 인제군 관내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든가 하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 다음날 9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현희 위원 : 재택근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퇴근후 개인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실제 집에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집에 안 있어도 인제군 관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당직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렇다면 전화를 받더라도 단순 안내 서비스만 가능하겠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죠.
단순 서비스하고 사실은 이 당직 개념이 어떤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그런 약간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산불이나 위기상황에서 출근해야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죠.
○ 황현희 위원 :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죠. 출근합니다.
○ 황현희 위원 :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비용추계 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지금 5월 달부터 12월 달만 하셨는데 이게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그래서 이것은 산불 기간이 아니라 저희가 임시회 때 상정을 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7월부터 하면 거의 한 5,000여 만원이 되고 지금 상정을 해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되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공포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1년에 대한 추계가 9,800만원 되니까 7월 1일부터 하면 반기해서 한 4,9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1년에 거의 1억이 군비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그렇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매일 서니까요.
○ 황현희 위원 : 1년에 1억이라는 비용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9개 부서에 예 9명이 3만원씩 365일.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실제 하시는 것처럼 실제 초과 근무하는 것에 대응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대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초과 근무는......
○ 황현희 위원 : 지금 현행에서 개정하시는 건데 현행은 지금 여기서 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정은 집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이 9개 부서 분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돈을 못받고 근무를 하시는 거죠.
돈을 못 받고 근무를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돈을 주자 이런 뜻입니다.
재택 근무 수당이 없었는데......
○ 황현희 위원 : 재택근무 대신 지금 숙직 서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본청은 숙직을 서고 숙직을 서니까 숙직 비용이 6만원씩 나가고 이 재택 근무서시는 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하고 보건소, 센터 , 상하수도사업소는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데 전화를 돌려놓고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은 재택 수당을 돈을 못 줬는데 3만원씩 돈을 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재택 근무를 서셨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가요? 잘못 알고 있나 제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재택근무는 돈을 안 받고......
○ 황현희 위원 :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관리는 누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이 분들은 재택 근무자이고 그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는 그런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면 안되겠지만 적발이 되면 조금 뭐......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재택근무를 하면서 돈을 주고 안 주고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양심에 맡긴다. 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은 있지만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재택 근무하신 분들한테 무급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인제군 관내에서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족쇄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족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인사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 김재규 위원 :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 본청에서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2시간에 한번씩이라든지 3시간에 한번씩이라든지 나름대로 읍면에 뭐 무슨 일이 있느냐 잘 돼가고 있느냐라는 어떠한 그런 것도 서 확인 전화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이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관님 우리 강원도내 우리 특별 휴가 운영 현황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제가 보지 못했지만 특별휴가......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우리 인제군하고 양양군이 제일 적은 거 아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특별 휴가 일수를 말씀하시나요?
○ 김도형 위원 : 네.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도 타 시군에 평균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검토 좀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쪽 보게 되면 평균이 5일이에요. 5일이고 많은데는 10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양하고 인제군만 3일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3일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 개정 때 조례안을 꼭 좀 검토 잘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의 평균치는 맞춰줄 것을 여기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7시36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36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은 인제군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 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여 각종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며 또한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여 유독 가스로부터 인명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교육 지원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3년 8월과 24년 3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에 저상 버스 도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와 20조에 특별 교통 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관계가 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제군 시골 쪽이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불이 나거나 그러면 거기 중간 중간에 물 뜨는 거 있죠? 방화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위원 : 소화전이죠.
소화전이 시가지 쪽에는 많이 배치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소화전이 잘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어디 담당이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작년도에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5개소를 했고요 작년도에 15개소 할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월학리에 달빛펜션 마을인가 거기 쪽에 한군데 했고 그 총 15개를 했고요.
금년도에 40개소를 추가로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추가로 40개소를 하려고 저희 군비를 8,3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하고 강원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 3억 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저희 군비만 지금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만 가지고서 꼭 필요한 마을 쪽에 한번 사업을 시행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마을들 이렇게 보면 보통 차량이 교체할 수 없는 길이 많잖아요. 그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소방차라든지 물을 담고 갔을 때 그걸 다 소화를 시켰어 그러면 어디 가서 떠 올데가 없는 거예요 담아올 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인제군은.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소화전 설치하는 건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관찰하면서 같이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사업을 시행할 때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등에 진압하기 위해서 기존에 소화전이 있는 데서 소방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초등 진압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안된 데가 많잖아요. 그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거를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하나요 그러면 이쪽 안전교통과하고는 관계없이 상하수도 배관망을 갖고 가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 부서랑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설치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린 산림 인접 마을 소화 장치는 소화전이 없는 경우에는 소화전을 신규로 설치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소화전 있는 지역은 그냥 소화제를 활용해서 호수를 설치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 이용 이 부분, 잠깐만요. 교통약자 다 하죠 뭐 한건한건씩 해요?
한건 한건씩.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제군 안전보안관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요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었고요.
들어서 일단은 공공 기관 쪽에 먼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공공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그쪽을 먼저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설치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저희가 설치가 다 되고 나서서 저희가 사회에서도 볼 때 많이 모이는 때가 꽤 많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예.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도 추가로 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금번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이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 후에 좀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장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심하게 다 체크를 해주셔서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구호용품 보관함이잖아요. 크게 돼있어서 제가 서울가니까 이게 도시 철도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게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사진도 좀 찍어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통도 다 있고 그 안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동 인구는 많은데 구호용품 보관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 이 내용 개수도 사실 10개 내외가 사실 안되더라고요.
지하철인데도 이게 많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적기에 설치돼 있어서 사용하실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사용 설명서 같은 부분들도 충분하게 나중에라도 교육도 필요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공기통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보통 개방해서 사실 바로 써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이걸 홍보하실 건지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사용 설명을 어떻게 화재용 마스크 사용 방법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사용 설명서만 붙여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방연 마스크가 지금 290개 정도가 소방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기 비치를 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이 건에 대한 사용 설명을 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아니면 소방서가 그렇다면 저희라도 각 기관마다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일일이 그 내용을 관리하시는 분 아니면 저희 같은 직원이라도 다 사용법을 다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뭐 어른들은 사실 사용 설명서 이렇게 보고 평상시 에도 이걸 익혀 놓으면 참 좋은데 사실 이거는 화재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데 아동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놓고 유사시때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충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건에 대한 사용법을 다 일일이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하여튼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먼저 선 조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여기 보시면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각 호에 사람이 말하다. 쭉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등록을 하라는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등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내가 금방 써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고 승낙을 받으신 분들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갑작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갑작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 김재규 위원 : 거의 없어요? 그냥 119 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당장은 119를 쓰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 발생한다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먼저 쓸 수는 없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먼저 사용은 안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사용은 안되고 그런걸 방안을 찾을 방법은 없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선 이용은 좀 힘드십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언제든 연락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지금 인제군에서도 이걸 우리 강원도 전체랑 같이 도하고 같이 연결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돼있는 부분이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10페이지 좀 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3항 볼게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용 대상자 확인하면 심사 등에 필요 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사실 이게 보통 움직이기 쉽지 않으신 분인데 꼭 저희는 이렇게 신청인이 아닌 가족들이 와서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4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14일이면 너무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되는 시간이, 그래서 그 두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본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군청을 오지는 않으시고요.
제일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이용하십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1장만 쓰시고 구비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 읍면에서 저희한테 바로 문서로 와서 저희가 이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타당한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4항에 있는 14의 1은 조례상에 있는 숫자일 뿐이고요. 저희가 신청 접수가 되면 한 2~3일내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신청이 가족들이 와서 신청을......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별도 현지 확인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청자에 대한 면접도 이렇게 보신다고 써 있어서......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만 이렇게 돼있을 뿐이고 다른 건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동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직접 가서 저희가 확인하면 안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가서 확인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하셔야지 신청자에 대한 면접도 여기또 있고 그러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표현이 이렇게 돼있을 뿐이고 지금 현행상 저희가 지금 제일 가까운 읍면에서 저희가 서류를 받도록 하고요. 바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는 좀 딱딱하게 돼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근데 사실 이 조례만 보고 나서는 사실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걸 보고서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 제가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통례적으로 전화를 먼저 주십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내용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먼저 전화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민들이 이 특별교통 수단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사실 이분들이 가장 교통약자이잖아요. 교통에 대한 불편함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세세하게 챙겨주셔 갖고 이 분들 혹시 전화오시고 그러면 사실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주변에 사실 보호자도 없으신 분들도 때로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현장을 직접 그분들과 대면해서 서류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읍면별로 다 받고 있지만 지금 강원도 시군 다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있지만 어렵고 이장님 통해서 연락오고 그러면 또 나가서 받으시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항처럼 저희 직원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뵙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59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별지 서식에 성별구분란을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방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1호 서식 금연 지도원 신청사와 별지 제3호 서식 금연 지도 원증 발급 대장에 성별 즉 남녀 구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01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10 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의 분뇨 수집 운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수거시 화장실 수집 운반 수수료 19원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수집 운반 수수료 22원을 동일하게 27원으로 인상 적용하였고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분뇨 처리 시설을 2원에서 0원으로 면제하는 사항을 조례 제23조 제1항 별표6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 수수료 납부 사항인 조례 제23조 제1항 제3호를 분뇨 처리 수수료 면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하수도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 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0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정회)
(18시15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18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조례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건는 오해 소지가 없지만 우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특히 역세권 TF에 관련된 오해 그 다음에 업무 보고의 누락 그리고 기타 등등 보고에 누락된 거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시 본회의장에서 거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괜히 이런 조례안으로 통해서 저희는 의원의 본분으로서 좀 더 정확하고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자함인데 이게 오해가 생겨서 왜곡돼서 동료 의원님이 소위 말해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그걸 깨끗하게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이수현
간 사신동성
위 원김도형김재규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8인
부군수박현봉
경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안전교통과장김백수
건강증진과장정인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