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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본회의(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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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5분)

조춘식 의원 :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담당관님, 저는 그 속기록에 꼭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군 소음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춘식 의원 : 지금 신청인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춘식 의원 : 그럼 평균 1인당 받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조춘식 의원 :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만원에 3만원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만 얼마에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후반 혹시 다시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보장한 겁니까? 쾌적한 거를 어떤 걸 보장했어요.

돈 17,000원 주면 보장이 됩니까?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분당 뭐 2만원 정도를 드려서 이 소음 피해를 고착화시키게 만들어 주는 것도 원치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고착화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보상금 줬는데 뭐 당신들이 이러시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또한 지금 군소음 이것 때문에 섹터를 정해놓은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건축 행위 하다보면 고도제한 설계비만 해도 상당량 나오고요.

또 건축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그런 부서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창호라든가 이런 거를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는 틀리게 그러면 분명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치않은데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그 돈까지도 국방부에서 지급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춘식 의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이렇게 보상금 지급하는 문제 이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쉽고 충분히 뭐 아닙니까?

인원만 있고 계산기만 있으면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요 현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정부 부처에 찾아가실 때마다 국방부에 요구를 하셔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하고의 상생 관계로 인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군에 이렇게 협조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페스티발한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안하고 또 군민화 시켜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 그 측량 비용이나 또 문에 대한 그런 어떤 측량 비용이 또 문에 대한 그런 초과비용이 발생한들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그런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의원 : :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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