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7일(월) 10시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 1.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따라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4년 6월 3일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2024년 6월 4일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의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4년 6월 5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2024년제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와 조례안, 공유재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2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10시1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 군민의 민원 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4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인제복지문화 센터 신축외 21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방문 및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1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 재정법 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사용은 1건에 5,600만원으로 정보 시스템실 및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로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연도 정례회기에 승인을 받으면 되시고 그전에는 의회에 결산 검사 시에도 다루어 지지만 예비비가 지출되게 되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원님들의 주례 회동이나 또는 그 이후라도 빠른 시일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 바람직한데 다 놓치고 정례회기에 승인만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은 예비비로 1,000억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또한 예비비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할 때 필요한 거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시2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 내용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 서류 첨부 등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1, 2권을 요약하여 첨부한 붙임1의 결산 요약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 현액은 8,030억 4,600만원, 세입결산액은 8,176억 8,600만원, 세출결산액은 6,509억 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667억 7,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 2항에 의거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22억 7,300만원, 사고 이월 182억 9,100만원, 계속비 이월 585억 9,4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1억 6,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4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7,031억 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5,668억 9,4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362억 3,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25억 1,700만원, 사고이월 171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 459억 5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61억 7,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4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145억 9,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840억 1,2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305억 4,600만원으로 전액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97억 5,500만원, 사고 이월 11억 1,100만원, 계속비 이월 126억 8,9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억 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억 9,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2억 8,3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261억 7,600만원에 비하여 38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종류 및 연도별 조성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500만원 남북 교류 협력 기금 1억 100만원, 인재육성 기금 55억 8,200만원, 자활지원 계정 8억 4,500만원, 장애인 복지계정 2,400만원, 상공인 지원 기금 14억 8,100만원, 재난 관리기금 5억 3,500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 9,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3 조 1,618억 7,4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3조 84억 8,100만원에 비하여 1,53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상 내용은 유동 자산 2,322억 800만원, 투자 자산 90억 5,100만원, 유형 자산 2,256억 200만원, 주민 편의시설 6,097억 700만원, 사회기반 시설 2조 817억 3,000만원 기타 비 유동 자산 35억 7,6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채권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총 채권은 153억 3,2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151억 8,1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상 현황은 일반회계 40억 2,500만원, 특별회계 7억 1,800만원, 기금 105억 8,9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재산현액은 2조 2,201억 6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1조 6,162억 5,600만원보다 6,03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상 현황은 행정 재산 1조 8,653억 7,700만원, 일반 재산 261억 7,800만원, 건설중인 재산 3,285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5,1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97억 8,700만원보다 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 현황은 취득이 14억 7,100만원, 처분이 8억 1,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 드린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검사 결과 지방 교부세 확보 방안 및 관리 철저 등 11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긴 시간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좀 올릴게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매년 그 규모에서 벗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저희가 승인해 주기 전에 내년도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저희 지금 이월 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은 어차피 의원님들 승인받아서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주로 많이 이월되는 것들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은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재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 열심히는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먼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가 미 이행이 됐다든가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어떤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사전에 부지확보가 좀 미흡했다든가 그리고 또한 사업 자체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보다는 연차별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월액이 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세무회계과가 계약 부서 아닙니까? 맞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 의원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좋은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인제 군민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적지 않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어떤 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승인 후에......
○ 김도형 의원 : 부득이한 게 아니라 매 건마다 발생 안 되는 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 당초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매년 예산 승인해 줄 때마다 그게 변경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1차 또 부족하게 되면 2차 3차로 넘어가야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넘어가야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사업 부서랑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5% 10%가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몇 백억원에서 3분의 1 최소한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의 결산에 보시게 되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에 관련 돼있는 기금은 지금 전부 다 감이에요. 이 뜻은 금리의 변화와 그다음에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금을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쓰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건전성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기금은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실제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들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경제가 힘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게 오히려 부실 채권이 돼서 더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의 쓰임새 형태를 봤을 적에는 신규 사업 위주보다는 전에 쓰셨던 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번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연장할 수 있는 것과 신규가 좀 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 부서랑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많은 부분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느 시군보다도 지금 군수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교부세라든지 감이 됐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축제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의원님 주신 말씀 정리해서 실과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산이 안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금액이 적지 않고 정산 여부 관련 돼있는 게 정산된 것보다 어떻게 안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하고 정산서까지 받아야 보조 사업이 1건이 정리가 되는데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한 건이 몇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실과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본회의장이라 간단하게 질의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월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 하신 연수도 꽤 되시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사실 이월 사업비를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1년에 보통 한 3번 3회 추경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정리가 되면은 아마 이월 사업비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긴 시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표위원이신 김진규 의원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올 한해도 내년도에는 좀 더 건전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의장 이춘만 : 14년째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반복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일부는 소멸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산 검사를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 면밀함 보다는 의욕만 앞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지 않나 약 600억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재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추가 질문하고 싶은 건 차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안 외 7건에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 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동성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도형 의원님과 황현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0시4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조춘식
의 원김도형김재규신동성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박현봉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경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문화관광과장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경제협력과장신선미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산림자원과장장기만
도시개발과장채희정
건설과장김명수
안전교통과장김백수
보건정책과장조복희
건강증진과장정인숙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김원일
전문위원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