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3일(목) 10시11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6.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 1.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6.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한의동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6월 13일 집회하여 6월 2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6월 5일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 6월 8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7년 5월 31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월 5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보고의 건, 인제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0시1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인제군의회 의원 이춘만 입니다.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를 끄는 관계로 거두절미하고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쉴틈 없이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인제군 그리고 인제군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다수의 공직자분들게 인제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다만 작금의 공조직인 인제군 집행기관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지켜본 본의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작심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제군수는 행정 및 민원은 뒷전인 채 무엇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지 궁금하기만 하며 지휘관이 제대로 조직을 이끌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다 보니 병폐와 적폐가 넘치다 못해 하늘을 뒤덮을 지경이고 장수나 지휘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영이 서지 않는다면 오합지졸의 패장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제군의 실정을 지켜본 본 의원은 기대가 크다 보니 실망 또한 크기만 하며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을뿐더러 희망의 끈조차 놓아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무대책이 대책이라며 직을 수행 한 바 앞으로도 임기내내 무대책으로 일관하기 바라며 인제군민의 한숨과 눈물을 외면하는 지휘부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으며 일방적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민낯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즉 능력뿐인 인사를 거부한 채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이 본 의원을 슬프게만 합니다.
또한 지휘부의 부군수는 윗 전의 말씀 시 열심히 노트에 메모하며 상사에게는 맹목적 중성맨이자 예스맨 더 나아가 암탉이 병아리 품듯 공직자들을 두둔하고 감싸기만 하니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변화를 모색하겠습니까.
특히 부군수는 가정에 비유하면 어머니 역할에 준하는 바 자식 훈육을 제대로 안하고 방임하며 오냐오냐 하기만 하면 그 자식들이 예의나 버릇이 있겠으며 더 나아가 패륜아가 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조직 감싸기에 예스만을 말하는 부군수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인제군수 이외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라 충고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7년차인 본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은 현 군수께서 기획감사실장 및 군수로 재임 중인 9년4개월여 간 이루어낸 결과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허드렛일만 하였지 실속이나 내실 있는 정책과 시책을 한 것이 별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제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를 내다볼 때 이미 인제군의 시계는 열두시로 시계바늘이 정지된 상태이다 보니 조만간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 두렵기조차 합니다.
공직의 지휘부인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답습에 빠져 허우적 되고 있는 한 인제군은 높고도 높은 벼랑 끝에 위태로이 서 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만 하며 공직자께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잊어버린 이 마당에 더 바랄게 뭐가 있겠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의 대폭 감소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방문객 급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하남휴게소에 겨우 쥐꼬리만 한 농산물판매시설을 확보 했다고 안주하며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할 일을 다 했냐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본 의원은 헛구역질을 느끼는 것 아시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제군의 대표 축제이자 축제예산도 제일 많은 빙어축제를 17회째 해오면서 금년도 축제 시 군수는 3년하고 7일을 준비했다고 큰소리로 공헌한바 3년 7일을 준비한 행사치고는 너무나 제가 봐도 허접하게 행사를 했다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 일까요?
본의원은 3개월만 준비해도 작금의 축제보다 훨씬 더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제도권 내에 머무르면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 및 감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감에 3만여 인제군민 모든 분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군수이하 공직자 여러분, 인제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2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기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호 의원 : 안녕 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0시2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인제군민의 불편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2017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내린천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신축사업 외 23건의 역점 추진사업이 대하여 총 4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확인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진계획 개선방안 등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27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총8건에 9억1,411만9,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건설과에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시설비 6억원, 호우 및 강풍피해 관련 재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2억3,101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풍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하우스시설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6,910만9,000원, AI확산에 따른 군내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예비비의 세부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 이기호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좀 여쭤 볼게요.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예산 초과금액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8건 중에 안전건설과에서 한밭대비 가뭄대책은 우리가 평상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평상시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가뭄이 2010년도에 심해서 추가로....
○ 이기호 의원 : 글쎄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3월 14일날 지출 결의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때 한밭대비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비비 지출을 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뭄대책에 우리들이 필요한 문제들을 지출해야 되는 건 맞지만 효율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비지출의 정곡이라고 할까요 법에 맞는 지출에 따르면 갑자기 발생하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는 미리미리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획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호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3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광석 :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인하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추가하여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결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인제군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201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으로 결산서 2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32억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539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4.78%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4,332억 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35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5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 총액은 1,180억원이며 이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600만원, 사고이월 63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 419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6,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657억 5,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845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4%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657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957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는 2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74억 5,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93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5%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674억 5,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01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9.5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재표 재정상태로서 425쪽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자산 총액은 2조2,770억 9,3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98억 7,7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2,572억 1,7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434쪽부터 441쪽까지 재정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비용은 2,593억 5,800만원 총 수익은 3,315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721억 4,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현황은 442쪽부터 449쪽까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 2016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세입추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외 19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촉구 결의안
(10시4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최종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의원 입니다.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은 국방부에서 인제군 상남면에 건립하기로 약속한 상남면 군인아파트의 미진한 사업추진 현황을 질타하고,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인제군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의회 차원의 결의를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 국방부의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우리 인제군의회는 국방부의 현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당초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은 육군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 2010년 상남면 자포대 일대에 군 훈련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남면에 650세대의 군인아파트 건립을 국방부와 함께 우리 인제군에 약속한 것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접근성, 인구의 유출이 많은 인제군의 현 상황에서 육군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훈련장 확대에 따른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은 인제군의 존립위기를 발전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인제군민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은 3만 2,000여명의 인제군민에 대한 현 국방부가 지켜야 할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남면 군인아파트의 조속한 건립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 스스로가 사업의 조성규모・예산・준공시기 등 모든 사업계획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를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결국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 의사를 내비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는 그동안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해 사활을 걸어온 인제군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종국에는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의 신뢰성조차 크게 훼손되었으며,“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한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2항을 위배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은 고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배하는 행동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의 신뢰성 훼손은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인제군의회는 3만 2,000여명의 인제군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국회와 국방부에 상남면 군인아파트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상남면 군인아파트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여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제군의회는 인제군민과 함께, 상남면 군인아파트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6월 13일
인제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최종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인제군 상남면 군인아파트 건립 촉구 결의안은 국방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강순복 위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순복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0시4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한의동
부의장엄윤순
의 원강순복이기호이춘만최덕용최종열
○ 출석 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강근환
제2전문위원 장기만
○ 출석공무원
군 수이순선
부군수안덕수
기획감사실장임대식
종합민원실장이학봉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호
자치행정과장이성규
세무회계과장김광석
문화관광과장전만호
체육청소년과장지재구
환경보호과장전종태
산림자원과장김운기
경제협력과장정기우
도시개발과장윤일선
안전건설과장김종욱
보건소장유석민
농업정책과장김영신
농업축산과장김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신만옥
의사담당주사심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