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조례특위)
- 1.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4.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6.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9.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1.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4.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6.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10.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2.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규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1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시00분)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표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국가 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우선 주차 구역 적용 범위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우선 주차 구역의 이용 및 행정 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내 나이 기준을 통일하고 생계 보조 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 보훈 기본법에 따른 저소득 국가 유공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만65세를 65세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4항에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영예 수당은 생계 급여 부가 서비스를 명시하여 저소득 국가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성별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협력 체계 및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 거주 시설 점검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성별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올릴게요.
일단은 유공자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좋고 지금 30면 당 1대씩은 상위법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권고 사항이고요 보통 시군에 30면당 1개 주차장 이상 설치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참고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시단위 틀릴거고 군단위 틀릴 거 아니에요.
규모가 틀리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시 단위도 30면당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하고 인제군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먼저 조례를 제정하신 데가 있어서 먼저 이걸 보고하신 것 같으신데 이건 언제든지 조정 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우선 조건 주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 단속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 주차장은 지금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권고라고 하신 이유는 왜 그러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입안하시더라도 사실은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권고로......
○ 김도형 위원 : 아니 어차피 지금 예우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걸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악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여성 주차 구역이나 어린이를 위한 노약자 관련해서 다 이게 강제 사항은 없는 규정입니다. 사실은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래서 권고를 하시겠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위반 차량 조치에 대한 군수의 책무가 과장님 만약에 단속을 할 수 있다면 단속도 가능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단속은 아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권한은 부여해 주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권고 또는 단속할 수 있다로 하든지 뭔가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만약에 아니 권고라고 한다면 일반인이 차를 대놓고 사실 아무리 권고를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은 주차구역내에 국가 유공자를 위한 주차 면이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국가 유공자가 아닌 분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 도 이제 그런 의식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권고 했을때는요.
분명히 본인들이 주차 구역이 아니라는 표시 지역이......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인제군청에서 근무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근무하시는 앞에 어떤 주차란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여성주차......
○ 김도형 위원 : 지킵니까? 안 지키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식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또 군청을 벗어나서 사람이 뜸한 건물이나 주차장을 가시게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꼭 단속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를 지금 단속 대상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면 단속 또는 권고를 해야지만 가능한거지 권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여기는 지금 단속 지역이라고 스티커 예고장도 붙일 수가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다. 어차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리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국가유공자분들이 다 몸이 불편하신 아니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정작 대려고 했을때 주차 면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에 대한 부분은 한번 법률적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보장을 해드는 거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바닥 표시하고 안내 표지를 같이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같이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설치 구역이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은 공공 청사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 그리고 군민체육센터나 이런 체육시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지금 추계서에 주신 걸 보게 되면 24개소로 돼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위원 : 올해 하여튼 어떻게든 24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대부분이 군청을 벗어나게 되면 30면 이상 주차면 30면 이상 되는 곳 위주로 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일단은 30면 이상 되는 곳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왕 준비하시는 거 배려를 해주신다면 좀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설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적 강제 사항을 둘 수 있는지 부분을 꼭 검토하셔서 그것도 좀 같이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조례예요. 그러면 저희가 국가 유공자 국가 유공자를 찾아 보니까 정의가 되게 넓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한 18종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8페이지 보시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애국지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 참전 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도 마찬가지고 5․18 민주화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이분도 다 포함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전부 다 포함되십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에 국가 유공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보훈 수당 지급하시는 분들로 기준한다 그러면 한410명 정도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410명이요.
이게 읍면별로 다 이게 지금 파악이 다 돼있으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자료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 분들이 지금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이면 자동차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륜차나 그런 걸 명시를 안해놓으셔 가지고요.
자동차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일단 자동차 이상으.
○ 신동성 위원 : 자동차 이상이면 이상은 또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승용차 모든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여기다 아예 자동차를 아예 표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차구역이면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고 다른 이륜차나 바이크나 그런 것도 다 주차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자동차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 보면 저희가 청사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해서 올해 총 24개소고 나머지 4년 동안 총 3개소 해서 이렇게 12개소해서 36개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신동성 위원 : 이 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30면이 이렇게 나온걸 추정해서 계산을 하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주차장하고 저희 공공시설 주차장 면수를 확인하고 추정한 숫자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정확히 있을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자료 있으면 그 자료도 나중에 저희도 같이 보내주시면 봤으며 좋겠더라고요.
그게 또 많은 지역하고 또 없는 지역이 있을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한 30면이 안되는 면도 분명히 있을거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설치하실 건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자료를 보니까 6개 읍면에 다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기린이나 상남쪽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주차면수가.
○ 신동성 위원 : 좀 적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 분포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그렇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한번 고려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세 30개 면에 1개 이상 장애인 주차 구역인 경우는 모르시죠? 이게 주차 구역 설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보셨나요? 도시개발과 쪽하고 그래도 협의는 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주차 구역 설치하시는 부분인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협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보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주차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협의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협의를 보시고 저희가 이게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차 권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불법으로 장애인 주차장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 주차장만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혀 안 되잖아요 교통 약자 주차 구역이나 그다음에 임산부 주차 구역 그 다음에 전기차 주차 구역 지정 친환경 주차 구역 그런 데는 지금 단속 대상이 아닌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도 마찬가지로 권고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나가 있는 신분증 갖고 가능하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동차등록 표지판은 국가 보훈처에서 별도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장애인들처럼 장애 차량은 그 안에다가 차량 앞에 장애인증서를 놓고 주차를 하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신동성 위원 : 이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분도 그렇게 자동차 안에다 표지판을 놓고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신동성 위원 : 이분들한테 다 지금 확인서나 신분증이나 다 차량에 비치할 수 있게끔 배포는 돼있는 부분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훈처에 신청하시면 표지판을 드립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 군에서 드리는게 아니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치하면서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바닥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표지판 똑같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신동성 위원 : 거기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36개소 올해 24개에 개소마다 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기존에 저희가 안심 주차 구역 설치하듯이 똑같이 바닥에도 표시를 하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장애인주차구역하고 똑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24개면 정확히 올해 안에 아니 24년 10월 기준인데요.
그러면 올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니 저희가 한 30개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체육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영 주차장하고 청사 내에 주차장만 파악을 한 거고요 한 30개소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올해는 24개소만 일단 설치하신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다같이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셔서 저희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좀 많은 곳에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 좀 하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이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협의를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 의견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는 안 해서요.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위원장 김재규 : 조금전에도 김도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신동성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권고할 수 있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권고를 그러면 누가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할 때 권고를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장애인 주차한 분들 이 권고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공무원들이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여기보면 7조 2항에 보면 “우선 주차구역 이용자의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그 요구를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그럼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그걸 요구할 수 있고 권고한 수 있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래서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단속사항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그림이 지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차량도 막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일반 차량이 세웠을 때 그것을 그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딱지를 붙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차량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조례에 만약에 일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도 단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만약에 이거를 이 조례 사항을 아는 분들은 분명히 악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이제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권고를 해서 주차 구역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어쨌든 권고가 맞다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단속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걸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맞는 것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제가 이 문구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송을 보시는 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개정 사항요 “생계 급여 부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있잖아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급여 외에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시행령에 보면 금품으로 보지 않는 소득의 범위를 관련 보건 복지 부령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놓은 범위가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이라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생계 급여라든가 이런 쪽에 부가적인 내용으로 해서 추가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보면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이전 소득으로 해서 생계 급여 수급자 책정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해갖고 생계 급여라든가 이런 급여를 부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이신 만약에 보훈 대상자가 계신데 그 범위 안에 받았을 때 커트 라인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 보훈수당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커트라인에 걱정을 안하셔서 된다는 얘기죠.
○ 김도형 위원 : 걸리지 않는다. 괜찮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일 했던 그런 부분이 똑같은 맥락이죠.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개정을 이건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걸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나중에라도 만약에 수당이 더 상향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조례가 장애인 인권 침해 범죄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협력 체계 구축 제5조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협력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 거주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인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행정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했지만 이걸 법제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도 범죄 피해 예방을 수사기관과 의료기관, 지원 단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협력해서 하지 않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게 추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는 내용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조례가 있기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 수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를 들어서 뭐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주 시설에서는 즉시 행정 기관이라든가 그 관련 장애인 인권 보호 기관에 신고를 하고요 거기서는 문제 사안에 따라서 경찰서라든가 같이 수사기관과 실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지금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을 다시 명시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세밀하고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거에 따른 조례도 제정이 됐으니 저희가 이런 근거로 해서 더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하고요 관련 기관 교육이나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와 활성화 지원 사업 인제사랑 서포터 구성 및 운영, 기금 관련 사무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 증서 발급, 공공 민간 시설 이용료 감면, 군 주관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 신설은 안 제25조에 두었으며, 기부금 모금 및 홍보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 등 지원 사업 근거 규정 신설은 안 제26조에, 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등 인제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은 안 제27조에 기금 사업과 교육 행사 등에 원안 추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은 안 제28조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경우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은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제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개정안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좀 올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기부자 명단 공포라고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기부자 명단 공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어떤 동의를 얻은 분에 한해서 어떤 고액 기부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홈페이지에 홍보의 수단으로 그렇게 저희가 올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수액을 내거나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혹여나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하므로써 결국에는 오히려 더 나중에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는 뭐 그런 것보다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기부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분위기 유도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연 그렇다고 많이 될까요 저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낸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준다. 그 자체가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뭐 사실 타 시군 에서는 청사에 1층 로비에 입구에 입장을 하다 보면 뭐 좌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세레머니도 하고 그런 홍보를 하는 시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기부자들 명단에 건물 입구에다 하는 거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단체에서, 그런데 돈을 냈다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는 것은 처음 들어 보고 고액 기부자들도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 입구 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을 하시되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해본 결과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저희가 잘 되는 선진 지자체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있어서 저희도 어떤 고액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하다못해 작은 동네 행사 가더라도요. 누구 뭐 소주 갖고 왔다. 돈 얼마 내셨다. 찬조금 내셨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람들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부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인제군에 돈 냈으니 봐주세요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해 보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개정 사항이 어떻게든 간에 많은 것을 하겠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또 이 운영을 하므로써 받아들이게 되면 기부금이 많이 거치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홈페이지에 다 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동의를 얻은 분에 한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10명이 기부를 하셨는데 저는 싫으니까 올려주지 마세요 하면 안 올리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올리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그렇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단 돈 10만원 낸 사람도 올릴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뭐 원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다 금액이 적지는 않겠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김도형 위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올바른 방법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의견도 많이 듣고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추계서 좀 잠깐 보실게요. 지금 보게 되면 카드 프린터기 하고 카드 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 김도형 위원 : 이 비용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뭐 더 비싼 장비라든가 비싼 그런 방식이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카드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신분증만한 차고 계시는 공무원 신분증만한 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건당 제작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2,000원?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건당 2,000원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또 10만원 이상 기부자만 주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것도 동의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발급할 생각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액수를 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만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5,000원 내실 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수를 정해놓 고 기부자에 대해서 발급 대상자를 둔다는 것은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주고 적게 내는 사람을 안 주고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좀 잘 좀 기부금이 많이 거쳐서 인제군에 큰 발전이 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인제군에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작년에 2억 8천 모금 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2억 8천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전체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금 시행하면서부터 작년까지 전체 총 기부금 액수는 얼마나 돼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첫 시행한 23년도에는 1억 9,800이 거쳤고요.
누적해서는 4억 7,900 거쳤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전체 총 기부금 액수에서 4억 9,000정도 저희가 거쳤고 그럼 고향사랑 기금금에 대한 사용액은 별도로 없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티투어버스 운영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 신동성 위원 : 시티 투어는 별도로......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거는 별도로 버스가 저희가......
○ 신동성 위원 :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게 중간에도 변동 사항있는게 모 대 기업에서 버스를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버스 2대를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은 운영비로 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구입비는 아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구입비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조변경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말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서 군민제안 공모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부분도 인제사랑 서포터즈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신동성 위원 : 서포터즈를 어떻게 운영하실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홍보를 나가서 민간인들 접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은 대다수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꼈고요.
이 고향사랑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런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이라든가 군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 요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모금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걸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이 서포터즈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서포터즈라는 쉽게 얘기해서 단체로 구성 같은 걸 서포터즈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그래서 관내에 관계없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구성을 서포터즈라는 그 팀 자체를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건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타 지자체 보면 뭐 5만명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인원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고향 사랑 기부의 날이 9월 4일이니까 94명만 딱 정해서 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아무래도 서포터즈가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으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소수의 인원보다는 그래도 다수의 인원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뭐 별도로 이분들 자격은 별도로 없고 그냥 저희 인제군에 대한 부분만 발전을 위해서 지지 않은 사람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이분들 활동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도움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정적 지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재정적 지원은 어떤 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홍보 행사를 간다고 하면 만약에 같이 동행해야 된다면 여비 정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쪽 아니면 모금 활동에 필요한 어떤 부대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아니면 별도로 따로 예산이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 별도 예산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소규모에 그런 지원만 가능하긴 한데요 고향 사랑 기부금 내에서도 15% 내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거 기금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이 고향 사랑 기부금이 일본 제도를 따와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일본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그래서 저희가 잘 된 일본 지자체를 보니까 절반 정도는 사무를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그냥 홍보를 대행해 주거나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들이 모금 액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민간 조직이라든가 이런데랑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그럼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으신 거고요? 단체나 전문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일단은 뭐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저희가 로컬 투어 사업단 쪽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저희가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 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일부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전체는 아니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그러니까 공공이 잘 못하는 부분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인제군도 열악한 부분에서 고향 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비공식적으로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의를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때도 그렇고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잘 안된다면 일반 분들이 뭐 어떻게 홍보를 하겠어요.
그거 유의를 좀 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잠시만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조금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업무 보고 형식으로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유의하셔서 우리가 개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업무보고 때 받으시면 되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사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주거복지 사업과 주거 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유사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개정 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 음식점 건축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경계 50m이내 숙박 시설 건축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의 2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음이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주거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조 2항 바호 보시면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방송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희가 청년 기본법을 19세에서 39세를 49세로 연장을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저희 여기 2조에 바항을 보시게 되면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도 지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나이를 제한받는 게 맞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9세로 확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9세를 저희가 규정을 한 것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이 없기 때문에 나이를 연장을 한 거고요 그 반면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청년들이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4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주거안정이 거의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통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49세까지는 해주는 게 맞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는 지나이가 올라가지 않은 그 나이를 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개정은 됐잖아요 이제 본회의장만 통과가 되게 되며 공포가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49세로 해주는 게 맞는 건지 현행 국가에서 지정해 준 39 세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걸로 제가......
○ 김도형 위원 : 지금 개정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러면 당연히 나이는 인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49세까지 해주는 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거와 지금 비주택과 주거용와의 구분은 어디다 둡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본 위원님 말씀 주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거라 그러면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로 좀 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에 차이가 아니고 실사를 나가서 하우스나 움막도 안에 주거 시설처럼 잘 돼있으면 그것도 주거 시설 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건축법상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안되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도 해당이 되겠네요 맞죠? 그런 이동식 주택도,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임시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허가를 안 받았으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컨테이너도 지금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거 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세세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 다 할 거고 해서 저희가 그 규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일단은 이게 보게 되면 어떻게이 됐든 간에 주소지를 거기 둔 사람에 한해서인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또 주민 등록지 그런 퇴거상에 문제 법상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지가 아닌데 퇴거가 가능하다는 건?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민 등록지를 옮기려고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당연히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비주택에 거주한다 그러면 주소가 안 옮겨 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다 옮겨져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옮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정말 어려운 분이시라면 해주는게 맞지만 기준을 어디다 둘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하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요. 49세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인제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걸 좀 법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게 좀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한도 금액은 500 긴급은 700 500만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주거 취약 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집수리 보수는 500만원이고요.
긴급으로 할 때는 700이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집수리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되면 보일러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는 사실 뭐 토목 쪽으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요즘 샷시하나 하려고 해서 2~300만원이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문 하나 달아서 2~300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500만원 비용이 언제부터 500어었죠? 꽤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번에 개정한 500학 700이 이번에 됐다고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새로 신설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 규정은 500하고 700이......
○ 김도형 위원 : 예전에는 그러면 보수비용이 얼마였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세세한건 담당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담당 조혜택 : 기존 일반보수는 350만원이었고요. 긴급보수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들도 상승하고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2019년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나 인건비 물가가 상승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일반보수는 350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긴급보수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사 비용이 가구당 50만원으로 돼있으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포장 이사 기본이 지금 얼마입니까?
○ 주택팀장 조혜택 : 한 300정도 전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저희가 이사 비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7평 경우 보통 한 평균 한 53만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12평 같은 경우 80만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 700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좀 더 상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올해 운영해 보시고 26년도에는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비용을 추계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일단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의식주인데 특히 저희가 이제 살아갈 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저희 5조 8항에 보면 주거 복지 관련해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의 근거 지원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회기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건데 특히 쓰레기 더미를 일부 갖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 단체에서 지금 현재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일부 집수리를 해주시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조 8항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도 지금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시고 있는 봉사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재능 기부로 본인들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하시고 또 일부 주택에 잘못된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시는데 봉사 활동에다가 이제 또 재원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봉사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실 군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그 동안은 이런 단체들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 지원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그 단체하고 기관 쪽에 같이 협업해서 봉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비용 추계서 보시게 되면 이사비 지원 보시게 되면 이사비 지원에 실비로 돼있거든요.
실비로 돼있는데 1인 가구가 지금 5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러면 이사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을 지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셔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조금 전에 저희 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7평하고 11평 12평 쪽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53만원 하고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 황현희 위원 : 실질적으로 들어간 53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평균 산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뭐 만의 하나 좀 더 필요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사비 지원에서 실비는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실제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 황현희 위원 :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지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최대 50만원 최대라는 말이 붙는데요.
50만원 드는데 실비로 안 하게 되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게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적은 주거공간 사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뭐 정확하게 100% 다 충족 못하겠습니다만 실비로 해서 저희가 정산하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최대 실비로 지급하되 최대가 50만원 지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최대 50만원입니다.
○ 황현희 위원 : 2인 이상 가구 70만원이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2인 가구가 최대 7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1인 가구가 이사했을 때 20만원이나 30만원이 최소 금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실비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만원까이기 때문에 만 약에 20만원 들어갔다면 20만원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주거 복지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주거 복지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인제군 주거 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2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다음에 인제군 취약 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 신동성 위원 : 이걸 폐지시키면서 지금 이걸 하나로 지금 바꿔놓으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주민과에서 하는 취약 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주거 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2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주거 복지지원 조례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이 2개 조례안에 대한 폐지는 정리가 된 거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거 복지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드셨고 이것을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두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뭐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폐지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지금 거의 2개 조례가 거의 상당 부분 중복된 부분입니다. 이걸 없애 버리고 2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거 지역 뿐만이 아니라 취약 계층 주거환경 지원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 조례가 있었지만 인제군에서도 지원이 됐었고 타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 아시죠? 저희가 도에서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제군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 주택 개조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저희가 새로 시행되면서 그렇게 또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것도 좀 형평성 있게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건 좀 세세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6페이지 볼게요.
아까 비용 추계서 보셨는데 저희가 주택 보수하고 개조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나요? 어느 주택을 저희가 지금 무상 거주하면서 개조나 보수나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별도로 있냐는 얘기죠?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 아닐 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 분들이 읍면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다음에 현장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기준이나 심사 기준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이분들이 자력으로 다 이렇게 주택을 개조해 달라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주택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동성 위원 : 네.
○ 주택팀장 조혜택 : 저소득층 분들이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겨울철에 동파라든가 보일러 고장이라든가 또는 세면기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든가 문이 망가져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들이 읍면에도 들어오고 저희 실무 부서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서 현황을 보고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주택 보수 요청 들어온 건수가 총 몇 건 정도나 돼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보통 일반 보수하고 중 보수해서 한 25건에서 많게는 30건 정도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추계 전체 근거로 보니까 주택 개조 지원이 총 35가구 정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연?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35가구면 더 늘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가구 전후 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수를 해주시는 건가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네.
○ 신동성 위원 :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주택팀장 조혜택 :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일단 수리해야 될 부분은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요 따로 어떤 조건이나 그런 기준에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앞에 나열했던 이 해당되는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용 추계서 계속 좀 볼게요.
임차 가구 60만원 한도 이렇게 돼있어요 임차 가구는 가구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60만원 돼있는데?
○ 주택팀장 조혜택 :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임차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월세나 뭐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집수리요. 본인 주책이 아닌 경우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요청했을 때 이 정도......
○ 신동성 위원 : 60만원 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임차라고 해서 저희가 수리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요?
○ 주택팀장 조혜택 : 전월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게 잡았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아니 60만원 갖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저는 가구나 이런거 구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면 60만원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대부분 간단하게 욕실 세면기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저희가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서 한 실적이 있으세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그런 부분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임차가구도 총 5가구만 지금 비용추계로 해 놓으셨어요. 월세지원이 60만원?
○ 주택팀장 조혜택 : 이건 많지가 않아서요.
○ 신동성 위원 : 5가구만 저희가 예산 해놔도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신거죠?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택보수나 개조지원 사업하면서 저희가 500만원 700만원씩 지원하는데 혹시 자부담은 없이 100% 다 이 돈 갖고 하시는 건가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 주택팀장 조혜택 : 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의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과제에 해당하는 경쟁 제한적 단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쟁 제한적 단어에 대한 삭제로 안 제4조의 사 “지역 내 생산 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에서 “우선”이란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레 이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일부 개정정하는 조례안이 조금 저희 생각하기에는 “우선”자를 빼는게 지역건설업체들 지금 고충 사항도 상당히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일단 개정 조례안을 다 발의를 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 내 생산 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사실 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 지금 현실이거든요.
저희 지역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안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 합동 평가 지표상 저희가 권고 사항이고요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 돼서 그 개선율을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사실 중요한거는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가 주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도 다른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또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 뭐 최근 저희가 건설 경기가 많이 둔화 돼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들이 많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자구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분할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쓰고 있고요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이례적 부분들을 지금 건설 업체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자재와 장비 인력을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그렇게 권고를 해도 잘 적용을 안해 주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성은 없는데......
○ 신동성 위원 : 강제성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도 사실 일부 개정 조례안도 “우선”자를 뭐 저희가 삭제를 해도 삭제를 안해도 사실 큰 효과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일부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뭐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역 건설 업체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분할 발주에 대한 부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실 거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꼭 좀 찾아주셔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힘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신동성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사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잖아요 맞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가끔가다가 제가 현장에 가서 본의 아니게 얼굴 붉히게 행동할 때 가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외지 장비가 분명히 인제 장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외지장비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버젓이 자가용 넘버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물어 봅니다. 자가용 넘버가 어떻게 버젓이 들어와 현장에서 일을 합니까? 물어보면 사업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체 장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자체 장비를 영업용 넘버를 갖다 맞춰야죠. 자가용 넘버를 쓰고 정산을 할 때 계산서는 마치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정산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안 하는 현장은 권고를 했어요.
A하고 B하고 C현장에 다가 인제에 있는 장비도 좀 쓰고 생산된 물건도 쓰고 철물점도 이용해 주고 인력도 좀 써라 했는데 아무것도 권장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가서 감독관이랑 얘기를 해서 현장관리를 FM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토사가 유출되면 단속하고 세륜기 설치하라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말고 없잖아요 사실?
○ 건설과장 김덕용 : 준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관내 업체 하도업체 지원을 안준다고 하면 FM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일 지금 현장 일하기 좋은곳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맞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죠 준법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공무원이 할 수 권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매번 사업장 점검을 가게 되면 어떤 소리를 하게 되냐 하면 관내거 쓰라고 저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어차피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이게 되면 사실 또 나중에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얼굴 붉힐 일도 없지만 저희는 사실 4년 계약직이잖아요.
4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왜 인제 업체 안씁니까?
왜 저기는 ....이나 텐장비 같은 인제 업체있는데 안쓰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막 얘기를 해요.
그때 현장가면 롤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넘버가 올라와 있고 경상도 넘버가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인제거 안쓰냐 그래서 제가 어디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상당히 높인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보게 되면 현장관리 감독이 느슨해요.
그런데 가보게 되면 현장 관리 감독이 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묵시적으로 그거는 현장을 거기를 지금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분들은 FM대로 현장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까다롭게 해 가지고 그러면 또 인제에 더 꼼꼼한 도로라든가 건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맞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뭐 협조가 잘 된다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관내 장비 많이 쓰고 인력 쓰고 그러면 인제분들이 보여요.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오지만 요만한 거 하나도 안 주는 현장들이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한다.”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에 차이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자재나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그게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실질적으론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우선”자가 붙게 되면 먼저 사용을 하라 라는 그런 감은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럼 결국에는 “우선” 자를 지금 개정하는 것도 권고 사항 때문에 지금 개정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우선이 없으면 무조건 사용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권장이잖아요. 이것도?
○ 건설과장 김덕용 : 우선이 들어가면 남의 것도 쓸 수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쓰고 남의 것을 써라인데 “우선”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다 무조건 지역 제품을 써라 라고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권장사항이지만 관내에 있는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해결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단은 저희가 제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으니까 법에 없는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건 여지까지 지금 국도라든가 지방도 사업에도 저희가 권한이 없는 부분에서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청에서 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내 건설 업체나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하는 부분 더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서 권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오셨지만 환경보호과도 문제예요.
지금 여러 과가 다 걸려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청소년과 그 다음에 경제협력과 다 포함 아닙니까. 맞죠?
어디 어디 과의 지금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이거는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건설이다 보니까 하는데 이 관련된 건설 관련 사업이 돼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항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김도형 위원 : 제가 좀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올릴게요.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가서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역 건설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하고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역 건설 경기라든가 자재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철도 동서 고속철 5, 6, 7 공구에 소장들하고 철도공단 강원 본부장을 한번 초청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가 주유소, 철물, 식당 이런 거를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 관리 감독을 현장 공무원들이 하는데 혹시라도 이 현장 감독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국장님은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 말은 여태까지 지금 인제군에서 외부에 나가 들어 보게 되면 인제군처럼 지금 사업 많이 벌인 지자체가 극히 드물데요. 강원도에서요 지금 그래서 모든 업체에 시설이 다 인제군에 와있대요 어떻게 하게 되면 여기와서 하도급을 받고 잠비를 들여대서 할 수 있을까 그게 화두래요.
그런데 거꾸로 국장님과 과장님들 나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지역 업체들이 몇 프로가 들어와 있고 아까 말한대로 자가용 넘버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거 한번이라도 가서 보신 적 있으시냐는 말씀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일단 그것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저는 이제 수시로 갔다 오게 되면 수시로 이렇게 봐요 잠깐 얘기하게 되면 한두달은 말을 받아들여요 또 원상 복귀입니다. 한 두달 지나고 나면은.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저희도 감독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도형 위원 : 아니 국장님 강제가 가니고 자가용 넘버로 물을 뿌렸다 치자 이거예요. 물차가, 그러면 자가용 넘버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제출하게 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죠. 그건.
○ 김도형 위원 : 법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하는데 그렇기 않고......
○ 김도형 위원 : 아니아니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지나간 거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이고 경제가 많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좀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들 법적 법 테두리 벗어나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공 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이용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인제군에 있는 농공 단지 이용률은 거의 없고 강원도에 있는 농공 단지 이용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분명히 생산에서 물품이 현장에 쓸 수 없는 물품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혹여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 또 한도 이렇게 좀 합류할 수 있게 꼭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장비하고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잊지 마시고 산림과장님도 계신데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포함입니다. 지금 경제국은 다 지금 포함입니까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위원장 김재규 :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뭐 “우선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뭐 이런 개정을 할 때는 다 전부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지금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나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을 장비 업자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좀 더 보살펴주고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뭐 열심히 한다는 건 알겠지만 우선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7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시26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와 녹색성장 활성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서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의 책무,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5조에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 지방 탄소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 13조에서부터 19조까지 온실 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례들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쪽은 결국 쓰레기 배출량을 좀 규제한다든가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 전력 사용해서 저희가 재생 에너지 이용하는 것들 통해서 사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 조례하고 현재 군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대부분 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인 전력을 지금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하고 저희하고는 직접 전력 거래는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잘 이해를 정확히......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지금 수자원 공사 탄소 배출 관련돼서 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 포인트 중에 수자원 공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저희가 탄소 규제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PPA라고 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가 재생 에너지로 해서 용대리에 지금 현재 풍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1기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지 상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향후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수에 대한 것도 어떤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방치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에너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매달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 돼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탄소중립 그거에 더 차감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산업과에서 그거에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과장님 조례는 저희가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또 그에 대한 혜택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사실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 조례에 주요 내용 중에 일자가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자인데 지금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는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 더 예시를 들으면 올해 전기 자동차 보급할 때 보조 비율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전기 자동차는 차종별로 정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맞지 않고 보통은 자동차인 경우에 한 500에서 1,000사이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보조금이 계속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국가 정책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어쨌거나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 탄소중립을 가려면 자동차도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를 더 지금 어쨌거나 보급하는데 더 힘을 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례는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정책은 오히려 지원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사용에 대한 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따지면 조례를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 사용하는 쪽으로 더 늘려갈 거면 보조 비율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보조 비율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지금 반대로 가는 모양새라는 거죠 따라서 좋은 조례는 맞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고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다른 행정에 관련된 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방향성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녹색성장 뭐 탄소중립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책이라든가 시행 계획들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조례 만드시는 만큼 시책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이 조례에서 원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탄소 배출량도 최대한 줄이고 또 제가 알기 로도 작년에도 저희가 탄소 배출량은 저희 지역은 사실은 배출량은 오버하는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더 남기 때문에 일부 판 것도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저희가 도시가스 줄여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책도 그에 맞는 방향으로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이수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례에 보시게 되면 2050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목표가 2050년까지인가 봐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국가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사실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강원도가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특히 강원도 중에서도 인제군에 있는 관공서 중에 저희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마 규모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뭐 여러 방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목표를 2050년을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로 봤을 적에 가장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가정집 말고 그 다음에 관공서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가정집 말고 공공을 빼고 나면 글쎄 심각하게 다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또 그 부분도 좀......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보시게 되면 “군수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공감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엔 태양광 내지는 그 다음에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 중장비 하여튼 전기 관련된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 또 중앙 정부에 있는 지휘 그대로 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변동 없이, 제가 벌써 그때도 전기차 관련된 것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한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보급도 빨리 늘려달라고 하더라도 비율을 맞춰가느냐고 태양열 보급도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일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굴삭기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화물차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인력들이 좀 그래서 굴삭기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 김도형 위원 : 아닙니다. 고가이기 못 갖고 오는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 포크레인 보다 무려 2,000만원이 비쌉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예요.
지금 7페이지에 있는 14조하고 15조 좀 잠깐 보실까요 16조까지 하여튼 보시게 되면 내용이 대부분 지금 전환을 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자 14조 보시게 되면 “군수는 운동장, 문화, 체육관 그 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15조 녹색 교통 활성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노력하여야 한다.”
결국에는 전부 다 이 촉진 사용을 하라는 는 얘기잖아요 친환경 관련된 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정책을 다른 지자체하고도 바꿔줘야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립이 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인센티브 받는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가 정책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전기 자동차를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인제군에서 지원받고 홍천군으로 이사를 해도 저희가 보조금 환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 인제군에서 경기도로 갔을때는 보조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저희는 이제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고 인제에서 거주한지 5년 되신 분들한테는 아니 조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현행법대로 여기서만 조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현행은 현행대로 가시고 인제 거주에서 5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뭐 추가 지급을 해준다든지 국가에서도 뭡니까? 청년이라고 더 주고 다자녀라고 더 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분한테는 더 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등을 지급해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등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의견주신 차등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들 꼭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보급률이 높아지지 제가 지금 딱 6년 3개월 차 타고 있거든요. 전기차를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까도 전기차 얘기했어요. 우리 황현희 위원하고 김재규 위원님이랑 전기차 앞으로 탈 거냐 그 얘기를 하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대부분이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가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타는 차 코나인데 작은 차 사겠습니까? 최소한도 가족이 있으시면 중형차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받아도 5,000만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기차가 좀 비싼 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농장에서도 전기 포크레인 쓰고 싶잖아요 보조금 받아도 5,000만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아마 그 가격적인 정책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인제 군민한테 친환경 차량을 더 보급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그 정책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런 시책들에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8페이지에 보시면 19조 잠깐 보실게요. 물 관리가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이제 다뤄 주셨네요. 이게 보게 되면 가뭄하고 지금 홍수, 폭염을 해주셨고 수질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빗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빗물을 유럽처럼 항시 가정집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용수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식수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할 때 쓴다든지 변기 이용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시설은 거의 없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전무합니다.
○ 김도형 위원 : 한군데도 없죠.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가정집이나 이런 곳에 빗물받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어떤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책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환경과에 할 업무가 또 아니잖아요 건축 관련된 부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인제군 조례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사업을 하는 7부서라든가 모든 부서들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인제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잖아요?
이 조례가 어느 과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예산도 그리 가기 때문에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몇가지 부분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후반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제15조 녹색 교통에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아까 보니까 자꾸 전기 자동차만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교통수단이 전기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수소 자동차도 있고 전기 오토바이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수소자동차도 보조금을 주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금이 없죠?
전기 오토바이나 바이크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하려고 해도 보조금을 저희가 인제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없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기 오토바이는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오토바이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 신동성 위원 : 전기 자전거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전기 자전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런 것 까지도 다 이제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 챙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문의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환경부에서는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전거에다가 전기를 실을 경우에 원래는 발로 가는게 제일 친환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연료를 집어넣는 식이 되니까 오히려 친환경적인걸 역행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기름을 때는 것을 친환경인 전기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발로 해서 하는 진짜 친환경인데 그거를 전기도 어쨌든 화석 연료든 뭘 해갖고 전기로 생산해 내는 거니까 역행하는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 신동성 위원 : 사실 요즘에 전기 자전거가 많이 늘고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도 또 인제군에서도 이거를 저희가 신경을 안쓰고 그냥 넘어간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이용하려고 하면 운영 도로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시내를 보면 양쪽 차선에 주차가 돼있고 그렇다고 전기 자전거를 인도로 타고 다닐 건 아닌 것 같고요.
○ 신동성 위원 : 자전거 도로로 다니면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내권에 자유롭게다닐 수 있는 자전거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바깥쪽에 강변쪽에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자전거는 운동 스포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좀 맞지 않고요.
○ 신동성 위원 : 전기 자전거가 인제도 있습니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나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이게 30킬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하고 도로 사항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시내에 자전거 도로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검토 한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한가지 저희 전기 오토바이 바이크 우리 인제군에서는 얼마나 보조를 해 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수들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신청이 저조하고요.
올해도 전기 오토바이 15대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하고 계셨네요.
하여간 친환경 교통수단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이게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개정도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 위원장 김재규 : 그래서 이게 보면 상위법에 의한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여기에 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군 만에 탄력적인 인제군만의 어떤 조례는 아닌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실질적으로......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인제군만에 우리 특색에 맞춰서 조례 개정안에 분명히 다시 한번 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또 언제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위원장 김재규 :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뭐 당분간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쨌든간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실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잊지 마시고 인제군만의 독특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8항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시26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표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 기간을 변경하고 하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인상을 반영하며 고향 사랑기부 기부자를 우대하고자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설의 위탁 관리를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 별표11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일괄 1만원으로 예상 인상을 안 별표2 고향사랑 기부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삽입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어서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정원 및 정원 문화 조성과 정원 문화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의 정원 문화 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 육성 계획수립 및 정원의 조성 등에 대한 규정과 제 안12조 및 13조 군민 정원사 양성 및 국민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담았고, 제14조 및 22조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산림정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9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성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예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을 갯골 자연휴양림 운영해 보니까 3년으로 하다 보니 시기가 좀 적 적당치가 않고 또 갯골 자연휴양림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기 연장을 한 3년에서 5년으로 하는게 적정하다 판단해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저희가 지금 갯골 휴양림은 몇년 위탁기간을 하고 있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3년으로 돼있는데 내년에 아마 갯골 휴양림하고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계약을 5년으로 재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3년에 한번씩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좀 들여다 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산 보고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또 결산보고를 하고 있어서 ......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결산 보고 저희가 받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손실나는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지금 다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그걸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5년으로 2년 더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항이 3년보다는 5년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행정 쪽에서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장기로 가면 좀 허술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조합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3년 계약보다는 5년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 하에 서로 합의하에 개정을 하는 것업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번 위원님들끼려리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하추 자연휴양림꺼죠? 이게 지금 개정안이 회의실이 50쪽에 다 삭제가 됐어요. 이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회의실 50석을 저희가 계속 성수기나 비수기 때도 계속 1일 4시간씩 이렇게 임대를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그걸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 지금 저희들이 회의실을 숙박 시설로 개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하추리건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벌써 객실로 다 전환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객실이 몇 개 객실이나 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4개 시설로.
○ 신동성 위원 : 객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료가 하추 자연휴양림이 조금씩 가격이 좀 인상이 됐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1만원씩 좀 이상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올해 저희들이 객실 4동을 인상 변경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객실 4개 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솔솔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타 인근 시군에 사용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돼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그러면 하추 자연 휴양림하고 갯골 자연 휴양림하고에 가격 차이는 있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좀 다르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가격을 동일화 해서 가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무래도 지금 하추 휴양림하고 갯골 휴양림은 건물 자체도 좀 그렇고 시설 자체가 좀 단가를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좀 하셨다는 거죠? 시설 사용료를 올리신 거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설 감면 기준에 고향 사랑 기부자를 여기 다 넣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 말씀대로 고향 사랑 기부제를 납부한 분이 있습니다. 연간 10만원씩이라든지 많게는 100만원씩 그분들에게 인제군에 혜택을 주자 라는 명목하에 하추, 갯골 휴양림에 일부 30% 정도 감면 혜택을 주는 걸로 재정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연간 기부금에 차이 없이 무조건 기부만 하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10만원 이상.
○ 신동성 위원 : 10만원 이상으로만 기부하신분들한테 이렇게 사용감면을 해드리는 거란 말씀이신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신동성 위원 : 총액 이 30% 지금 저희가 감면 해주시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10만원 기부하고 100만원 기부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도 처음 에는 그래서 100만원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거기다 금액에 한계를 또 두는 것도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개정안에 추가시킨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슙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하셨고요.
대부분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릴게요.
지금 휴양림을 운영하는 게 지금 예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건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자 보전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1~2,000만원 선인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 몇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금액을 올렸어요.
지금 하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군민을 몇 프로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제 군민을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은 아니고요 감면 대상자에 한해서만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하추휴양림은 인제군민 감면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제군에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갯골 휴양림 감면을 해주고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제군 감면 예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30% 해주고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객실을 올렸으면 인제군민 감면 여기도 시행을 해야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의견 주신건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하추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 계산했을 때 보전율 꽤 많습니다.
인제 갯골 같은 경우는 시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인제군에 대한 특혜를 좀 주고 있는데 하추 휴양림 같은 경우 정상 궤도를 좀 어느 정도 올리려면 몇 년 정도 운영을 좀 해보고 단가를 인상해 본 후에 적자 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인제군민이 이용했을 때는 할인을 해주게 되면 모든 불만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10만원을 받던 9만원을 받던 그 관계 없이 갯골 휴양림처럼 30% 할인해 주겠다고 하게 되면 문제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지분들한테는 이 금액을 받으시고 인제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죠. 인제군 저희 지금 세금 갖고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아까도 3년하고 5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차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5년으로 개정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위탁 관련 돼있는 건 대부분이 다음에 위탁도 또 산림조합이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5년 단위로 가게되면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뒤로 밀려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5년에 대한 것들은 뭐 시기 2년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 관리라든지 그 안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마다 한번씩 검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계속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이 되니까 임기 기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1년에 관리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특별하게 지금 5년으로 늘린 이유는 뭐 있는 건가요?
3년으로 하더라도 재 동의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갯골 휴양림하고 일정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아까 고향기부제는 답변을 하셨고 5페이지 보시면 지금 별표1을 보시게 되면 인제 군민부터 고향 사랑 기부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30%를 해 주겠다고 올리셨어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갯골 휴향림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 지금 갯골 휴양림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인제 군민이 지금 사용하는 추세를 볼 때 한 20%에서 30%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로 판단했을 때 적당하다고 봅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금액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네 여기는 좀 더 조정할 건 없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위원장 김재규 : 여기 개정안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자가 추가 됐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여기보면 국가 보훈 대상자를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대상자안에 국가보훈 대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예.
○ 김재규 위원 : 혹시 그러면 이런 위탁 관계에 있어서 조금 상황은 틀리지만 다음 부서에서도 이런 휴양림 같은 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재규 위원 :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수산리에 초등학교 해갖고 캠핑장 같은거 그것도 주민들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보통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기는 마을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마 그런 위탁 관리 계약은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재규 : 위탁 계약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 그런가요?
○ 위원장 김재규 : 네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탁기간을 만약에 여기서 5년으로 늘리면 다른 데서도 5년으로 늘려달라고 할 요지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리가 되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노파심에서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5년으로 늘려야 되나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일하기가 힘드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으로 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정 원하신다면 수정 가결로 필요하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잠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의원님들이 4년이잖아요.
4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대 의원님들은 진짜로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실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맞죠.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과장님 올 상반기에 또 나가시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위원장 김재규 : 나가신다고 너무 인심쓰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하여간 요 부분은 한번 있다가 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정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에서 5년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정원조성 및 진흥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표현들이 많아서 정원 산업에 대해서 정원용 식물이라든가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정원 산업을 지금 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이 정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 용대정원 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골자에 있는 정원 산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국민 정원사 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시겠다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금 인제군 관내에 정원사라는 명칭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용대지방정원을 꾸미면서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원사를 양성하고 그 정원사를 지금 용대지방정원이 되면 거기에 고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이수현 위원 : 지금 보니까 저희가 10 조에 제10조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의해서 개인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을 가꾸면 그에 대한 지원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거는 개인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그건 하지는 않고 있고요.
검토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일정 단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국가 정원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저희가 지방정원에서 결국 확대해서 국가정원화가 최종적인 목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안에 국가 정원화가 돼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전라도 순천하고 울산에 있는 걸로 제가 두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쪽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한 부분이 있을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번에도 주례 회동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좀 담고 다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대 지방 정원화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군에서 일정하게 뭐 온실이라든가 또는 정원을 만들고 그것만 갖고 과연 지방 정원이라고 할 수 있냐는 문의가 좀 있을 수 있고 결국 지방 정원화가 되려면 용대리 전체가 정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에 주택에 대한 부분도 가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원들도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용대 전체 지역을 다 국민정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성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용대리가 아니고 인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대로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 개정에 담아서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검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전체적으로 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이수현 위원 :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조에 보시면 유휴 부지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활용한 정원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일부 유휴 부지는 지금 공원화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공원과 정원의 차이가 뭐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공원과 정원의 차이 정원이라 하면 그래도 휴식 공간이 좀 있고 또 어느 정도에 볼거리와 잘거리는 것과 그 다음에 공원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임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라든지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개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정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원하고 사실 정원 조성하는 것도 비슷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같은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공원은 개방되어 있는 거고 사실 정원은 좀 약간 개인적인 공간에서 포함되는 것이 지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투자라든가 개인 집에 대한 것들이 안 되면 이게 과연 정원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걸 여쭙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정원 화가 되고 또 일부 국책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명확한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공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공원이 방치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혐오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원도 마찬가지일거란 거죠. 이게 지금 공개된 정원이기 때문에 결국 공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이걸 관리 감독에 또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다 보면 또 다시 방치해서 결국 흉물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정원을 관리하셔야지만 사실 흉물이 안될 수 있단 말입니다.
좀 더 개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궁금한 것만 좀 한 두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6페이지입니다. 보면 정원 소재 유통 개선 확산 및 생산 농가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농가라고 하게 되면 인제에서 생산하는 농가인가요 아니면 이런 소재를 생산하는 모든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인제에 있는 농가를 말씀하신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명확하게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가라 하게되면 전국을 말하는 건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전국은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 생산되는 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정원 소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걸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지금 여기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하나들자면 소나무를 생산하는데 있어도 소나무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원에 대한 규격을 맞췄을 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거나 그랬을 때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조경에 관련 돼있는 업체한테 지원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니 그러니까 예를 저희가 소나무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생산 농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원이 맞는 건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이 담고자 하는 것이 또 어떠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 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 김도형 위원 : 표현이 맞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종묘를 싼 값에 구입을 해서 그거를 양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조경수로 다 들어가든지 이런 지방 정원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용대리다 그러면 용대리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걸 양묘를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하든지 아니면 어린 묘목을 갖다 하든지 이걸 키워가지고서 관내에서 이렇게 다 생산하고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아니 유통 개선의 확산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지원이 아니고?
그런데 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정원 문화 및 정원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인데 이 창업이라 하게 되면 어떤 창업을 말하는 걸까요?
창업지원 여기 지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두 번 있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생산농가 지원하고 창업지원, 정원문화 정원에 대한 사업 창업을 말하는 거고요.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이제 사실 생소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에 창업을 말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본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떤 창업을 말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하니.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창업은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정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들이 정원 산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원을 만들었을 때 입장료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창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제에서 어떤......
○ 김도형 위원 : 아니 개인이 지금 수익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그러니까 정원화 마을 사업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용대리 마을 전체를 정원화로 만들려고 할 때 저희 군에서만 하는 정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정원을 좀 활성화 시켜 줘야지 그 마을이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실례로 제가 농지 2,000평에다가 꽃을 심은 정원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농민이, 그럼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그런 부분을 열어 드리려고 지금 일단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지원할 때 2028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담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을 담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놨을때 산림청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좀 담았놨던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조례 심사를 하는 것 중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조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이란 단어를 쓴게 가장 많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농가에서 육묘로 해서 키워서 정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두 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창업지원과 생산지원이요?
○ 김도형 위원 : 그렇죠. 안해줄 수 없잖아요. 맞죠?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그런 구체적인 건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개정할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게끔 열어드릴 부분들을 좀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페이지만 지원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단부에 보시면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운영 등 해서, 또 정원 센터는 다음 각호에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돼있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거는 정원 문화 발굴에 관련 돼있는 6조고, 그러면 센터에 보시게 되면 또 우리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 김도형 위원 : 이 지원은 또 뭡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창업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보조 지원에 대한 창업을 말하는 거고 경영에 대한 것들은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을 여기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입니다.
잠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7조에 대한 정원 지원센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개인이나 단체들이 할 때 좀 부족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금전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교육이나 어떤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조 보면 국제 교류라고 돼있습니다. 국제 교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정원 문화 협력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국제적으로 협력 사업할 게 많이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자 그런 것을 담고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단순하게 벤치마킹을 가기 위함입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협력할 부분도 협력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 인제군에서 잘 된 부분들과 또 그쪽에 잘된 부분들을 교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열어 두고자 담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원 조례가 당장 지금 중요한 조례인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뭐 일단은 저희들이 국민 정원사 발굴도 일단 필요하고 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취급을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을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요 교육에 지금 관련 돼있는 조례 제정을 하시고 사업에 관련 돼있는 조례는 개정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창업, 지원, 교육, 해외, 교류, 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곳을 많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 전까지는 개정을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될 겁니다.
수정되는 과정을 좀 위원님 측에서 지도 편달 바라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산림청에서 받는 혜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제군에 득이 더 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서둘러 만든거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유독 이렇게 지원에 관련 돼있는 문구가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닙니다. 꼭 지원이라고 해서 다 전체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에 대한 개정을 어떻게 갈 건지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6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정원 소재 유통개선 확산 및 생산 농가 지원?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황현희 위원 : 생산 농가 지원 범위가 신청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어디 한정 돼있다고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원에 필요한 생산을 하는 자들 아니면 생산하는 농가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묘종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유통 개선 확산인데 묘종을 생산 농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생산한 농가에서는 그냥 거기 농가에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판매는 어느 쪽으로 해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10그루를 심어서 저희들한테 전량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거나 그런 단계......
○ 황현희 위원 :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묘종 꽃을 예를 들어서 묘종을 줬어요.
그러면 농가에 줬어 그 원예를 저희 군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군에서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황현희 위원 : 묘종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또......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묘종을 지원해 준다기 보다는......
○ 황현희 위원 :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표현을 좀 잘못 썼는데 그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 황현희 위원 : 묘종비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 매입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건 아닙니다.
○ 황현희 위원 : 확실히 아니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지금 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똑같죠. 생산농가에서 지원해 줘서.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재규 : 국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지금 황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한사람씩 한사람씩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황현희 위원님 끝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산농가에 묘장을 지원해 줘서 군에서 매입을 한다. 맞나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야 돼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확실한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소재 정원 보시게 되면 제4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제18조에 제6조 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그러면 여기 정원 소재 유통개선 확산 및 생산농가지원 그러면 여기도 정원에 등록된 생산농가에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몇 쪽?
○ 황현희 위원 : 지금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정원의 정의가 “일반 공개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정원의 명칭 소재지, 성명, 주소, 명세서 시설의 목록”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원 소재 유통 개선 확산 및 생산 농가 지원 그러면 이 정원 소재라는 건 정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원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4조2항에 보시게 되면.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4조3항이요?
○ 황현희 위원 : 12페이지. 18조 보시게 되면 제4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정원의 등록에 대해서 돼있는데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현희 위원 : 예.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일반에 개방하는 정원이라 하면 개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정원이라고 해서 다 정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원으로서 이렇게 개방을 하려면 강원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인 정원이나 뭐 법인 정원이나 지방 정원이나 다 등록했을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정원으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생산 농가 지원은 다른 의미인가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생산 농가 지원이라든가 아까도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정원 소재나 정원 산업에 쓰이는 일부 초화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편의 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등록 돼있는 정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저희 인제군에는 생산 농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정원으로 등록된 농가가 있을까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용대리 주민 설명회 했을때 개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지를 표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개인 정원을 하게 된다면 개인정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렇죠 등록을 해야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그렇죠. 그래서 정원은 말로 내가 만들었다고 정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등록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것도 생산 농가 지원이나 유통 개선 확산도 여기 등록된 정원만 포함된다는 거죠?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예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생산 농가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묘이 아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황현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까 황현희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정원 소재 유통 개선 확산이라고 돼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유통하시는 분과개선 확산 및 생산 농가에 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소재합니까? 정원소재?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게 등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김완수 계장님 정원소재에 유통개선 확산 및 생산농가 지원이 그 등록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육성 사업이잖아요?
아니 이게 정원 등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등록된 정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도형 위원 : 그건 그쪽에 있는데다가 이분들이 물품을 사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등록된 정원을 운영할 시에 그 정원에 필요한 소재나 재료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표현이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런 다음에요? 그럼 정원 소재 유통 개선은 뭐예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정원 소재나 물품들을 유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유통하시는 분도 정원등록을 해야 돼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유통은 정원등록하고는 좀 관계는 없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세요 정원 소재 유통 개선 확산 및 생산 농가 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등록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등록된 정원에 지원을 할 때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분들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유통하시는 분들도 지원 해주게 돼있습니까?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정원 소재나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유통하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유통에 대한 부분도......
○ 김도형 위원 : 아니 잠시만요.
유통은 운수업이잖아요 서비스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유통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로도 지원을 해줘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러니까 유통을 전체로 푸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원 산업에 관련 돼있는 유통일 경우에......
○ 김도형 위원 : 유통은 말 그대로 생산된 것을 운반을 해주거나 차액을 남겨 다른 곳에 납품을 하는 걸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개선 확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정원산업을 유지하고 그 부분들을 확산하고 개선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당장 용대리만을 거점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최대 목표는 인제군 전역을 좀 정원을 할 수 있게끔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느 한군데가 아니라 인제군 전역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좀 표현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 김도형 위원 : 표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유독 이렇게 유하게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처음 봐서 묻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례 심사를 10여년 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조례는 처음 봤어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만든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산림청 기준으로 표준안으로 좀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요.
타 시군도 좀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많이 다른 데랑 비교해서 넣었던 문구랑 내용들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례가 좀 꼭 필요한 이유는 좀 급하고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지방 정원을 지금 만들어서 하려면 좀 저희한테는 당장에는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한두번 정도는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계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넣으셨어야죠. 꼭 필요한 내용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넣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지금 심사를 받으려다 보니까 서로들 간에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전문가시고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 산림행정팀장 김완수 :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많이 넣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에 담아야지만 저희가 이제 도청이나 산림청하고 어떤 예산이나 사업 추진할 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저희가 지방 정원을 개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저희가 좀 수정 보완을 거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먼저 좀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아직도 뭐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한 반밖에 못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좀 더 검토하고 또 개정을 통해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위원장 김재규 : 여기 보시면 인제군 정원 조성 여기에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용대리 정원 조성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드신거 아닌가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맞습니다. 정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다 보니 거기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다 보니 개인 정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또 거기에 또 부칙으로 지원도 들어간 걸 거고요 그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완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제군 전역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요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개인 집 마당까지 우리가 예초기를 돌려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호주라는 나라를 가니까 그쪽에서 보니까 개인 정원을 그것도 정원이죠 마당이 한 20평이든 30평이든 잔디를 심어 놓으면 정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당을,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안하면 벌금은 때리더라고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외국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인제군 전역으로 확산을 시킨다면 나중 에는 진짜 이런 디테일한 개정안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개인 집마다 다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예초기 들고 풀을 깎아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부분을을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서 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잘 이해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리고 이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꼭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두세 차례 계속 개정안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5시57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의 의사일정 제 11항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 이종형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잠시만요 과장님!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계획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이후 기금이 운영되지 않았고 인제군 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자금 적립 목적을 인제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5조입니다.
강원도 시군 운영 현황입니다. 12개 시 군 중 2개 시군이 폐지하였고, 미운영 시 군이 10개 시군입니다.
고성, 양구, 화천, 평창, 영월, 횡성군 등 6개 시군은 조례를 미지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통합 안정기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도 관련 돼있는 회전기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포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이건 제가 여기 상황을 보니까 잉여금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금 관련 요금이 체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화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조례를 활성화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공공요금이 아마 인상쪽으로 검토가 돼야지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주민들 상공인도 어렵고 금액 올리는 건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위원장 김재규 :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인제군민한테 대한 어떤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위원장 김재규 : 한번쯤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좀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만큼은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시기를 좀 정확히 확인한 후에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본 위원장은 요금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행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1항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23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김재규
간 사김도형
위 원신동성이수현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7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도시개발과장김백수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산림자원과장임인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형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어윤길
의사담당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