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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본회의(2025.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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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9월 8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 7분 자유 발언(신동성 의원)
1.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 7분 자유 발언(신동성 의원)
1.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5년 8월 26일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8월 28일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8월 28일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8월 29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신동성 의원)

(10시47분)

○ 의장 이춘만 :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부의장 신동성입니다.

먼저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춘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상기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 인제군 문화원이 위치했던 부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3번지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공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인제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인제 문화원은 2013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는 등 건물 노후로 인해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5년 9월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이를 대신할 신규 건물로 인제읍 상동리 84-6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건물로 준공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문화원 부지 375㎡는 10년이 지나도록 활용 방안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철거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리는 단순 임시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지역 자원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임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일정 부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군민과 지역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공간으로 재구성 돼야 합니다.

과거 인제군 문화원에서는 웨딩홀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여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철거되고 난 이후 현재는 인제의 한 호텔에서만 웨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들은 높은 비용과 한정된 선택지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결혼 문화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원이 철거된 자리는 수년째 임시주차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민들의 애정과 추억을 가진 그 자리를 방치하기보다는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재 탄생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활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작은 전시실, 북 카페, 동아리방, 공연장, 커뮤니티룸, 공공형 복합 웨딩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군민 참여형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공형 복합 웨딩홀을 말씀드린 것은 인제군이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실질적 불편과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인접 도시인 춘천, 속초, 원주 등 외지로 나가 결혼식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유출, 지역 소외감, 공동체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형 복합 웨딩홀 건립도 검토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도 요청드립니다.

둘째 청년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창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공간 일부를 청년 창업과 예비의 소상공인을 위한 팝업 스토어, 공유 오피스, 프리마켓 공간으로 조성하면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처럼 귀농귀촌과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문화 명소화입니다.

예를들어 야외 테마정원 공공예술조형물 등으로 활용하면 인제읍 중심부에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주민우선 주민 참여형 공간 조성 방식입니다.

용도 계획부터 설계, 운영 방식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꾸려가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치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더이상 그 자리를 빈 공간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제군의 미래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기회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군민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따뜻한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계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5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과 동시에 신축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운영 대상 시설은 북면 월학리 환경자원센터 내 1일 20톤 처리 능력의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대지 면적은 7,215㎡ 건물은 2층으로 연면적 2,970㎡이며, 기존 감용기동 1동, 창고 3동 포함입니다.

주요 물품 및 장비는 지게차 및 광학선별기 등 총 22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2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업무로는 재활용품의 분류, 선별, 압축, 저장, 반출관리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근무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기타 건물 관리와 선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인제군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탁자 공개 모집하고 적격자 심의 선정하여 2026년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첫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가는 거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검토했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절반은 인건비예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투자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 주신 거 보면 업무별 배치 인원에 보시게 되면 시설 관리하고 시설 정비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선별 작업 분리에 투입이 안 되시는 인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소장 뭐 이렇게 관리 담당,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계정비, 전기정비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스물네 명 중 다섯 분이....

김도형 의원 :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열아홉 분이시고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복리후생비 산출 근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복리후생비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인당에 조례나 상위법상에 지원해 주는 게 몇 벌과 몇 장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땀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계절별로 피복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도형 의원 :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균등하게 배분하셨더라고요. 동복 점퍼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최하 두벌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춘추 점퍼도 마찬가지고 수건도 지금 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신데요.

지금 일반 관리직이나 생산직이나 똑같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반 관리직분들도 물량이 많아서 급할 때는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같이 피복비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도형 의원 :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피복 한벌 정도는 더 보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거는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 가능하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이 한 벌 가지고 사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오염된 물품들 다루는 곳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넉넉하게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근무하시는데 피복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셔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바로 시정조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건물 자체는 많이 쾌적하다고 들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많이 넓어지고 쾌적해졌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제가 다만 설계상에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애초에는 설계상의 독일제 기기가 설계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제 국산기계로 설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장님을 통해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던 조치였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가 좀 가능할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내구성에 대해서?

김도형 의원 : 네, 과연 어느 기기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예산 승인해 준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독일기계와 국내산 기계....

김도형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그건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인력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것만큼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후하신데 후생복리비 얼마 예산 들어가지 않은 곳에 너무 예산을 너무 아끼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목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조정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제군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새롭게 일하는 환경인데 이렇게 열악해선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간 위탁금액이 20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항목별 세부 내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임시회 10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세부내역을 이렇게 받아서 본의원이 검토를 잘 못했는데 지금 제시된 연간 위탁금액 산정의 근거와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90% 이상이 노무비고요. 10%는 일반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위탁 운영 후 군에 재정 절감 효과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게 청소 행정이라는 것이 재활용률 선별률을 따지다 보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하다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어느 정도 예상은 안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20억에서 낙찰률 적용을 하면 18억 정도가 연간 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연수입은 한 3억 정도 판매대금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장 내구 연한이나 소각 시설 내구 연한을 더 늘리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거는 경제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위탁기간 종료 후 시설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럼 노후에 따라서 이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거기 보면 시설 자료 유지비가 한 10% 서 있고요. 1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 인제군에서 업체랑 협의를 해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인제군에서 수리합니다.

황현희 의원 : 이게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앞으로 계약할 때도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할 때도 100만 원 이상일 때는 협의하여 갑이 한다.

그렇게 협약서에 그렇게....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협약서상에 다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거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운영 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과 위탁기관의 분담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민원은 저희 인제군에서 감당을 하고요.

사업장 내에서 일반 직원과의 관계는 업체가 다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시는 거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황현희 의원 :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것도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황현희 의원 : 이에 따라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절차의 적정성, 재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두 가지만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운영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보면 우리 국산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산 장비입니까? 전부 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국내에서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 장비가 전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 부품은 뭐 외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작은 다 국내산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 제작 자체가? 그러면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보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련된 업체가 와서....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런 거를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외제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운행을 하다가 멈췄을 때 한 달 두 달 길게는 뭐 몇 개월씩 걸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사례를 아시죠 과장님?

고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부품 문제 어떤 공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럼 전체 문제가 없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국내산이기 때문에 AS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따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기계를 도입을 할 때 같이 AS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써 있나요? 그런 게 계약에 있어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계약할 때 대부분 하자 보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걸 집행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위탁업체에서 그거를 그 기계 업체하고 하나요? 기계에 있어서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기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약서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할 수도 있고 갑이 할 수도 있는데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집행부에서도 거기다가 도움을 주고 뭐 나름대로 협연을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별도의 협약서를 저희가 하고 합니다.

김재규 의원 : 본의원은 부품 고장났을 때 그런 부분을 조달함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보험료 통신 및 뭐 우편 이걸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그죠. 그럼 나머지가 이게 한 690만 원이니까 7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게 홍보할 게 뭐가 있죠 홍보를 좀 이해가 안 가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게 연 700만 원 정도 보니까 월 한 60정도 55~60인데요. 보통 견학이나 방문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품이나 홍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견학오시는 분들.

김재규 의원 : 오시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김재규 의원 : 그분들 뭐라 그럴까 답례품이라든지 뭐 요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요게 그분들이 오시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견학을 오시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제가 지금 별도로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보통 뭐를 답례품으로 드려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거기 팀장님으로 계시지 않으셨나요? 환경보호과에?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 업무를 제가 그 팀장은 안했어봐서 물품을 어떤 걸 했는지....

김재규 의원 : 이호성과 과장님 계시나요 혹시?

홍보비에서 답례품은 뭐가 있을까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운영과장에 답례품 부분은 논의해서 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새로운 시설 자원 회수센터가 새로이....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홍보비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지금 재활용 선별장 그쪽에는....

김재규 의원 :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는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의원이, 이 홍보비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김재규 의원 : 없었어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없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새로 세운 거예요 운영비가?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이게 새로운 신규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견학이 올 것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좋은 시설을 했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어떠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답례품이 없었고 그다음에 홍보가 없었냐 이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선별장 시설과 관련돼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럼 새로 세운 거고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건 기존에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기획관님 여기 처음 올라온 거 맞죠?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죄송하지만 제가 뭐 전체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이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거면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인제군에서 답례품이 뭐가 나가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이 됐으면 홍보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런 부분은 지금 전 과장님도 모르시고 현 과장님도 모르시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대 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김재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담례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지자체에 견학을 가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뭐 볼펜이라든지 재활용품을 활용한 비누 그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누차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설을 크게 하는 만큼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가면 조그만 답례품이라도 주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작해 보려고 그 비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예산이 3년간 얼마예요?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연간 700만 원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물품을 선정한 건 아니죠?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선정한 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역 특산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어떤거든 상관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급적이면 지역 특성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반 공산품보다?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알겠습니다.

한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신설이에요 증설이에요?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기존 시설이 20년 됐습니다. 노후화 돼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새로 신설한 거죠?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과거에는 왜 안 했어요? 필요성을 못 느꼈요?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업체 요구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또 견학 가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민이 희망하는 건 다 안 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가납합니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수년째 민원을 접수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업체에서 요구하면 되고 인제군민이 요구하면 안 되는 게 최상기 군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환경자원팀장 정종대 : 홍보 물품이 결국 인제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 실적에 보면 운영 실적에 판매량이 있고 판매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오롱 환경 서비스에서 할 때하고 환경 에너지 솔루션에서 할 때 하고 차이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판매되는 양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매각 단가가 매년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매각 단가를 계약을 한 다음에 가져가기 때문에 매각 단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품별로.

조춘식 의원 : 아니 지금 톤수가 꽤 많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건 어떤 요인이라고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제 생각으로는 가정집이나 상가나 모든 데서 나오는 게 많이 분리가 돼서 많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와서 선별률을 일단 높였다고 봅니다.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선별률이 높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조춘식 의원 : 이거를 지금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 판매액은 세외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때 판매를 합니까? 어떤 시기에?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와서 가지고 가고요.

이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와서 계약된 업체가 와서 가져갑니다.

판매대금을 납부하고 수거....

조춘식 의원 :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가져가는 회수하는 업체에서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매각 단가를 계약을 해 놓고 나갈 때 저희가 계량을 해서 그 킬로그램당 단가를 곱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계약은 그 업체하고 4년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연간 합니다.

조춘식 의원 : 매년?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매년 그 업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처리하는 업체가 매년 달라지는 거죠.

조춘식 의원 :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어떤 입찰에 의해서 지금 적용하는 거가 아니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대상자 업체도 바뀌는 겁니다. 매각 단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체도 지금은 강릉에 있는 업체지만 내년에는 혹시나 인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춘천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조춘식 의원 : 물론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판매하는 게 플라스틱 뭐 고철 이런 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19종입니다.

폐지부터 ....까지 19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춘식 의원 : 예 그렇게 판매되는데 한 업체가 그거를 다 회수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조춘식 의원 : 이게 어떤게 있냐 하면 번거롭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입찰을 제의하고 그때그때 입찰을 실시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물품이 가치가 너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투명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지 않아요. 한 업체가 1년치를 계약해 갖고 그냥 회수해 간다. 얼마라고 그럼 최저 가격에 입찰을 받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어떤 시세 변동에 의해서 많이 띄워지고 이러면 엄청난 이익을 그 업체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반면 인제군에서는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낮아지는 거죠 그 금액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무게나 부피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입찰을 통해서 반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거를 쌓아 놓을 창고나 보관하는 게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 나가면 보관해 놓을 데가 없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판단했을 때 좀 부지가 넓었으면 그런 부지까지도 해서 세외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운영하시면서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춘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를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저희가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준공이 언제쯤 저희가 지금 신축한 건물 언제쯤 준공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올 12월 말....

신동성 의원 : 올 12월 말 준공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준비 잘해 주시고요.

거기 저희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되는 부분에 혹시 여기 직원분들 샤워실은 다 그 안에 설계가 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남성, 여성 다 확인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신동성 의원 :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 안전관리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두 분이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인원이, 운영소장님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하고 이분들은 그럼 지금도 안전관리사가 현재도 지금 있으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소장님 한분하고 일반 관리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안전관리사 담당하시는 분들 라이센스 다 있으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면허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예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당히 요즘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가 좀 많이 나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관리비도 지금 안전모하고 안전화 같은 경우도 보면 1년에 수량이 너무 적지 않나요? 안전모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번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안전모 같은 건 가격도 그렇게 비싼 부분도 아닌데 이 안전모 하나 갖고 1년을 쓰신다고 하기에는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고 안전 쪽으로도 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좀 더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또 폐기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따져보셔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업체가 1개 업체였어요?

산출한....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1개 업체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토지 보상을 주더라도 감정사가 2개 감정사가 하는데 아무리 공신력이 높다 한들 우리가 공신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없으면 그래도 용역업체가 2개 업체가 해서 그 평균치를 보는 게 맞지 1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뭔가 산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 부군수님 인제군에 토지 매각 또는 매각할 때 복수 감정사가 아닌 단독 감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간 20억대에 예산이 집행되는 비용산출 연구용역이 1개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토지로 말하면 20억대 토지를 보상 주려면 그 목이라든지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에서 용역한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 과연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2개 업체에서 해서 2개 업체 평균치를 보고 하는 것이 맞지 1개 업체에서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도 불필요한 속담이 돼 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신력은 있는 업체예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서울에 있는 기업 연구원이라는 데서 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구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신설했는데 이전 위탁운영 비용과 이후에 현재 위탁 운영 비용의 차액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 현재만 있지 이전게 없어요. 비교분석할래도.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위탁 운영비 지금 현재 12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연 지금 앞으로 신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18억에서 저희가 생각이 했을 때는 그 정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액이 6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럼 면적이 확장되고 인력이 더 충원돼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일 소화 물량이 느 정도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1일 현재 평균적으로 12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성수기일 때는 저희가 한 17에서 18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소화는 다 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선별이?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매일 들어오는 걸 매일 선별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매일 선별해서 직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의하니 며칠마다 한번씩 반출이 된다는데 그러면 그 적체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집하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데로 옮기면 기존 것은 집하장 창고로 쓸 예정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집합장 면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을 이전하면 그 부지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오버돼서 처리 물량이 쉽게 얘기해서 적체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적체되지는 않는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 성수기라 하더라도 처리 능력은 충분히 100%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인력 증원이 몇 명이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저희가 지금 현재 18명인데 6명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력 충원하게 되면 관내 주민입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채용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일단 원칙적으로 지역 소재지 주변 주민들이 원칙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월학리 주민들은 별로 없고 인제군민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민이 아닌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현재도 지금 인제읍 분도 계시고 북면 분도 계시고 서화 분도 계시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외에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본사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일 처리용량에는 증감은 없고 과거에는 처리를 못 했으나 이제부터는 처리는 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원가 산정 용역에는 3년이면 3년간 균등하게 20억대면 그 물가나 인건비 상승요인에 반영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이게 매년 저희가 할 때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조금씩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연 지급될 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한 61억 정도 총 3년간 61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물가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추가 요인이 어느 정도 되냐 는 뜻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그건....

○ 의장 이춘만 :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 의장 이춘만 : 이 원가 산정 용역업체가 타 지자체도 한 경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로서는 어느 업체라고 표지도 없고 다만 원가 산정한 수치만 있다 보니까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아는지 모르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 위탁을 운영하는 것을 동의해야 되냐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알고는 할 수 있어도.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아마 대부분 다 엔지니링 사업 대금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다 제시했으니까 공신은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뭐 여러 가지 서류 위조했다가 적발돼서 형사 처벌 받는 경우들을 왕왕 봤기 때문에 서류 검토만 해서 그것을 공신력이 있든지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집행기관에서는 가납할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왜 굳이 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했는지도 궁금해요.

과장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전 과장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지휘부의 뜻이었습니까? 이 업체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과장님의 뜻은 아니고 전 과장님 또는 지휘부의 뜻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이호성 전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회사에 대해서 회사명도 없고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꼭 대왕 고래, 대왕 고래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요.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업체에 선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봐서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실무진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용역업체에서 그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업체라든가 감정 그거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시해서 원가들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에서 토지로 살 때 2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듯이 용역사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놓고 그걸 가지고 평균치를 도출한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도출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제산업과 신선미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특화단지에 관련해서 연구용적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버섯 관련해서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것을 비교 분석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론적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연구용역이나 버섯특화단지 연구용역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죠?

물론 위탁 동의안과는 별 건이지만 지금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신축해서 인원도 충원해서 전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는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전 과장께서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읍면에 몇 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재활용품 무인 수거기가 수거를 며칠 만에 해가다 보니까 마대자루에 담아오셔서 다시 더 이상 안 되니까 처리가, 도로 가져가시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특히 신남같이 집단부락에 4개리가 있는, 1대 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이 상당한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투명 페트병 회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지금 올해도 저희가 4대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신청한 데를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같은 경우에는 신남 택시부에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페트병을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겠다는 그런 안이한 판단에서 설치가 1대밖에 안 됐나 이런 뜻이니 수요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같은 경우엔 전 과장님께서 설치를 안 하고 인구 적은 서화면서부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 강제적으로 남면 신남리에도 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했지 자체적으로 인제군수가 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장은 의결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연구 용역도 1개 업체에서고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공신력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 생활자원회수 연구용역 비교 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제군수께서 일정 특정 업체에 비용 연구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한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나 싶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의결하기를 바라니까 의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시3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불용 잡목을 채취 수거하고 산림 및 하천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퇴비사 시설물은 농업인이 영농 사용 목적으로 수거된 부산물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 사용함으로써 농경지 지력을 증진하고 친환경농 기반을 마련하여 영농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건립한 재산입니다.

이에 친환경 농업을 지양하며,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제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 본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문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기린면 서리 1322-2번지 이며, 시설 규모는 퇴비자 331㎡ 1동 관리사 1동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수익 허가 계획입니다. 피 허가자는 인제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이며, 허가 대상 시설물은 퇴비사와 관리사입니다.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5년이며 허가 내용은 하천변 갈대, 산림주변 부산물 등을 활용한 퇴비 생산 관리 전반이며 시설물 유지 관리와 퇴비 생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348만 9,000원이며 5년간 1,744만 7,000원입니다.

본 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이상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내용은 주례회동 때 보고를 받았고 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운영 장비 및 집기 비품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도형 의원 : 지금 보시면 이 장비가 어쨌든 간에 지금 총 책상 등 굴착기 포함해 가지고 9,600으로 잡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요.

김도형 의원 :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하게 그냥 일부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집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주신 걸로 보게 되면 친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정도의 규모만 생산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운영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무집기 말고 제일 큰 장비는 굴착기 ....짜리 굴착기 하나인데 이거는 최소한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함에 있어 기본 장비를 저희가 먼저 구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발전 방안이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가면서 발전 방향 및 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사무실은 집기 또한도 맞죠?

일개 작목반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간단하게 그냥 파쇄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수준의 집기를 줬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줬어요.

근데 지금 이 생산량을 주신 걸 보게 되면 지금 50에서 80톤 생산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몇 농가가 쓸 수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 60농가 기준으로 좀 산출을 했고요.

지금 친환경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 기준입니다.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좀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올릴게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농업센터소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소장님 50에서 60농가가 사용하려고 만든 시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일단은 시범으로 그렇게 좀 해보고요.

생산량이 많았을 때는 일반 농가한테도 판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이 부분은 애초부터 지금 저렴하게 퇴비를 만들서 보급함이 목적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그럼 이렇게 생산된 퇴비는 어떻게 나눕니까? 무상으로 나눕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무상은 안되겠고요.

그동안에 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럼 뭐 톤당 얼마 킬로당 얼마 단가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뭐 운영하겠다는 단체만 정해진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런 기반시설을 다 해놓은 거는 당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관내 농업인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퇴비를 공급하고자 시작됐던 사업인데 지금 운영진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당초 운영진이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인연합회에 간 상황으로 이번에 허가를 해 주시면 시범 운영을 해서 친환경농가들이 자체 운영비 이걸 마련해서 사용을 해보고 향후에 필요한 장비나 이걸 지원해서 관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일단 보니까 사업계획에 참여 농가에게 매월 회비를 걷어 운영 경기 확보라고 돼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 이게 퇴비를 생산하는데 공동 작업 활동에 들어가고 기본적인 공과금 또 본인 차량들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시범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자 계획된 사항입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시범운영이라고 하게 되면 일부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원금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책정하지 않고 있고요.

퇴비 생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재료가 아니라 퇴비 부산물을 했을 숲이나 등겨 좀 필요한 부분들 소량 지원하게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의원 : 말 그대로 지금 전에는 지금 생산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부터 모든 거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사용 수익 허가 기준이어서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때 보고를 했었을 걸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데 운영 주체가 운영을 못하게 돼서 못 한 걸로 돼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주례회동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원되는 부분은 퇴비생산....

김도형 의원 : 애초에 지금 친환경단체 말고 또 전에 서리에 계신 작목반에서 운영하려고 그랬을 때 지원금 책정 안 했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안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예산만 안 선 거지 주려고 계획은 세웠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당초에도 계획이 없었고요. 퇴비 생산 재료비에 대한 것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생산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올 겨울 작업 시작하면 내년 3~4월 중에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럼 올 겨울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참여 농가분들한테는 퇴비를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까는 또 받는다면서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와 내년 지금 3년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은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회원 공동체 활동으로 지금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간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체 8억입니다.

김도형 의원 : 토지 매입부터 모든 시설 들어간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체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근 10억 들어갔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도형 의원 : 3년간이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사용 수익 허가는 5년 넣으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년입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3년간은 시범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사용 수익 허가는 5년을 올리셨으면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년간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 운영도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뭔가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뭐 더 이상 질의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운반차는 몇 톤으로 지금 구입하셨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운반차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의원 : 구입할 계획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계획 없습니다. 지금 운영방안이 지금 확고히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소 필요 장비인 굴착기만 구입해서 교반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농가들 차량을 이용해서 확보하고 사업 발전 확대해 가는 걸 보면서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럼 운반차가 없으면 또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 친환경 연합회 농가들하고는 그런 식으로 좀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어차피 지금 10억여 원을 가까이 투자를 해 놓고 정작 원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개인이 그냥 개인차 포터 같은 걸로 실어서 날르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읍면별로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도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사업계획에 보시게 되면 주재료가 임산물 부산물, 산약초 부산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송 차량이 없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효과를 좀 거양하기 위해서 차치해 놓은 부분인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다시 농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저희가 사실 실패한 사업은 인정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추진했을 때부터 잘 추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10억여 원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장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다 뭐가 없어서 못 했다보다는 어차피 투입된 예산 할 수 있는 장비 기본 장비는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잘못 잘 됐냐 안 됐냐를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됐던 장비 투입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이 단체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 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올린 이유가요 시설장비 보유에 지금 1톤 트럭 5대라고 지금 기재를 해 주신 거 보니까 1톤 트럭 5대로 옮기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포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개인 차량으로 운반하다 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이런 부분들도 운수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길을 벗어날 수 있게 행정 기관에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지금 퇴비를 저희가 만든다고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소양호 하천변 갈대하고 잡목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산림부산물 처리 업체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신동성 의원 : 그 업체들하고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이거 전에 산림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 제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1차적인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신동성 의원 : 그 업체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산림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2차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협의를 좀 잘 보셔갖고서 나중에 또 문제가 없도록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퇴비사 하다 보면 악취도 발생이 될 것이고 침출수도 또 나올 거고 거기에 보면 그리고 분진하고 미세먼지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개선하실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자 있는 계획은 축산분뇨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을 안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비산먼지라든지 또 통행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어차피 퇴비사니까 퇴비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갈대나 잡목이나 나무 종류로 해서 어차피 이 부산물을 저희가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도 필요하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취가 당연히 발생이 되고 침출수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축산물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나무라도 무조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에 나중에 대책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 좀 주세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퇴비사 들오는데 다 동의는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퇴비사 하시는 게 공모사업이었죠?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당초에....

김재규 의원 : 당초 처음 시작할 때 공모사업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 사후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공모사업 하지 마시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부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처음에 이 퇴비사를 해놓으시고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지금 친환경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운영을 주시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지자체에서도 이 퇴비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없고 사용 수익 허가 차원으로....

김재규 의원 : 개인적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군에서 양구 같은 경우도 민간한테 사용 수익 허가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양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퇴비사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걸 구축을 해서 그 쪽으로 운영을 준 거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나요. 회사에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인근 시군에 군이 한건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김재규 의원 : 다 이런 형식인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일부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거기도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을텐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어떠한 차량 운행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저희가 요거 운영에 대해서 사례를 수립하다가 보니까 일단은 군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축물도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고서는 전부 위탁 운영자에게 좀 일임한 상황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면 5년을 그 기간으로 두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년간을 임시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시범 운영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정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민간 수익 허가 기간동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운영을 함에 있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좀 안정적으로 좀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김도형 의원님 주신 말씀 또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제가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선은 건물은 지어졌고 그리고 이걸 운영해야 되겠고 방치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운영자를 찾다 보니 친환경 쪽 그분들에 의해서 운영을 좀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서두른다기 보다도 늦지만 조금은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3년간 시범 운영을 한다면 지원도 아끼지 말고 좀 필요하다.

이게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부결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축해 주시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 놓은 건 없잖아요. 그분들한테서 지금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 의원 :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것이 조금 힘들어지면 흐지부지해 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명심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이것도 기계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운행 있잖아요.

이거 순전히 지금은 개인차를 끌고 와서 개인차로 가서 그 부산물을 갖다가 모아오는 거잖아요. 실어오고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퇴비를 쓴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싣고 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농가에서 맞잖아요 필요하니까 본인이 싣고 가는 건 뭐 그렇다치고 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자재를 갖다 실어 와야 되는 부분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김재규 의원 : 안전사고 늘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질의 끝났습니까?

김도형 의원 : 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확신도 못하고 뜬구름 잡기고 애물단지 하나 친환경 단체에다가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어요.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왜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마을에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당초에 선정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가 마을에다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을에서는 왜 못하는데요. 예산을 지원 안해서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운영 인력이랑....

○ 의장 이춘만 : 공모사업 할 때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을 협의가 돼서 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대내마을도 그렇고 라이딩센터도 그렇고 퇴비사 문제도 그렇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노출되고 반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또는 무대용 무대책 무관심으로 행정을 구현한 결과물이 이제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장비 지원도 없다. 그러면 기린면 서리에 이 퇴비사와 소양호에서 그 하천변에 갈대서부터 잡목을 가져갈 수 있는 통달거리가 몇 킬로예요?

물류비는 안 듭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리도 있고 물류비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수는 호수는 소양밖에 없고 하천도 소양강밖에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갈대도 제거하지 못하고 잡목도 제거하지 못하고 오로지 소양 호 주변만 하겠다.

그러면 소양호 주변에 구역이 어디서 어디 까지고 몇 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또 산출되는 퇴비는 몇 톤이고 연간, 뭔가 있야지 아무것도 없이 동의안을 상정하면의회에서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동의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불용 잡목의 수거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면적은 몇 평방킬로미터고 생산되는 퇴비에 해당되는 잡목은 몇 톤이고 또 1톤 5대라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속된 말로 이 갈대나 잡목은 중량보다는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이 많은 부피를 1톤 차량에 운반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즉 도로변에 낙하 또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과연 서리에 퇴비사까지 도착할 수 있는 물량이 온전히 다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떤 방식과 어떤 상식에 선에서 이렇게 감면 동의안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허황되고 너무 허무해요. 차라리 본 의장이 좋아하는 무협지 읽는 게 낫겠습니다. 동의안을 읽는 것보다는 답답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에서는 동의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의견을 조율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분들은 농한기나 일할 수 있지 농번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농한기에 일할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몇 달로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한 6개월 저희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6개월 동안 이분들이 퇴비만 전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해 봐도 되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퇴비생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일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퇴비생산해서 물량이 퇴비화가 되려면 부숙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럼 부숙기간 거쳐서 다시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걸 지금 개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6개월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올 연말에 수거한 퇴비는 내년도 6월 전에는 퇴비로 활용이 어렵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부는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일부라는 건 무슨 뜻 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부숙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상 상황이나....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안되죠. 6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제와서 또 6개월 이전이라도 일부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부숙돼서 퇴비가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걸 일단 퇴비로 반출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퇴비를 반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톤백으로 합니까? 아니면 40킬로그램 포대에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1톤 차량으로 농가들이 운반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계획을 세우시면 명백하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유추 해석이 돼야지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 퇴비사의 감면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한다면 과연 의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렵게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어렵게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몇 개월 못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 의장 이춘만 : 몇 개월 못 했습니까?

몇 년 못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올해 시작하면....

○ 의장 이춘만 : 아니 이전에 준공하고 운영 못한 가동을 못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게 건축물 준공이 작년도 7월 달에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올 7월이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방황하고 허공의 메아리 보내다가 이제 와서 방법을 찾은 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그렇게라도 방법을 찾았으니 다행이지만 과연 이분들이 이 퇴비사를 또 얼마큼 운영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3개월 할지 6개월 할지 1년 할지 아니면 하다 말지 즉 우리 속담에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 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공모사업 국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난잡하게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 하고 갈무리도 못 하고 해소도 못 하면서 행정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행정이 뒤안길 행정입니다. 아니 퇴보행정 아니 차라리 아니하는 행정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해봤자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니하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해놓고 이렇게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수습도 못 하고 대책도 강구 못하고 방황만 하십니까? 행정이, 연간 7,500억대에 예산을 집행하면 인제군민이 간합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행정이 잘하는 거라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인제군민 누가 인제군을 믿고 인제군 행정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리 마을자치회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나중에 운영이 잘 될 때 또 이 문제가 또 대두되지는 않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주민 동의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동의서 받았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포기한 부분에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동의는 이장한테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주민들 전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총회가 힘들어서 그런식으로 받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서면으로 개별 방문해서 받으셨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참여하고자 했던 영농단법인 대표가....

○ 의장 이춘만 :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는 마을에서 한다고 했다가 못 하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데다 하겠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제에 군수, 부군수가 일을 잘 못하면 다 지자체 홍천에 신영재군수 또는 부군수한테 행정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제군은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아니면 고성에 정치인 출신 한명준 군수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인제군 행정을 도와달라고?

부군수님! 직전과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 또는 의회에서 심각하게 보는 문제 의회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맞는지 틀린지 또는 이렇게 무대응이고 무대책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구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의회는 납득이 안 돼도 됩니다.

최소한 서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 부군수 최종훈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서 결정이 돼서 하고 나면 각 마을에서는 분쟁 또는 다툼 또는 이압집산에 의해서 행정에다가 요청을 해도 행정에서는 해결책도 또는 수수방관하다 보니 의장실에 이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방문하셔서 민원을 주시고 또 기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 의장은 느 한쪽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의장실에서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다 보니 인제경찰서에서 의장실에 속기록이나 녹화나 어떤 자료라도 제출하라고 경찰서로부터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D라고 할 수 있든 아니면 험악한 일들은 다 의회에 미루고 최상기 군, 최종훈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서부터 사무관 이상들은 의회에서 떠안고 의회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 의회에서 해소할 때만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합니까?

오죽하면 의장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서 발 벗고 해소를 해야지 행정에선 나 몰라 뒤에서 또는 험한 얘기 듣기 싫다고 숨어 있으면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 그분들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해서 다툼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갈음하다 보니 그래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은 의장에게 무한한 감정을 가게 됩니다.

참 인제군은 의회가 없으면 행정이 당장 마비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려고들 그래요.

의회가 없으면 행정이 마비되겠어요.

민원서부터 주민 간의 갈등은 집행기관에서 야기했지 의회에서 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동의안 검토해 보셨요. 결재하셨고 그 안에 내재된 문제들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구체적인 건 제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주체가 나타나서 좀 안도를 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운영하다가 요구조건이 발생하면 해드릴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운영하다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아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과연 퇴비가 어느정도 퇴비사에 반입이 되고 또 어느 정도에 부숙된 퇴비가 반출되는지 데이터도 하나 없이 무조건 운영 주체만 찾았다고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도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한 번도 안 해본 퇴비사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고 막연하게 무조건 사업을 하고자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2010년부터 부군수님 2025년도 금년까지 16년째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행정이 엉망인 건 본 적이 없어요.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면 동의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중구난방이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단체에다가 수수료 감면해서 활용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4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인제 문해학교 김상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르신 학생 다섯 분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인제군의회를 대표해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10시 개회 때부터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한상철 인제군 경제인연합회 연합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수정 의견 없이 그냥 의결하고자 하시는지요?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의장님 일단은 시설이 준공이 됐고 좀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5년에서 조금 연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한 3년 정도 시범운영을 갖고자 한다니까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차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의장님 그 3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정안에 대해서 조정을 해드렸지만 그 3년 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해드릴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아까 점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마련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퇴비화 발효를 하면서 악취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일이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민원이 접수될 일은 전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없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가정상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가축분 퇴비나 냄새나는 거는 전혀 반입을 안 하고 순수하게 잔가지, 수피 이런 거로 해서 부수를 좀 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리에 있는 퇴비사에서 그 퇴비가 활용될 때 서리 주민들은 구입도 무상 공급도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앞으로 생산량을 봐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좀 보전을 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진출입로는 용이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아직까지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진출 도로가 몇 미터 폭이에요? 마이크 잡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는 3m에서 4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대형차량도 충분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충분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리에서 퇴비가 생산됐는데 서리 주민들은 전체가 배제되고 갑니까? 아니면 일부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 서리 지역이나 기린면 지역에 친환경 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을 봐서 인근 주민이....

○ 의장 이춘만 : 친환경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는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반 농가도 필요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 앞으로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누구나. 다 구멍가게 자영업을 해도 실태조사하고 또 인구 동향량도부터 다 보고하지 그렇게 막연하게 점포를 하고자 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행정은 하나도 갖춰진 것 없이 이제 수수료만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그때부터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니 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던 수수료 감면 동의안이 됐던 의회에 상정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계획과 기본적인 사업 구성이 있어서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하겠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을 보고 뭘 믿고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가 심히 염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서리에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이의 제기하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즉 서리에 있는 퇴비사에서 퇴비가 생산됐는데 누구도 활용할 수가 없다.

이 회원들 외에는, 그러면 이분들은 반발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공급받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퇴비사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민원을 궁극적으로는 해소를 하려면 집행기관은 또 딴전 부릴테니 의회에서 또 다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지순원 소장님 향후 퇴 비사가 운영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퇴비사 폐쇄시키십시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 의장 이춘만 : 민원이 발생하면 퇴비사 운영을 중지하시라고요.

이젠 극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동 1리 민원도 다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다 떠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의장은 진동 1리에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험한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계속 의회가 그렇게 떠안고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부분수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기간 3년으로 축소 향후 운영하는 주체에 차량서부터 필요 부분 지원 가능합니까? 소장님 동의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동의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부군수님, 소장님, 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해소될 것으로 보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시4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특별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8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위원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시4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8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동성 부회장님을 간사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시4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외 16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8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연희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시4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79억 7,400만 원 보다 42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6,365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13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5억 9,5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3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58억 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60억 7,100만 원, 농림 해양수산분야 74억 9,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억 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7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 31억 7,8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25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1,1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2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 25억 5,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8,700만 원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6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6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에 4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 2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이자차액 보전금 편성으로 일반 예치금에서 구매 9억 원을 감액하여 2차 보전금으로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행사비 편성으로 예치금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방자재 및 제설제 확보,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비 편성에 따라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로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강화 및 재난재해 응급복구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편성하고자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로 2차 보전금에 12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시5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 설명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5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도형 의원님과 황현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3시5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사실 임시회에서 모두 발언을 또 하고자 하는 것을 자제하고 지양하였습니다만 말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부재중이지만 지휘부에 부군수님,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 과장님들 계시기에 인제군의 오늘은 수백억대에 대형 공사장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비만오면흙탕물 범벅이 되고 라이딩 센터는 단순한 사고 발상에 의해 직영화도 거부하다보니 민심은 흉흉하고 이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상기 군정에 인계점에 도달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뜻을 헤아려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변화하는 모습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인제군의회나 인제군민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종훈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28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최종훈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관광경제국장박상수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강희숙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문화교육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김백수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산림정원과장김완수

안전교통과장이상도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김원일

전문위원어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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