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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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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7일(월) 14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특위)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5분)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 신축에 따라 건물 2동 8,423㎡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 13번지 일원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1동 5,775㎡와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35-4번지 일원에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동 2,648㎡ 등 건물 2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남면 어론리 산 13번지 일원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분뇨 시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론리 일원에 가축 분뇨 공공시설 처리 설치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제안자이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김재규 위원 : 네.

지금 이 시설물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주민들하고 본 의원이 어론리 발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 말씀들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본 의원은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큼 지원 사업을 받는지 어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 마을발전위원회에서 지원 규모를 말씀을 크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 규모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형평성과 사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원 규모를 책정하는 과정에 관련 절차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58억 정도가 지원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장묘센터는 70억 정도에 규모를 지원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지금 남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제군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8억, 70억 그 다음에 20억 이렇게 지원이 있던 걸로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리고 그 똑같은 사례로 화천에서도 지금 똑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라든지 아니면 가축퇴비시설이라든지 그런데 거기 화천에서는 24가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분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30억 정도에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지금 남면 어론리 일원 같은 경우는 146가구란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거기다가 그 정도 판례라고 해서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은 최소한 최대한이라든지 최소한이라든지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70억이라고 하니 거기에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다 라고 제의를 한 적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들었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론리 주민분들도 뭐라고 이게 얼마라고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70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40억 정도에 지원을 해서 70억 정도에 맞춰 드릴게요. 나중에 보완 이런 지원사업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용역을 해봤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지금 진행이 여기까지 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의원님들하고 또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되겠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이라도 소통을 좀 하신 후에 저는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신 후에 승인 가결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조금 의원님께서 발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그 추이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액이 책정되는 책정되는 과정들은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얼마라고 이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는 최고 지원이 많이 된 금액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들 만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겠다. 라는 말씀도 같이 덧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공감을 이 사업과 지원 사업이 깊이 연관성과 관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관련 절차들은 다 상이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것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껴놓더라도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제군에서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부분도......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러한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조례에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거지 얼마를 지원을 해줘라 이런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맞죠. 그러면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그 지역분들이 뭔가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결과를 보면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승인을 안해줄 수도 없고 이거갖고 “야 이거그만둬”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잡음 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결시켜 주고 한다고 해서 한달 후에 이게 금방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유예를 두고 그분들하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한번 더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유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국장님!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 위원님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북면으로 갖고 갈 거예요. 인제로 갖고 갈 거예요.

정해진게 가장 적합한 자리가 남면 어론리 일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인제군에 이게 필요하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의원님 말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어차피 마을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라는 입장은 우리 환경과에서 그동안 여러 번 접촉해 가지고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금액을 확정을 하고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마을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냐 아니면 대상 사업을 금액에 관계 없이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 한 사업들을 하냐 이제 이 두가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과장한테 듣기로는 마을에서는 지원 금액을 먼저 확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사업이 50억이 나오든지 100억이 나오든지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저희가 용역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전체적인 목록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급한 사업이 단기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중기 장기로 갈 사업이 어떤 건지 그거를 보고 선별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냐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면 월학리에 폐기물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있고 남전리 사업도 그 동안에 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돈에 맞춰가지고 마을에서 저희가 “이 안에서 결정을 하세요”라고 하고 마을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마을에서 소를 사가지고 나중에 수익도 못나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꼭 급하지 않거나 마을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가지고서 나눠먹기 식으로 반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안된다. 그리고 마음에도 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전부다 내달라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고서 그 다음에 금액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김재규 위원 :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70억이란걸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용역을 줘서 그 마을에 필요한게 뭔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들을 하셨냐면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실태 조사에서 1,000억 짜리한다면 1,000억짜리 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인제군에서 지원금이 70억이 가장 많은 거였고 그 다음에 24가구를 가진 화천에서는 30억이라고 하니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30억이라고 하니 그래도 더블은 넘지만 그 가구수는 따따블이 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최고에 많이 지원해 준 금액을 상한가로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에서 너네 70억을 집행부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70억 제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굳이 70억을 딱 맞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75억이 될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고 58억이 될 수도 있고 6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유예를 조금 한 한달 정도만 유예를 두고 지역분들하고 말씀 한번 나눠보시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러면 양보할 건 양보할 거라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서 이걸 가결을 시켜놓으면 그 분들은 또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이걸 받아 가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긴다 이 말이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픈해서 우리 얼마 하겠다라고 말씀 안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년 겨울되기 전부터 마을에서 최대한 발굴을 해보세요 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고민하시지 말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수익 사업이 됐든지 아니면 뭐 마을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되든지 가감 없이 좀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과연 군에서 해줄까 말까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신은 사실은 안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규 위원 : 그걸 전혀 그쪽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유예를 좀 두시고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더 접촉을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뭐를 한다 안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단 한번도 제시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1,000억짜리를 내놓으면 너네들 해줄거냐 이 말이 주민들 얘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이번에 공유 재산 심의가 올라간 게 저희가 3월 달에 1회 추경에 저희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되기 전까지 저희가 마을하고 소통을 해서 접점을 찾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다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마을하고 소통해 가지고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을 주민들하고 조금이라도 그 마을 주민들이 “그래 알았어”그분들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 전까지 소통해서 우려되는 부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존경하는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뭐 긴 시간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시설은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재규 위원님이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안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인제군이 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안 챙긴 적은 없었어요. 맞죠?

도리안도 그랬고 월학리 쓰레기 매립장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민들 보고 어떤 걸 해올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이 해올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행정과 밀접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새농 건설 운동한 적도 없었고 마을 공동 사업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뭔가 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을에 역할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써는 10에서 20밖에 안되고 한 80정도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에서도 1안 2안 3안 해서 안을 좀 어느 정도 내주시면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서 살을 더붙이던 빼던 그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맞는 말씀이고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을 어론 출신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할 때까지 그 자리를 안 움직이는 걸로 해서 우리 환경과장이 열심히 뛰고 있다 말씀 드리고요.

1회 추경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마을하고 소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나중이 지나게 되면 환경 규제가 오게 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예가 도리안 아니겠습니까? 도리안 외지에서 화장하러 들어오듯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그 시설을 유치해야지 쉽지는 않을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하고 충돌을 생기냐 생기냐 그래서 그 마을에 피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좀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비가 생산되게 되면 퇴비에 대해서는 인제군민한테 당연히 혜택가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그 관련 돼있는 지역에 계신분들 특히 어론리, 어론리 맞나요?

그걸 규정하실 때 어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그런 퇴비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더 특별하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아닌 별도로 생산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잊지마시고, 그러면 공유재산만 통과되면 지금 예산상에 문제는 없으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예산이 군비 부분이 한 5억 4,100만원 정도가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저는 끝마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김재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소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속기록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저희도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라서 그 동네라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사를 하나 붙여서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번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참여하면서 저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시하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좀 발굴될 때 어떤 가능성에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 내고 그 부분들을 정리할 때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마을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사업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래서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들로 될 수 있게끔 저도 최대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로 보상 관계들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현재 들어오는 시설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시설이 폐기될 때까지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소득이 꾸준하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발굴을 해주세요.

되지도 않게 또 이상한 건물 지어서 또 뭐 숙박을 하겠다. 이런 개념 말고 꼭 좀 그 두가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북면 월학리 1235-4번지 일원 인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시잖아요.

진입 도로 개설은 언제 같이 병행하시죠?

사업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진입 도로 있잖아요. 그 진입 도로 개설 계획이 있으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은 현재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김도형 의원 : 교차가 안되잖아요. 대형차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교차할 수 있는 도로 폭을 일부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대형차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위험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앞에 출입을 할 때 계근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차량들을 통제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통제가 안되는데 어떻게 통제가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계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도형 의원 : 계근해서 차가 내려가요.

밑에서 올라와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통제구역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건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1대가 내려가는게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김도형 위원 : 그게 어떻게 걸립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도로 부분을 좀 완벽하게 어차피 하실거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거기 부분에 도로도 전부 다 도로 폭을 다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건 꼭 좀 하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관련 돼있는 시설은 전문가들이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실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방문해 보게 되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서 음식도 드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이번 같은 시설 들어왔을 때 휴식 공간이 있어서 좀 더 쾌적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부분은 저희가 탈취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 시설로 편의 시설과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 돼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설계를 하실 때 휴게실에 특히 손을 씻거나 청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시설에는 참 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사람 운영을 하는 사람이 쉬는 공간에는 예산 투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샤워 시설까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형 위원 : 제가 원하는 건 일하는 분들에 식사하러 들어오게 되면 입구에서 실내 안에 손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 해준다든지 좀 쉬는 공간에 잘 설계해 주셔서 쾌적하게 만들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거기 휴식공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그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 거기서 지금 근무하라 그러면 근무할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 몇명이나 있겠어요 단 한명도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염려해 주시는 부분......

김도형 위원 : 만약에 안하시면 과장님이 구 건물에서 과장님실 거기로 옮기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증축을 하거나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시공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20톤 규모로는 현재 저희가 예측했을 때 지금 현재 철거될 때 까지는 수요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 규모를 좀 잡았는데요.

김도형 위원 : 지금 20톤의 규모면 저희 인제군에서 인구가 한 만에서 2만이 된다고 했을 때 까지도 처리 능력이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저희가 최대 성수기 때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좀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관광객이 365일 그렇게 다 이렇게 풀로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운영 과정에서 배분 과정으로 좀 하면 웬만한 재활용 쓰레기는 다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꼭 도로 부분 그 다음에 직원분들 휴식 위생 공간 그거는 꼭 좀 책임져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답변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이호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신동성 위원 : 저희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 기존에 저희가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 뭐 열악한 부분은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좋은 환경에서 또 저희가 처리 용량도 또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을 주민들하고도 사실 삐그덕 거렸던 부분이 있어서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마을 주민들하고 운영 위원분들하고 또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랬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앞으로도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특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운영 위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만 사실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 좀 해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준공때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지금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산이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까지도 이렇게 준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사업 기간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더라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올 상반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요.

신동성 위원 : 내년 상반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안에는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는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은 또 별도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자원회수센터 위쪽에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밑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장소는 틀리다는 말씀이신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채용계획이 더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되면 채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근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마을에 가서도 설명을 하셨던서 부분이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존경하는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28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17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시 20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이수현

간 사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최종훈

도시건설국장김광래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환경보호과장이호성

○ 의회사무과 2인

의사팀장이진경

전문위원어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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