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7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 1.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 4.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 5.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동의안
- 6. 원통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 7.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 8.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9.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10. 인제군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2.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 4.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 5.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동의안
- 6. 원통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 7.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 8.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9.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10. 인제군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2.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용자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0시00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장기간 코로나 방역과 설해 피해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 후 신속한 결과 통보와 확진자에게 필요한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K방역은 실패 아닌 실패로 종결되었다 하겠습니다. K방역을 실시한 후 2년이 지난 지금 하루 수 십만명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제군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폭되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혼란 아닌 혼란을 자초하고 요란 법석으로 지새운 세월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공수표가 되어 향후 1일 100만 명에 확진자가 발생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는 방역에 실패하였어도 지자체인 인제군이라도 확진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제군 지휘부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30여 명 이하여도 재난지원금과 마스크를 지급하여 군민들께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나 확진자가 만연하는 작금에는 재난 지원금도 마스크 지급도 요원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및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함을 피력하겠지만 강원도내 강릉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일금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인근 지자체인 춘천시에서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전 시민 10만원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제군수께서는 별도로 인제군민에게 복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14개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와 춘천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비용 중 일부 또는 30만 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롭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환경 정책에 관심을 두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7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일부 부족한 내용일지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제군민 그리고 집행기관, 인제군의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노명윤 :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2년 3월 21일 국가지뢰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3월 11일 2022년 코로나 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3월 21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제군 민간 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 일간이며 출석이유는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스물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10시13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뢰 관련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전원 공동 발의로 제안 설명을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상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매년 지뢰 사고 및 유실 지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지뢰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지뢰지대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 사항을 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지뢰사고의 피해자는 350여 명에 달합니다. 인제는 물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에서 매년 크고 작은 지뢰 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어 큰 고통으로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 지뢰로 국민들은 항상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토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는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한 지뢰는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한 역량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하루 빨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 사항을 정하고 지뢰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지뢰로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지뢰 제거와 피해 보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인제군의회는 국가 지뢰 기본법 제정 및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지뢰 관련 법률에 제․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
2022년 3월 21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19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세무회계 과장 이주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소상공인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세대주,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건축주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 오락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입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착한 임대인의 경우 21년도 6월 2일부터 금년 말까지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감면한 건축주의 신청에 의거 1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다음은 고급 오락장 감면으로 금년에 처음 포함시켰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 금지된 고급 오락장 건축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감면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 대상지는 2개소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전액 감면합니다.
주민세 감면입니다. 관내 세대주 전원 개인분 주민세와 소상공인 사업소분과 연면적 분을 전액 감면합니다.
끝으로 감면규모입니다. 재산세 14건 1,000만원, 주민세 15,200건 2억 2,500만원, 자동차세 400건 2,000만원 총 15,614건에 2억 6,500만원에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지자체가 인제군 외에 또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몇 개 지자체나 하고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지자체도 금년만 합니까 전년도도 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전년도도 대부분했고요. 금년에도 저희 같은 주민세 세대주 전액 감면은 사실 전국적으로 드물고요.
저희가 드문 경우에 추가로 더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춘만 의원 : 요지는 질의 요지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이 인제군 외에 금년도에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냐?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재산세는 저희랑 비슷하게 하고요. 주민세의 경우 개인 세대주까지 감면하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 인제군은 안 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전년도에는 개인들한테 안하고 확진자나 격리자를 해줬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도 타 지자체는 인제군과 동일하게만 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방선거가 며칠 남았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두달 조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한 50여 일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대입해서 행정을 하냐 인제군 행정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요새 11,000원 감액해준다고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주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이춘만 의원 : 글쎄요 11,000원 금액은 저조하지만 코로나가 언제 발현됐어요. 금년도에 발현됐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20년도에 발현됐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0년도에는 더 심한 피해를 봤는데 규제가 심해서 정부에서 K방역에 의해 그러면 왜 2021년도에는 혜택을 안 줬느냐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혜택을 드렸는데 범위가 좀 작았었고요.
○ 이춘만 의원 : 과거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조만간 2종 전염병으로 격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규제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독감이나 계절 독감이나 A형 독감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는데 조만간 그러면 지금보다 더 위급하고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왜 주민세 감면을 안했느냐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최상기 군정이 어제 오늘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부로 최상기 군정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들어서 폭발적으로 지금......
○ 이춘만 의원 :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돼야지 즉흥적인 사업을 하거나 즉흥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즉흥적이 아니라......
○ 이춘만 의원 : 즉흥적이 아니면 왜 전년도는 왜 안 했느냐 2021년도에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확진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뭐 개개인 확진자, 격리자 따질 거 없이......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확진자가가 수십 만 명이 나와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나 8인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과거에 5인 4인할 때도 안 한 것을 왜 8인까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또는 주민세를 감면해 주느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매표행위 아니에요. 매표행위 표를 구걸하는 행위 아닙니까? 구걸 행정을 합니까? 인제군 최상기 군정은!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그 정도로 군민의 의식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의식이 낮지 않다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 이춘만 의원 : 그럼 의식이 높아서 지금 현재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인제군민은?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군민들이 군청에서 해주는 거지 누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가......
○ 이춘만 의원 : 행정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구현 합니까? 과장님이 해요. 과장님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인제군수가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저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 이춘만 의원 : 있으면 이건 지금 과장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전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허위 답변에은 허무맹랑한 답변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아니 과장이 결재 권한이 일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에게 이만한 권한이 있다면 국장님은 그러면 국장님은 더 권한이 강합니까! 그럼 부군수의 권한은 인제군에 행정이 군수의 권한이 전혀 없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아니 잘 아시겠지만 단계별.....
○ 이춘만 의원 : 군수는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인제군수는! 최상기 군수가허수아비예요! 과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인제군수를 뒷자리에 배석시켜 놓고 허수아비 군수, 보릿자루 군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만원에 건물주 임대료 감면해 줘서 하면 건물주가 감면해 준 게 100만원이 넘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 이춘만 의원 : 건물주가 임대료 감면해준 게 100만 원이 넘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착한 임대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춘만 의원 :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어요. 단 1년만 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이게 착한 임대인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의 궁금 사항은 착한 임대인이 100만원 이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다. 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데 100만원 이상에 혜택을 주셨느냐고 세입자에게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전년도만 하거나 금년도만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가 2종 전염병이 돼서 인하 등급이 하향돼도 똑같으냐?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그래서 매년 의회 승인을 얻는 겁니다. 매년 연마다 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100만원까지......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작년에 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작년에 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 이춘만 의원 : 그럼 올해 또 하는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예 그렇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에게는 계속적으로 감면해 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예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 때문에 향후에도 입증 자료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종료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금년 말까지입니다.
○ 이춘만 의원 : 아니 그러면 명년도에는 없다 이 사업이?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명년도에는 또 하게 되면 또 의회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지게차도 해당이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영업용 등록된 지게차도 해당이 돼요? 자동차라 그러면?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건설기계쪽에 들어가는 거라서......
○ 이춘만 의원 : 안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로 분류해서 어떠어떠한 영업용 자동차가 되는지 영업용 화물만 되는지 영업용 화물차 1톤서부터 2.5톤 4.5톤 8톤 다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제가 그건 도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끝으로 코로나19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농업인 일반 주민까지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지 피해를 보지 않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세나 감면해주고 영업용 자동차에 감면해 주는 걸로 다 소임을 다 했다.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분이 다 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민의의 대변인인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미흡하고 너무 획일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균형과 균등 공평 공정 평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즉 농업인들이 손실을 본데 대해서는 왜 전혀 지금까지 검토도 아니 하고 반영도 아니하고 결과물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그거는 제 권한을 벗어난......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의 권한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이 영업용 자동차나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군수의 의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의 지시고 그렇지 않아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안을 올렸으면 군수가 어차피 결재를 해서 결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것이 마치 과장님이 전격적으로 전결 사항처럼 한 것으로 만든다면 그건 답변에 상당히 오류가 있다. 이렇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어떻게 녹취를 한번 다시 들어 봐야 되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아까 전결 권한이 있냐는 거는 과장으로서 모든 업무 중에 전결 권한이 있냐 없냐......
○ 이춘만 의원 : 일부 있겠죠. 일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본 의원의 질의는 주민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물었지 다른 행정에서 대해서 물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감면하는데 대해서 질의했지 다른 행정업무 세무행정 업무 질의한 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감면 대상에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내용만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민박 빼놓고는 모텔 뭐 여관 이 정도면 건물 규모가 커서 대부분 재산세 부과율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저희한테 인제군에 고급 오락장으로 잡혀있는 데는 두 곳 밖에 없습니다.
○ 김상만 의원 : 아니 오락장은 그런데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오락장 두군데밖에 없어서 뭐 금액은 같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 둔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숙박업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들 대형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건축주들한테 재산세 감면 이 분들이 사실상 재산세 내는 금액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그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군에서 또 지원도 받고 했지만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아서 이번에 보상 차원에서 포함을 시켜드린 겁니다.
○ 김상만 의원 :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주신 국가에서 숙박업 하는 큰 대형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별도로......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재산세가 아니라......
○ 김상만 의원 :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없습니다.
○ 김상만 의원 :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지금 오락장이라든지 유흥주점에 대한 거는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세를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고급 유흥주점은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해준 거지 일반 숙박업소는 일반 과세입니다. 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 김상만 의원 : 그럼 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 세무회계과장 이주민 : 예.
○ 김상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동의안
(10시36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에 개소한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돌봄 교직원의 안정적 주위 확보 등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 조 2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 운영이며, 위탁 시설은 동의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입니다. 귀둔과 남면점에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2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5개월입니다. 서화점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1개월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지정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돌봄 센터의 운영 및 평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행 및 아이들의 급․간식 제공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등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총 5년 5개월 동안 총 22억 5,500여 만원입니다. 참고로 1개 센터당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9,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급․ 간식비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1억 9,000여 만원 정도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 서비스원에 지정 위탁코자 하며 본 사항은 사업의 공공성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광역 지자체가 출연 설립한 사회 서비스원에 위탁 권장토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권장 사항이기도 합니다.
군 의회의 지정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로부터 적격성 여부 심사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일정별로 철저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이전에 시설을 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난에 상당히 허덕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민간 위탁에 동의안에 문제가 아니라 인제군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적절한 인력을 좀 배치해서 아이들한테 돌봄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동의안만 주고 나면 그 시설에서 알아서 하고 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말아야 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실질적으로 관리 위탁을 주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든가 어떤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은 저희가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불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봄 센터 시스템을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급여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질이 상당히 낮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락 안에 서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한 후 사실 동의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매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동의안을 해주는 건 좋으나 이거를 동의한 후 그 다음에 또 이 운영 기간 동안에 매번 저번에 운영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세심히 좀 살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보니까 좋은 취지로 인제군에서 참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뒷받침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이 더 힘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온 인건비 기준이지만 그 외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계속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못해 어린이집도 급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인제군에서 돌봄 센터의 서비스 질을 올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근본적인 인건비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비 주면 누가 운영 못하겠어요.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 동의안 때 이 추계서 올린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인건비 기준 인건비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수당에 대한 범위도 좀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지금.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강원도 서비스 업 대표이사님 뭐 하시던 분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이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18개 시군에 다른 데도 하는데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일단은 저희는 사회 서비스로 하는데 보통 17개 시군이 지정 위탁하는데 철원하고 정선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인제군에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하시나요. 제가 시군에 여쭤보니까 하신데는 몇군데 없는데 이분이 옛날에 어디 계셨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원장님 이력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원장님 하셨다고?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도청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이력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최종열 의원 :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더구만 내가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조금 더 가도 되는 건데 위탁하시는게 좀 저기해서 말씀 드렸어요.
상남에 언제나 오픈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지난달 16일 날 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오픈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 최종열 의원 : 학생수가 몇 분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지금 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여섯분이요. 원장은 어디분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여기 지역분이십니다.
○ 최종열 의원 :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회만 총대 메고......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지금 상남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선생님 구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관내에 계신 분 두 분이 지금 센터장님하고 보육 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상남은 출퇴근하시는 거리가 좀 있어서 교사 분 채용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런데 지역분이냐고요 상남 분이냐고 아니죠?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주소는 상남인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 최종열 의원 : 좀 더 가지고 가시다가 하셔야지 요즘에 다 민감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건 위탁 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줘야지 공직자분들이 바쁘신 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보고하실 때 이것도 앞으로는 저거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탁하신다고 남면점 작년에 동의안 해드렸잖아 작년에?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작년에 기린하고 용대점 위탁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다른데 건 아니잖아?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 최종열 의원 : 상남 같은 데는 아니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저희가이 위탁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기준 인건비 적용 관련해서 인사 운영이 문제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다른 말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고 하시던 원장님을 위탁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뜻이에요.
그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이 분이 하셔야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기린, 용대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지만 센터장님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 최종열 의원 : 상남 같은 것도 오픈도 하기전에 하자마자 이것도 위탁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일단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군수님, 의원님은 3월 2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도 될만한 조례나 동의안을 가지고 시간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데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또는 너무 무성의하게 행정을 했다.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또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어찌 보면 시급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핵심도 없는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직전에 존경하는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 드린 그 분이 있죠. 직원?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상남면 센터장?
○ 이춘만 의원 : 네.
그 분이 개인정보니 세세히 주소는 못 알려줘도 6개 읍면에 주소지가 어딘지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호 2호점은 이미 민간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기린 점하고 용대점은 작년에 위탁 동의안을......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분들은 직영으로 몇 년간 운영했어요. 그 자료 1호점 2호점은?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2년 안쪽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당초에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처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 이춘만 의원 : 아니 1차 1호 2호 점은 행정에 미흡했던 미스였든 간과했든 되고말고 행정을 했든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못해서 2년여 만에 만 2년은 안 됐지만 2년여 만에 민간위탁을 전환했으면 이 이후에 3호 4호 5호점은 처음서부터 직영이 아니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못했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가 직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준 인건비제 관련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는 점검이 안 됐고 검토도 안 되고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2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경해서 센터장님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호 2호 점은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3, 4, 5호점은 처음서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왜 불필요한 심의를 해야 되냐 그렇게 인제군수 및 고위 공직자 인제군의회 의원이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그런건 아닙니다.
○ 이춘만 의원 : 직전에 본 의원은 3월 20일부터 인제군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허접한 검토보고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안 이유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러면 그동안 1호점 2호점 3, 4, 5호점은 전문성이 전혀 없이 되고말고 운영 또는 허접한 운영 또는 하나마나한 운영 했다 인정하는 거고 자인하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전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센터장님이나 돌봄 선생님들을 교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처음서부터 교육 이것도 교육이라면 교육 돌봄 서비스 교육의 일종 아닙니까? 전혀 교육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전문성이 농후되어 있는 즉 녹아있는 전문가에게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운영하다가 안 되면 위탁하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직영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 또는 우후죽순 되고말고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하는 행정을 4년 내내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기 군정에서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향후에 돌봄 센터가 추가로 또 할 데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지금 상남면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된 것은 상남면이 마지막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계획에 의해 상남면도 돌봄 센터를 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위탁 운영을 하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실수는 한번이면 족하지 두 번 세번 실수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지.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깊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상입니다. 5년 5개월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는 2년 뒤에 타워주차장 위탁 관리는 1년 돌봄 센터는 5년 이상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요철 행정입니까? 들쑥날쑥 행정을 하게 통일하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이 아니고 향후 군정이 누가 책임지고 하게 될지 몰라도 다음 임기는 2026년도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돌봄 센터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위탁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맞추려고 5년 이상 설정한 겁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7월 23일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년이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회계연도를 연말로 맞추다 보니까 5년이 넘은 5년 5개월과 5년 1개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5년 이상이면 10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10년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032년까지도 가능하죠? 2032년 연말?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그런 상황들이......
○ 이춘만 의원 : 아니 과장님 군수 및 과장님이 하실 때는 5년 이상이면 되고 인제군의회에서 제안할 때 수정해서 10년 하고자 하는데 그건 안 돼요 7년도 안 되고 9년도 안되고 10년도 안되고 5년 이상만 된다. 5년 이상에는 7년도 10년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의원님들이 그럼 10년으로 동의해 주시면 10년으로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내용에 보면 위탁 기관은 운영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예.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0년이 더 좋지 않습니까? 5년보다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의원님들이 그렇게 동해주시면 10년으로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다음에 돌봄 센터에 귀둔점, 남면점, 서화점을 보면 면적이 다 달라요 124㎡, 120, 102㎡ 그런데 124㎡에는 16명이고 정원 20명에 서화점은 102㎡에 20명 정원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풀인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점유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요. 예를 들어서 귀둔점 같은 경우는 점유 면적이 약 7.75㎡ 즉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단위를 환산해서 하면 약 3.4평이 나오는데 서화 점 같은 경우는 1.54평 즉 5㎡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귀둔점은 충분한 공간 확보가 돼서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당 면적이 적은 서화점은 과밀 학급처럼 너무 밀도가 촘촘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어떻게 증축할 겁니까?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라도 더 확장할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그런 방법적인 것은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개인에 공유 면적이 최소화 돼 있는 서화점은 시설 개선을 더 해서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을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직영상에 문제점이 인건비 즉 공무직이 됐든 임기제가 됐든 그 문제 밖에 없었어요? 직영 상에 문제가? 전문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직영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일정 부분 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비중이 크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 인력 문제인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인력 문제만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주된 원인이......
○ 이춘만 의원 : 주된 원인은 인력 문제였지 전문성이 있던 없던 그 동안에 돌봄센터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됐다. 즉 60점 이상이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그런 센터장님이라든가 그 돌봄 교사에 대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질적인 수준을 조금 높이려고 하면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사회 서비스 원이라는 그 자체가 이런 복지 보육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게 뭐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현장 견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위탁하는 것들이 좀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직영할 때는 관리감독을 연 몇 회 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저희가 평균 매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기 점검은 뭐 1년에 분기마다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할 때는 그 분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직접 사주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위탁 운영하게 되면 관리감독에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저희가 일단은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때도 지속적으로 위탁이 된 이후에도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 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11시00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 주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원통 타워주차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원통지역 역세권 개발, 버섯 특화단지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주요 개발사업 추진으로 원통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준공된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에 이용률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통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이 되겠으며 주차대수는 231대입니다.
층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지하 1층 89대 지상 1층 69대 지상 2층 34대 옥탑에 39대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무상 대부 현황은 별지에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 마련된 컴퓨터 등 물품 10종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원통 전통시장 상인회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주차장 기본시설과 부속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주차된 자동차에 보관 및 관리, 주차장 이용료 징수, 주차장 운영 인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 요금 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이 되겠으며 30분은 무료가 되고 30분 초과 10분마다 100원씩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1일 주차권 6,000원과 월 정기권 주간에 7만 5,000원, 야간에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5월부터 위탁 계약 체결해서 유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물품 무상 대부 현황입니다 컴퓨터 등 복합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이 언제였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가 테이프 커팅을 지난 2월 28일에 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이 주차장을 다 돌아봤어요.
상당히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가 위탁 하고자 하는 기간이 5월 달부터 예상하고 있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을 두 분을 일자리 쪽에서 배치를 했고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저희가 부족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도출해서 찾아내서 보강한 다음에 5월부터는 유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한달이 약간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시험 운영이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두 달간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서 뭐 특별하게 노출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진출입로가 법정 구경 내로 저희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진입하면서 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보강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저도 그때 느낀게 다 잘 만드셨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내심 그런데 저도 똑같은 그때 지적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도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돼 있어서 급히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하나하고 그 주차장에서 1층 주차장 지하 1층 옥상에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부분이 그 통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게......
○ 조춘식 의원 :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그쪽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연결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예.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에서 바로 시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너무 좀 협소하고 양쪽에 그 시장이 있는데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있다고 정도여서 그랬는데 운영하면서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뭐 처음부터 다 잘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주차장들이 협소한데 인제읍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하게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들을 하시는데 인근 지자체인 홍천 같은 경우는 늘 거기 가서 보면서 교통 행정이 상당히 거기는 좀 잘되는 것 같아요. 나름 시내 안에 그래서 어떤 일방통행로를 통해서 한쪽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제 신호등도 다 시내에 있는 신호등도 없앴더라고요. 한군데 제외하고는 그래서 훨씬 원활하게 차량 소통이 되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일방통행로를 통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건 좀 생각해 보셨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 원통 시장 지금 타워 주차장 그쪽은 일방통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주차가 오가는 곳이 편할 수 있도록 원활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인제읍은 주차장도 또 많이 확보가 나름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린이나 남면이라든가 북면 이런 쪽에 보면 사실상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요원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 홍천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돌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또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그런 쪽에도 운영을 좀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그 시설이 참 잘 돼 있다 좀 부러워하는 모습도 그 날 준공식 때도 봤는데 이게 준공 이후에 제가 한 두 번에 거쳐서 시장 이용하면서 차를 한번 대 봤어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괜찮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서 사실상 타워 주차장 잘 만든 희소성이 좀 퇴색해 가는 그런 걸 감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인들한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까지 다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계랑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타워 주차장이 준공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또 도로변에 많이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걸 좀 풀어가야 되니까 저희 교통 부서당 상인회장님 또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 김상만 의원 : 이제 습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노상 주차장 한림 의원 앞에 만들어 놓은 데는 아주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병원 이용객, 약국 이용객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 회전이 되고 있는데 유별나게 참 잘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그런 시설이 좀 퇴색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행정력이 주차단속을 꼭 좀 계도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상, 노외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이게 이제 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상 주차장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걸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고 저희가 쓰는 지금 타워 주차장은 다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노상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길 위에다가 구획선을 그어 놓은 주차장을 말합니다.
○ 김상만 의원 : 결국은 이제 지금 주차장 신설된 이후 종전에 쓰던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댔던 걸 그냥 노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렇습니다.
○ 김상만 의원 : 그럼 앞으로 여기 계획에 보면 이것도 다 유료할 예정인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주차장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원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유료로 저희가 징수해서 그 수익금이 남으면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쓰고 이러려고 저희가 유료로 처음 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관리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상만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노상, 노외를 구분해 놓은 거는 지금 원통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이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 김상만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 대비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 놓은 건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니 조례상에 지금 현재 이미 인제군에 주차장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노상 주차장이 예전에 여기 인제읍이나 이런 데 구획선이 있었던 그 노상 주차장 관리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만 의원 :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두개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진출입을 하게 되면 디지털화 돼 있는 차단기가 센서를 읽어서 일괄로 다 자동으로 처리되게 돼 있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맞아요.
○ 김상만 의원 :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거 진입할 때 좀 협소한 부분이 해소됐다 그랬는데......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진입할 때 3.5미터 3.5미터 정상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놓는 데가 1.2m인데 진입할 때 불편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산 기계있는 무인 감지하는 시스템을 뒤로 뺐어요.옮기면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만 해야 돼가지고 오늘부터 나갈 수 있는데 운영해 보면 아마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게 또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만 의원 : 당초에 계획했던 옷 수선집 그 건너편에 있는 집 보상 협의가 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 부분이 처음에는 보상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 조율을 봤었는데 현재는 또 움직일 이사가실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분이 동의만 하신다면요.
○ 김상만 의원 : 왜냐하면 장래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다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서 처리해야 거기가 좀 환경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보상 협의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원통 역 생긴다. 역세권이 활성화된다. 이러기 시작하면 자꾸 부동산에 관계된 관심도 높아지고 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잘 시설된 주차장이 주변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상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 본분에 역할은 세금을 잘 쓰나 안 쓰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 중에 다 추계서가 올라왔는데 유독 타워 주차장만 추계 비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연간 얼마를 쓰겠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거며,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거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과연 유료 주차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추계서를 아예 이것도 한번 산정을 안 해보신 건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계서를 못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대비 그쪽 용역 줄 때는 이제......
○ 김도형 의원 : 수입, 지출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수입은 그거에 대해서 유료를 받는 요금이니까 그거 말고 별도로 운영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공과금 정도입니다. 운영만 따져봤을 때 공과금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거의 충당이 될 것으로 미루어지고요. 수도 요금이라든가......
○ 김도형 의원 : 얼마냐고요?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야 저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총괄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 비용을 저희가 보고서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개방을 해서 무료 주차장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유료화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를 판단을 내릴 필요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당연히 발생이 안되겠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의원님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수선비라든가 기타 모든 유지 관리 대행비 다 포함해서 용역 결과는 지출해야 되는 공과금이나 인력을 4명 썼을 때 2억 1,900만원이 나왔고요. 수입은 한 2억 1,400정도로 저희가 이제 가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인력을 한 2명만써도 된다 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청소 인력과 관리 시스템 정산하는 인력해서 2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적자 운영이 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구조로 추계서는 못 넣었지만......
○ 김도형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추계 비용은 2억 1,000이고 수익이 2억여원 나오니까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이상의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니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오차 범위는 없겠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아니 운영을 뭐 1년 동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상을 주기 위한 용역에 딱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말아야 무상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입 조치해서 저희가 그 시장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입이 더 많았을 경우.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제가 그때 업무가 있어서 거기 사실 준공식을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을요. 상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2층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상인회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청 공공 주차장 사무실입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 상인회 사무실로 그렇게 구상을......
○ 김도형 의원 : 벌써 임대가 나가 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 김도형 의원 : 임대가 나가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임대요?
○ 김도형 의원 : 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니 위탁 관리 동의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상인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 사무실이란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가 전통시장 사업 공모해서 받을 때도 상해 사무실을 할 수 있게 받았고 상인회 사무실 목적으로......
○ 김도형 의원 : 아직 임대를 안했잖아요. 사업자가 안 나왔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임대 후 상인회 사무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제2별도의 장소인지 한번 물어 보는 거고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부과요금 시스템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저희가 웬만한 공영 주차장을 가보시게 되면 무인으로 다 이렇게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과 요금 시스템 2대라는 것이 층마다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인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무인 시스템을 말 하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보셨을 텐데 차가 이렇게 출차를 하면은 차에 대한 대수를 감지하고 또 진입을 할 때도 감지하는 무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정산기는 없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실내에 정산기는 없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진출입 거기에 정산기......
○ 김도형 의원 : 그거말고 실내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은 없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들어가시는 진출입로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 그 안에서 아마 대부분 상가를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에서 정산을 한 후 그 다음 자동 출차가 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는 실내에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 출입로에 있는 것으로 다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요금을 어디서 정산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진출입로 이렇게 나가는 곳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안에서 무인 정산한 후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그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안에 실내에 돼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내라는 게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그게 아니라 출차를 속초나 이런 데 가보셨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가봤죠.
○ 김도형 의원 :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나올 때 하죠.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 또 보게 되면 거기서 미리 선 정산하는 곳이 있잖아요. 안 써 보셨어요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한번 나중에 임시회 여기 끝나고 나면......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정산을 할 수 있게......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큰 상점을 가시게 되면 미리 정산한 후가게 되면 거기서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단봉에 있게 되면 차가 뒤에 적체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만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 것이 아니라 실내에 정산기가 돼 있냐는 얘기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따로 있냐고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없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건 필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그거는 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과 요금 시스템 2대라는 것은 출자할 때 그 차단봉 있는 위치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 김도형 의원 : 건물은 새로 지었는데 시스템은 약간 좀 구시대적인 시스템이 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좀 더 빨리 될 건데 그건 한번 확인 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웬만한데 유료로 운영하는데 보게 되면 장애인 국가 유공자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금이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적용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별표 따로 요금표가 있는 건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 부분은 이제 협약하면서 챙기겠지만 감면 조항대로 저희가 50% 감면이면 50% 감면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과 조율해서 그거는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자율권한이라 그건 지침에 따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상인회랑 협의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위탁 관리를 동의를 해주신다고 했을 경우에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거는 운영에 대한 관리만 동의해 주는 거지 운영 시스템은 인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항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면 조항에 맞춰서 금액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은 통보하면 되는 거죠. 인제군청에서 선정 후 이렇게 운영을 해주세요. 라고 통보가 맞는 거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인력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인력이요?
○ 김도형 의원 : 예.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는 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른 양양이나 속초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봤었는데 무인 정산해주고 청소하시는 분 정도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여기는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던 건데 상인회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분명히 아마 주차요금 정산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시 그것을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공공 주차장 관리 사무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별도에 사무실로 오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영 주차장인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적의 판단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전통시장 운영 이용하시는 분들 뭐 거기 물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다시 한 번 어떤?
○ 김도형 의원 :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를 한 후 정산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나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건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거 말씀 주시는 거죠. 상경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무료 주차권을 준다든가 이런 말씀 그거 물어 보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상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웬만한데 가면은 전통시장 근처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무료 주차권을 주잖아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자체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 분들이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다 상점에서 필요시 아주 저가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도 그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각 상점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무료 주차권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공영 주차장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거기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동의해 주신다면......
○ 김도형 의원 : 무조건 그냥 동의안만 통과 시키는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니 사전에 좀 조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무료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풀어 갈 것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주차 요금은 면세입니까? 과세입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과세입니다. 유료 주차장.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조금 과세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1년을 운영해 보신 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냥 유료 위탁으로 전환하실 건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는 유료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주차 요금에 대한 유료 말씀?
○ 김도형 의원 : 아닙니다. 위탁비용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위탁비용이요. 위탁비용은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보면 수입과 지출 대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데 만일에 수입이 났을 경우는 또 재투자할 그러니까 상인회 쪽에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해서 재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아까 추계서도 저희가 물어봤던 이유는 적자가 만성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무료 주차장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판단을 잘 내려 보시라는 얘기에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주차 요금은 받되 위탁료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대부분 무상 위탁 동의안을 해주는 사업장들은 면세 사업장들이에요.
농산물을 팔든가 교육 기관이던가 여기는 아까 면세냐 과세냐 물어봤던 이유는 여기는 과세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 붙는 그런 과세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맞죠. 어차피 뭐 수입은 인제군으로 잡힌다면 서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인제군으로 세입을 잡을 것입니다. 아까 과세라는 의미를 제가 유료로 받냐 라는 요금을 받냐 라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비용은 연간 1억 1 ,900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그렇게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다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동안 운영에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위탁을 이제 적자 구조로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용 역사에서 말해줬던 수입은 대략 얼마라 그랬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2억 1,900만원 예측이 되었고......
○ 김도형 의원 : 2억 6,000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2억 1,900만원이 지출이고 2억 1,400만원이 수입으로 돼서 500여 만원을 적자 구조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인력 문제를 조금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교묘하게 딱 500만 원 차이를 무료로 되네요. 맞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1억 1,950만원이었으면 무상 임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러나 대부분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침도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자가 될 경우 또 보전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과금 같은 걸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할 때는 사람 4명 쓸 걸 2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면 크게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닌 걸로 예측은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좋은 시설을 만드신 것만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꼭 찾아 주세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아마 이 주차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뭔가가 안이 나왔으면 저희가 보고서 아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건 안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받은 후 그거를 좀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가 자료준비가 부족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얼마 전에 원통을 지나다가 지역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동안에 자재대나 인건비나 다 폭등했는데도 건물을 그 웅장한 건물을 초기부터 자재 구입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덕에 많은 도움이 되신 거는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다는 점은 기린면 주차장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리에서도 원통에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좀 저거 좀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한쪽에서는 조금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12년 차 의정활동하면서 위탁관리 동의안만 해도 수백 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부군수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센터 총 망라해서 위탁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하나도 빠짐없이요.
○ 부군수 김만호 : 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 이춘만 의원 : 위탁 시 전권 즉 권한이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위탁업체에 있어요. 인제군에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전권이라 하면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춘만 의원 : 관리감독 및 운영 전체적인 흐름 또는 예를 들어 직전에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신바 장애인 주차 요금 할인도 자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상인회에 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제가 그것은 답변이 부족했는데요.
제 말씀은 국가 유공자는 50% 감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시라고 ......
○ 이춘만 의원 : 주도권을 위탁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즉 전권은 아니라도 운영에 대한 것 외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인제 군수가 가져야지 위탁에다가 다 의뢰하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변질이 되고 변화가 돼서 상당한 후유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제가 답변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건 인제군수가 주도권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협의를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면수가 231대입니다. 그러면 만 차가 될 때는 23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불법 주차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제로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시가지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과장님에게 있지 않죠.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지금 불출석하셨으니 경제건설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이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원통 시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이 공공 주차장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아니면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 또는 상가에서 받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요지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배상요 : 예 의지는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의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간 단속 예고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십시오. 그래야 주차장에 활용 목적도 되고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적절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봐서 그럽니다.
○ 경제건설국장 배상요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임산부 주차면 수는 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임산부요?
○ 이춘만 의원 : 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몇 면이에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장애인 주차면 수는 몇 면이에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장애인 주차가 제가 9대 정도로 기억을 했었는데 그것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고속 충전이 있고 저속 충전이 있는데 여기는 저속 충전기이에요. 고속 충전이에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고속충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것도 서면으로 또는 대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고속이 아닐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성립시켜서 고속 충전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위탁 후에 이 주차장 즉 지하층서부터 옥탑까지 주차장 내에서 교통 접촉사고 라든지 인사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는 위탁 업체에 있습니까? 인제 군수에게 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그거 협약 체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협약 내용에 저희가 담아야 될 것입니다.
○ 이춘만 의원 : 분명히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안을 적용시키십시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몇 명에 인원으로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두명 정도 운영을 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이춘만 의원 : 두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 1년간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를 지원할 때는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막연하게 하는 비용 추계를 인정해서 이 동의안을 의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처음 또 위탁 관리를 하면서 1년동안 잘 운영한 후에 다시 또 재 위탁을 그때 동의를 받을 건데......
○ 이춘만 의원 :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후에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제대로 위탁을 하겠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 그러면 인제군의회에서는 1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비용추계요 자료는 좀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용역 산정 결과 또 일단 적자 운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위탁을 드리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1년간 왜 1년을 위탁 기간을 잡았냐면 또 유상으로 받는 것도 처음이고 인제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 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의 논리라면 산림자원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산림 조합에 위탁 운영하시죠? 그러면 그것도 1년간은 유예 기간은 뒀습니까?
○ 산림자원과장 최봉선 : 하추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도 과장님 이런 논리라면 자연 휴양림처럼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답을 취한 다음에 다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효율적이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하추 자연 휴양림은 이제 수년간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 이춘만 의원 : 경제협력과에서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1년간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전체가 드러나면 그 문제점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을 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희는 이그거하고 좀 의견이 다른데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침 취지도 있었지만 공모사업 선정할 때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근거리에서 가까이 민첩하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직영보다는 위탁이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상인회와는 언제부터 협의가 됐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준공 전부터 서로 의견은......
○ 이춘만 의원 : 최초 착공일서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서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준공 과정이 즉 공정이 7~80% 이상 돼서 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공정이 한 90%이상 됐을 때 그때부터......
○ 이춘만 의원 :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 상인회와 협의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그 전부터 조율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물론 위탁 동의안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동의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그런데 그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인근 지자체 공용 주차장 요금 대비 인제군에 원통 주차장 요금이 동일합니까? 저렴합니까? 높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저렴합니다. 저희가 속초나 양양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15분까지 무료로 해주는데 저희는 30분까지 무료해서 왜 그러냐면 장을 보고 좀 상경기를 좀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저렴하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예.
○ 이춘만 의원 : 몇 퍼센트 정도 저렴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아까 말씀 드렸지만 15분이 무료인데 우린 30분에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좀 저렴한 걸로 보여집니다.
○ 이춘만 의원 : 기본적으로 저렴하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네 저렴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홍천군에 노상 주차장에 비해서는 저렴합니까? 동일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홍천군 데이터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양양, 속초, 주문진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군이 홍천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이 주차장에 요금 배정이 원만한 즉 가격대가 현저하게 낮아야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요금만큼은 현행대로 실행을 하되 향후 이로 인해서 요금이 상당히 가계 부담이 돼서 주차하는 것이 어렵다 싶으면 그 때 당시 인제군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상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 요금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4시00분)
○ 의장 김용자 : 의사일정 제7항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아지구는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원 집중 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용한 환경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주민역량 강화 최적관리 기법 보급 확대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제군 비점 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는 연간 2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주민 참여형 BMPS보급 지원, 이행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농촌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의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탁자 선정과 비점 오염원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비점 오염 집중 관리를 하는 사업을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이렇게 관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홍천군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양구군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에서 뭐 일정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민간 위탁해서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면서?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양구하고 홍천이 작년 연말쯤에 시작을 해서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저희는 가아지구 고랭지 밭이나 뭐 이런 쪽에 경사지 사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민간위탁 받고자 하는 데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가아지구가 3,700헥타 되는데요. 그 중에 농경지는 143헥타가 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업체를 정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정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역량강화 교육시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함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이게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거버넌스 구축에는 주민, 전문가, 인제군이 합동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문 기관에 위탁관리 중인데 전문 기관은 거기서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양구하고 홍천 같은 경우가 양구는 각 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이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받고 그 중에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법인 단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인 단체들에 면허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어디까지 필요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자격 여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선 실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 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들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환경 관련해서 연구원이라든가 책임 연구원 이런 것들이 인력풀이 좀 갖춰져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네 잘 알았고요.
어차피 저희 군에서는 처음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문성이나 사업수행 능력이나 두루 갖춰서 또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지만 또 행정에서도 인제군에서도 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민하고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서 잘 역할을 잘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원활하게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그간 인제군 또는 국가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상당히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전혀 안 했나요. 인제군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가아지구만 우선 말씀드리면 2014부터 19년까지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해서 배수로, 개비온 그 다음에 식생토낭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좀 일부 했고요. 이번 비점오염원 사업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양파 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흙탕물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기존에 흙탕물 저감 사업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도 그 효과는 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면 이제는 뭐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는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려고 하면 비점오염원이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 이춘만 의원 : 불가한데 비점 오염 집중관리 사업을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냐 하는 데는 반문할 수밖에 없고 의문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 이춘만 의원 : 다 밑 돌빼서 윗돌 괴기 행정에 표본이 바로 비점오염이 나 흙탕물 저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고 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가아지구에 2014년서부터 18년까지 45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 중에 군비는 4.5%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외부 재원으로 투입이 돼서......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투자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비점 오염이나 흙탕물 저감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효율적으로? 50% 25% 75% 100% 어느 정도로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퍼센트로 말씀 드리기에는......
○ 이춘만 의원 : 극히 저조하거나 미비 하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렇지는 않고요. 배수로라든가 개비온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대량에 토사가 유출되는 사항들은 좀 저감이 됐다 라고 보여집니다.
○ 이춘만 의원 : 과거에 고랭지 채소 또는 고랭지 밭으로 많이 활용한 것이 남면으로 보면 정자리고 인제읍은 귀둔리였었는데 지금은 작목 전환이라든지 시설 하우스라든지 또는 농지를 다른 시설물로 전환해서 흙탕물 저감 또는 농업비점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아리 지구도 시설 하우스라든지 다른 대체 사업을 해서 농업 쪽으로 흙탕물 저감이나 아니면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줘서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민간 위탁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효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건 아니고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뜬구름잡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나가는 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유형이 지금 현재 맨 처음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좀 했고요.
○ 이춘만 의원 :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손실적으로 그만한 효과나 효율 능력 능률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아니한 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조례 7조에 따라 환경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주민 참여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고 해서 비점 오염이 저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체 농업이라든가......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 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하지 말라 아니면 밭이랑을 종에서 횡으로 해 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시면 BMPS 그 사업이 초생대 조성 그 다음에 침사구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양파 망해서 고랑에 물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막는 작업......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런 사업을 전혀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방만하게 안 했어요?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까 말씀 드렸듯이 크게 흘러 내려오는 부분들을 개비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저감을 좀 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인제군이 농업 비점오염 저감이나 아니면 흙탕물 저감 사업에 교육장은 아니잖아요. 교육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 이러하게 되면 흙탕물이 증가하니 이런 곳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연구단체나 인제군청이 연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소장도 아니고 인제군수가!
그러면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는데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제 와서 들여다 본다는 건 또 왜 들여다봐야 되냐 이제 최후의 방법이 이것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 이후에도 다양한 대안들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춘만 의원 : 대안이 있어도 수년간해도 도토리 키재기 아니면 그 식이 장식인데 이제 와서 농업 비점 오염 집중관리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겠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특히나 전문가란 해당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 기술 축적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자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전문성은 과연 얼마나 있냐 예를 든다면 예시를 한다면 인제군에서 7대 군정에서 마케팅 센터를 뒀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고를 냈을 때 업체가 2~3개가 온 것이 아니라 1개 업체 밖에 없다니 그로 인해서 폐단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했다고 해서 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오면 다시 재공고해서 2개 업체 이상으로 할 것이냐 1개 업체만 놓고 가부를 결정할것이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간위탁 계약에 관한 부분이고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민간위탁 계약은 들여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위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인제군 의회에서! 그러면 뭐 인제군 의회가 들러리예요. 인제군청 알 건 알고 물을 건 묻고 궁금한 건 질의해서 뭔가 답을 얻어야지 위탁 동의안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동의안만 하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인제군수께서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까 전문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 이춘만 의원 : 전문가가 교수 출신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고했을 때 1개 업체가 왔으면 가부만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업체가 전문가나 전문성이 충분히 녹아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물어 보지도 않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계약상에 그걸 보면 1개 업체가 들어오면 한번 더 재공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1개 업체만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 부분하고 지역 주민들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현장 에서 어떤 사항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은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지......
○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의 설명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실행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케팅 센터도 1개 업체에 적격 심사만 해서 마케팅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그 안에 내재 돼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 물론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또 이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센터나 이런 경우나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든지 모든 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순순히 물 흐르듯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나아가 본 의원의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공고 과정에서도......
○ 이춘만 의원 : 아니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 마케팅 센터가 최근에 선례인데 하나 보면 열을 알고 열을 알면 백을 안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그 동안에 최상기 군정 해놓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했으니 이것도 똑같은 사례가 될 것이 아니냐 미루어 짐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흙탕물 저감이 됐던 농업비점 오염이 됐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획일적이고 단순 논리적으로 전문가에게만 위탁을 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너무 안이하고 너무 미온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하 간에 민간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집중 관리해서 제대로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4시21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에 활력 저하 및 폐교 위기에 학교들이 늘고 있어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확대로 마을 공동체의 활력 증진을 시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 생태유학센터 시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인제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제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로 근거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 비용은 생태유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입 정착 지원 등 총 7억 원 이며 사업비 산출 근거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21년도 9월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으로는 월학 2리 용대 2리 진동 2리 3개 마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도시 초등학교 저학년 유학 유학생을 유입시켜 3개 체험마을에 생태 교육센터를 두고 방과 후 마을 공동체 학교 운영, 주말 지역체험 프로그램, 지역 학생들과 하는 외국인 캠프, 1인 N꿈 키우기 등 다양한 생태유학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시설 및 지역 숙박시설을 활용한 참여 유학생 가족 전입 정착지원 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는 지난 2월 농림부로부터 귀농 귀촌 지원 센터를 지정받고 그 동안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과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 사업단에게 수의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본 위탁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4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 사업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제군 관내 초등학생은 현재 1,485명으로 지난해보다 34명이 감소하였고 초등학교는 올해 방동 분교가 폐교되어 3개 분교를 포함해 16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산골 생태유학센터를 통해 폐교 위기 속에 있는 학교를 되살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지켜내고 다시 한 번 마을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 마을에 활기를 되찾자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담당관님, 정책과장님 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마을 교육 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 : 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마을 교육 협의체 업무와 마을 공동체 산골 생태유학센터에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전혀? 다 학생들 관련해서인데 초중고생 마이크 잡고 답변 하십시오.
○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 : 자치행정 담당관 김명근입니다.
본 사업하고는 유사한 내용은 있겠지만 이거는 마을 공동체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활용해서 시골살이를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있겠지만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공모된 사업으로서 차별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농정과장님 차별화가 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을 교육 협의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저희는......
○ 이춘만 의원 : 직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내 학생 수가 감소했고 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용한 산골 생태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마을 교육 협의체와 산골 생태유학센터에 업무는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중복되거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저희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교육청이나 뭐 RCE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교육을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시 유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오다 보니 그 퀄리티도 높이고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을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요.
○ 이춘만 의원 :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있어야지 차별화가 없이 대동소이하면 괜히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밖에 안한다는 뜻이죠.
○ 농정과장 최경숙 :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도시 초등학생들을 유입해서 하는 사업은 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학 2리 같은 경우에는 꽃밭 가꾸기라든가 트레킹 쪽으로 갈 거고요.
용대리는 등산이나 템플스테이 또 뭐 버섯 체험 등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 부분에서는 이후에 질의할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 했다 뭐 포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적으면 사과반에서 1년 하신 분들이 또 뭐 다른 분야도 1년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마을교육 협의체 갔다가 또 생태 유학센터로 갔다가 이런 사례가 또 중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던 걸 다시 하는 그런 돌아가는 사업 밖에 안 되지 않냐 되돌이표 사업이나 이렇게 보는 거죠.
○ 농정과장 최경숙 : 도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지역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마을 교육 협의체와 산골 유학센터는 마을 교육 협의체는 관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산골 생태유학센터는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관외 인제군 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 그 차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별건이나 별개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달빛소리 마을과 백담 마을과 설피 마을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사업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관내 학생이나 관외에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유학생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골 생태 유학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달빛소리 마을이나 백담 마을이나 설피 마을에는 방문하거나 탐문하거나 문의하거나 또는 와서 배우려고 하거나 또는 탐방하거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지금 여태까지는 농촌 체험 마을에서 했던 것은 기존에 가족 단위 그리고......
○ 이춘만 의원 : 가족단위로 어느 정도나 방문했냐 관내 주민이건 관외건 어느 정도나 방문했고 어느 정도나 그 분들이 선호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제가 지금 자세한 데이터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코로나 관련한다고 하면 이건 단기성 즉 2년간에 사업으로 종결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지금은 2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공모사업에 지역 균형발전시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인제군 밖에 없어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지금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 인제군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는요? 전국 또는 강원도 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범 사업하는 곳이 몇 개 지자체가 있는지 좀 답변주시고요. 서면으로.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양만 또는 모양만 협의회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협의회인지가 궁금해서는 그럽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는 2005년도 도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5개 마을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교육 이런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으로 보면 됩니까?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 이춘만 의원 : 로컬투어 사업단 봐야 돼요?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디냐 이거죠.
○ 농정과장 최경숙 : 지역혁신협의회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로컬투어 사업단은 그 사무국을 지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있어요. 위치가 또 회장이 누구예요. 또는 회원이 임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협의회원이?
○ 농정과장 최경숙 : 그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 지역혁신협의회에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적, 취지 또 운영방향 모든 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역 혁신 협의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혁신협의회에서 과연 인제군에 혁신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로컬투어 사업단에서는 전담 사무국이면 관리 운영을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말씀이신지?
○ 이춘만 의원 : 산골 유학센터 전담 사무국이라고 하니까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사무국은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생태 유학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춘만 의원 :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 이춘만 의원 :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그 동안에 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많은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인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이번에 로컬 투어 사업단이 생태 유학센터라든가도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업무를 분장을 새로 했고요. 생태유학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인력 채용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최경숙 : 관련 인력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채용돼서 일반 업무를 본다고 봐야 되나요?
○ 농정과장 최경숙 : 그냥 기존에 이런 농촌 체험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경력은 1년 이상도 있고 1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을 그 하나를 놓고 공부하고 전념을 다 하고 연구하고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전문가란 즉 경력이 좀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12년째 의정 활동을 해도 전문가란 표현을 못해요. 하물며 여기에 전문성이나 또는 경력을 놓고 얘기할 때 과연 이 분들의 경력이 본 의원처럼 12년은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최경숙 : 또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지만 의원님처럼 이렇게 장기간 농촌 업무를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관내 분들을 할 수 밖에 없다 관외에서 올 수 없고 관내 분들이다?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 이춘만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핵이라 이거죠?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일자리 창출?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인건비 300 만 원에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무장 250대 240대 아니에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지금 사무장이라는 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죠?
○ 이춘만 의원 : 예.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인건비에 산출 근거가 뭐기에 300만원이에요?
○ 농정과장 최경숙 : 그 분들은 이제 활동비를 최저 임금 반영해서 191만 5,000원에다가 추가로 인센티브 해갖고 20만원해서 215만원인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300만 원 산출된 건 저희가 이것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그 퇴직자 4대 보험료라든가 초과근무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게 다 포함해서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춘만 의원 : 2년간 한시 근무인데 퇴직금, 휴일 근무, 보험료, 사업장 보험료 다 지급돼야 돼요?
○ 농정과장 최경숙 : 네 다 지급 돼야 됩니다.
○ 이춘만 의원 : 지나친 발생에 의한 인력 채용 아니에요. 과도한 건 아니냐?
○ 농정과장 최경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넘치는 행정이 아니냐?
○ 농정과장 최경숙 : 일단은 저희가 산골 생태유학센터를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인력이 마을별로 필요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 300이 안 돼요 270대입니다. 300이란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전문성도 없고 경력 좀 있다고 해서 3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인력을 4명을 채용했어요.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 농정과장 최경숙 : 300이 딱 300이 아닙니다. 일단은 최저 시급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요.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었을 때 200정도 좀 넘는 수준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왜10개월만 근무합니까? 연간 2개월은 왜 안해요?
○ 농정과장 최경숙 : 금년도에 사업이 아직 시작을......
○ 이춘만 의원 : 3월 달이라서?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 이춘만 의원 : 그럼 이 사업도 전체가 자체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생태 유학센터에 자체 부담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최경숙 : 도비가 70%고군비가 30%......
○ 이춘만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즉 산볼 생태유학센터지나 아니면 로컬투어 사업단이나 이쪽에서 자부담은 전혀 없죠?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없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귀농귀촌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데 있죠?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100%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민원도 있던데 덕적리에서 주민분들이 거기 입주도 안하고 시설은 있으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활용 등 풀가동 되게끔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 가동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1동인가 2동 정도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몇 동에서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제가 지난달에 나가 봤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70%는 입주를 했다. 체험 살기?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체험 살기 하고 나서 인제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 또는 의향 더 나아가서는 정착한 분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 농정과장 최경숙 : 체험살기를 했을 때 작년에는 7명이 반년살기를 했을 때 한 4명이 귀촌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달살기는 한 40명 정도가 체험하셨는데 거기서 한 17명 정도 귀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귀촌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는데 정착을 했어요?
귀촌하겠다고 하고 의사는 표명했는데 그 이후로 인제군에 주소지를 전입 했냐 몇 세대나 전입했어요?
○ 농정과장 최경숙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현재까지 전입 세대가 있으면 몇 세대나 있는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 생태유학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4시43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입니다.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금 운영이 필요하며 지난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하늘내린 로컬투어 사업단이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데 승인을 받아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귀농하고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제군 귀농귀촌인지원조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되는 사단법인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 사업단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등 정부 시책 사업 등입니다. 관리 위탁 내용 중 위탁 운영 지원 조건은 매년 사업계획에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실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건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4월 위탁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직전에 농정과장께도 질문 드렸다시피 생태유학센터에 운영도 로컬 투어 사업단 다 설명 들으셨죠. 본회의장에서 또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로컬투어 사업단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에서는 이 이전에는 전혀 업무가 제로화 즉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로컬 산촌 생태유학센터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직제상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혼선을 가졌는데요. 어차피 지금까지 하늘내린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농촌관광 체험 쪽에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 공모사업이라든가 한달 살기, 6개월 살기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하면 거기다 주기 위한 근거를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종합 지원 센터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귀농 귀촌했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제군에 지원책이 그 동안에 미흡했다. 또는 대동소이하다 또는 더 많이 했다 어떻게 보시죠?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제가 생각하면 앞으로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담......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향후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놓고 볼 때 인제군에 귀농 귀촌한 분들의 혜택은 극히 저조했다. 바로 이 분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입니다. 더불어 정주 여건 즉 주택을 신축하거나 뭘 하고 싶어도 이런 법 저런 법에 저촉돼서 귀촌 고향을 등지고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도 토지는 있으나 농지는 있으나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건축 행위 즉 건축 허가가 인허가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다시 인제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가 있겠냐 그럼 지금까지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글씨 그대로 그냥 귀농 귀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말로만 하는 행정!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지원 사업을 좀 설명해보세요. 나열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 농업 교육이라든지 뭐 쓰레기봉투 이런 지지한거 주는 건 말고 과연 인제군 더 나아가 센터에서 귀농 귀촌한 분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자립도를 만들어 드렸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있으면 나열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는 오시는 분들한테 귀농 귀촌 교육을 한 100시간 정도 수료를 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셔도 1년 이상 거주하셔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영농 자재 반값 지원이라 든가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3억 원까지 저리 융자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창업 교육도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멘토 멘티라고 해서 1년에 한 열분씩 정도로 해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귀농 귀촌을 놓고 볼 때 귀촌은 덜 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을 해도 재배한 근거가 있어야만 경영체 등록도 가능하고 조합원 가입도 가능해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아니 일단 농지가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면 일단 등록을 해드립니다.
○ 이춘만 의원 : 글쎄 그런데 그 동안에 농사지은 즉 농자재를 구입해서 쓴 근거 또 농자재를 매각한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즉 가을에 또는 여름에 농지를 구입한 분은 그 다음 해에야 경영체 등록이나 조합원 가입이 돼서 선의의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도외시한 채 무슨 귀농 귀촌에 대한 무슨 뭘 위탁을 줘서 뭘 한다고요! 최상기 군정에서 그동안 귀농하신 분들에게 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 전혀 없이 말로만 민간 위탁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피부로 느끼고 밑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고 군수나 국장, 과장들은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모르고 의원들만 알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농업 행정을! 그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밑은 안 보고 위만 보는 행정을 했어요. 밑을 최상기 군수 이하 제발 고위 공직자들 인제 주민 또는 귀농하신 분 밑을 보고 좀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센터 자체 즉 센터라면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자체적으로?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
○ 이춘만 의원 : 전혀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없고요 지원 사업들은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야 돼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산촌생태 유치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마을하고 연관된 사업들은 이쪽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에는 다른 단체를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업무를 분장해야지 그러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정 과장, 기술과장, 유통축산과장을 통합해서 사무관 한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소장 한명 사무관 한명 다 이런 식으로 휘몰아치면 되잖아요. 1개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로컬투어사업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별별 걸 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래 농정과장, 기술과장, 유통과장 묶어서 1개 조직으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굳이 왜 업무 분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건 업무분장을 해서 해야지 전부 다 여기다가 몰입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업무 연관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업무를 위탁을 줘야지 무리한 과도한 업무 위탁을 주게 되면 전체가 다 헝클어져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즉 음식점에 가서 2~3개에 전문성으로 하는 음식점과 수십가지하는 음식점에 가보면 맛은 전문성있는 음식점 즉 2~3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식당에 가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라고 누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업무를 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인제군에,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 분장할 수 있는 좀 분장시켜 보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뭐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로컬투어사업단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수탁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맞습니다.
○ 김상만 의원 :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거는 이제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달 살기라든가 온 팀들이 얘기 들으니까 한 20가구 정도 와서 하다가 한 7가구 정도 정착을 하고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군인 가족들이나 뭐 여기 주소 이전 하면 20킬로들이 쌀 1포대, 쓰레기봉투 몇 개 이렇게 주는 기준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예.
○ 김상만 의원 :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조적인 장치를 딱 마련해서 아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텃밭 가꾸기 사업하는 것도 행정에서 아예 양질에 흙을 객토할 수 있는 것은 인제군에서 아주 좋은 흙을 한가구당 5차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사업단에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 펼치는데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아주 단초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농민들도 농자재 반값 공급 아주 호응이 좋잖아요. 오히려 더 호응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큰 농사를 위해서 반값해서 몇 천만원씩 수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뭐 농사한 1~200평 짓는 데 농자재한 10만원 20만원이면 다 될 텐데 가서 직접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 그 기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짭잘할 겁니다. 이런 것도 금방 사업단에서 추진을 못하고 행정에서 다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이 부분은 귀농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귀촌인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촌인들한테도 영농 자재가 농업경영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해서 조례 부분에 어떻게 담아야 되지 않겠나.
○ 김상만 의원 : 그걸 빨리 손질해서 사실 귀농이나 귀촌이나 어차피 소비층 확보하는 것은 거의 맥락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만들겠습니다.
○ 김상만 의원 : 본 의원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소양댐에서 양질에 객토 흙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예 미리 행정에서 어디 일단에 특별한 군유지에다가 소양호 양질의 흙을 수백 차 좀 미리 보관했다 필요한 곳에 장비 업자들 시켜 가지고 따박따박 한가구당 3~4차씩 갖다 주면 평생 그 사람들은 양질의 텃밭을 가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주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을 주셔서 저희들하고 소양댐 수자원 공사 거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날 풀리면 지금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흙을 갈수기 때 퍼서 다른데 저장했다가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상만 의원 : 사실상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 텃밭 가꾸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뭐 집 짓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지만 주변에 인제군 땅이 전체적으로 다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행정 배려가 인구 증감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예.
○ 이춘만 의원 : 농가 중에 경영체 등록을 안한 농가는 전혀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경영체 등록이 조건이 맞으면 다 하시죠. 하시는데 1,000㎡미만 이거나 김상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농사 안지으면 그게 경영체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 이춘만 의원 : 또는 농업은 종사하나 직업이 투잡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직업군인 신분이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아니 없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전혀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예.
그냥 1,000㎡ 이상이면......
○ 이춘만 의원 : 면적만 되면?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저도 되고요.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청 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지순환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리는 없는데요.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사를 짓는 것을 중간에 와서 보는 거지......
○ 이춘만 의원 : 결론적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을 소유한 농가에서는 경영체 등록을 다 했다 즉 농자재 50%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미만에 농지를 경작하는 분은 어떤 혜택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마이크 끄고 질의-청출불능)
○ 의장 김용자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귀농 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시03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군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우리 군 남면 및 상남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인제군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면 및 상남면 일원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신설을 위한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신설로 지역 내 하수처리 용량 증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상 지역은 부평리 산 40-12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며 부지 면적은 10,890㎡입니다.
상남2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상 지역은 미산리 790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부지 면적은 8,367㎡가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입안되어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원주지방 환경청 강원도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최종 승인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 주민의견 청취할 때 우리 접수된 의견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주민의견청취 의견 접수된 사항 없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미산 2리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공람 공고 절차를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접수된 의견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우리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으시죠.소장님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다루는 건데 상남 같은 경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갖춰지면 향후 몇 년간을 앞을 보고 지금 예정에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지금 금번에 군 관리계획 결정 올린 상남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남면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도 그 정도로 보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예 같은 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인제군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지금 전부 확장 공사를 해야 되죠. 현실이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지금인제하고 북면하고 서화는 확장공사를 완료했고요. 기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때 기린 같은 경우 확장을 검토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현재 크게 지금 소외 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기린 같은 경우는 그런 확정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충족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좀 확대하는 방안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세한 사항은 내년도에 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그동안 이춘만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고 중간 행정 과정을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그렇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활용되는 면적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어느 리에서 어느 리 상남 1리 2리?
상남 시내 전체가 해당되나 아니면 하남까지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상남 시가지 내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상남 상부쪽에 홍천 넘어가는 그쪽부터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자포대 쪽에 군사 시설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자포대 시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 하수처리 시설 2공공하수처리시설 2개가 양립한다 이렇게 봐야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상남은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남면은 하수처리시설이 통합이라면 어론리, 신풍리, 신남리, 부평리를 묶어서 통합입니까? 아니면 부평리 신남리만 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전체를 통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을 몇 년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25년 1월까지로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5년 1월 이후에는 신남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폐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부서 의견을 들었을 때 유목동게 폐지가 되고 나머지 전부 이쪽 신규 시설로 전부 들어와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신남 1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설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그러면 그 관로를 각 가정에서는 피해 보는 것 없이 본관에서 다 하수처리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실시 설계를 하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남면 신남 시내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기존에 처리장은 내구년한 때문에 존속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니고개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훈단 같이 포함해서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통합하수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남 시내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은 내구년한이 도달하게 되면 지금 통합 하수처리장 짓는 부분에 여유 부지를 지금 하나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로 옮겨서 다시 확장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이나 소장님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하면 혐오 시설이고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나는 그 시설이 어론리, 신풍리에서 마감 지어서어론, 신풍리에서 소화하면 몰라도 그 전체에 물량이 부평리로 다 오게되면 부평리 주민들의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항의 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은 안 된다고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지금 기존에 어론리쪽에 있던 소규모 하수 처리장 같은 거를 다 이번에 신설하는 통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기존에 신남에 있는 하수 처리장도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악취가 지금 덜 나올 걸로 지금 판단했는데 일부 좀 우기시나......
○ 이춘만 의원 : 소장님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될 때 남면 면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지만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 때 당시 최신 공법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전혀 피해가 없다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신남 1리 이장이었던 유○○이장이 본 의원은 당시는 의원도 아니고 반장, 이장도 아닐 때 저는 건설업을 하다 보니 악취가 나냐 안나냐 향후 물어 봤을 때 처음엔 안나나 시설이 노후화가 된다든지 또 과부하가 걸리든지 여러 모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취가 날 수 밖에 없고 혐오시설이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5년도 안돼서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시설을 현대화하면 전혀 불이익 또 피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보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지금 기존에 처리장도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냄새가 상당히 저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춘만 의원 : 소장님 내 집에서 나는 악취를 내가 감수할 수 있어도 옆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로남불 세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기술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새로 하게 되면 지금 신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 이어서......
○ 이춘만 의원 : 소장님이 남면 부평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요. 뭐라고 항의가 나오나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 설명하셨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부평리 주민 설명회부터 하세요.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네 저희가......
○ 이춘만 의원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설명회부터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상남하고 현리하고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상하수도사업 장 김백수입니다.
○ 최종열 의원 : 고생 많이 하시는데 3리에 지금 시내 거 하고는 별 거죠. 자포대 거하고 시내 거 하고는 별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지금 19년도에 군부대 들어오면서 대항군연대 들어오면서 하수관로 매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까지 거기를 끌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 부분까지 같이 처리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시내까지 끌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예 예 처리장까지 같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자포대거만 시공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자포대 있는 거기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상남 시내에 있는 하수 이번에 군부대 아파트 들어 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아홉사리 쪽도 들어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아직 거기까지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거기는 못 잡았습니다.
○ 최종열 의원 : 거기도 같이 연결 하셔야지 하실 때 하셔야지 언제 하시려고 그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내년도는 뭐 내년도야 지금 물이 오염이 돼서 난리 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가 하시고 현리 쪽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예.
○ 최종열 의원 : 그 옆에 부지가 들어가는 도로가 누구 거예요. 처리장 들어가는 도로 그 앞에 안에 민가 두채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사유지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예.
○ 최종열 의원 : 그런 거는 왜 매입을 안하시나요. 만약에 사유지 그 분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의원님 주신 그 진입 도로에 사유지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옆에 땅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얘기야 거기 한 3,000평 되시는 것 같던데 ....하고 전하고 해서 나중에 또 부지 매입하려면 위치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 그것도 미리 해놓으셨다가 연계하시고 그런 민원 안받게 좀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검토하면 안 돼 이거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지 소장님 그 자리 올해만 계실 것 같지 않잖아요. 다른 분이 또 오실 거 아니야 또 연계 될 거 아니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꼭 점검하셔가지고 상남 아홉사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연계하시고 현리 종말처리장 진입 도로 사유지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군에서는 조그만 걸 써도 다 임대료를 내는데 개인건 임대료도 안내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요번 기회가 주잖아요. 군인 아파트도 많이 증축이 됐고 많은 동수가 늘었잖아요. 거기 한 500세대가 늘었잖아요. 현리도 그러니까 그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공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 : 의원님 말씀주신 두 가지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5시20)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 : 기획예산 담당관 김광래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 변경 사항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62억 7,400만원으로 올 당초예산 5,633억 5,200만원보다 72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8억 9,900만원이 증가한 5,475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2,300만원이 증가한 88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331억 6,800만원 조정 급여금 1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5,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32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78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6억 7,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1억 2,000만원 교육분야 5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6억 8,300만원 환경분야 146억 2,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2억 7,300만원 보건복지 분야 18억 2,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6억 3,7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35억 9,5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3억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9억 4,600만원 기타 분야에서 4,4000만원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6,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0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 24억 2,600만원 기타 분야에서 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억 3,3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23억 8,200만원 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125억 7,700만원 기타 분야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 편성을 위해 전출금으로 변경하였고 옥외광고 정비 기금변경안은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을 위해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은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 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8대 인제군의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 의회 김용자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김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되어 민선 7기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25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1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26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간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2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27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27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도형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산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
(15시28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20분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김용자
부의장이춘만
의 원김도형김상만조춘식최종열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전문위원 장여순
○ 출석공무원
군 수최상기
부군수김만호
행정복지국장전만호
경제건설국장배상요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춘모
기획예산담당관김광래
자치행정담당관김명근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손미정
세무회계과장이주민
문화관광과장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신만채
경제협력과장김춘미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산림자원과장최봉선
도시개발과장채희정
건설과장이문권
보건정책과장조복희
건강증진과장정인숙
농정과장최경숙
농업기술과장지순환
유통축산과장김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백수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노명윤
의사담당주사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