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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4.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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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4년 8월 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북천·내린천 흙탕물 저감 대책 이행촉구에 관한 건의안
3. 2014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Ο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북천·내린천 흙탕물 저감 대책 이행촉구에 관한 건의안
3. 2014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Ο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한의동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입니다.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덕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4년 8월25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8월 29일부터 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제출안건으로 2014년 8월 27일 인북천, 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 이행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4년 7월 20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4년 8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가결, 심의보류, 부결에 개의치 아니하고 본 의원의 의견과 의사를 밝혀두고자 합니다.

인제군의회에는 5선인 의장, 3선인 의원, 2선 등 훌륭하시고 기라성 같은 군의회 의원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201회 임시회에 대하여 짚어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년 8월 4일 20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채 1개월도 안되어 상정 및 의결하고자 함이 과연 타당한가입니다.

명분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안건 그것도 원포인트 즉 달랑 1개 안건을 처리코자 공직자도 부족한 이 시점에 군수, 실과소장 등 많은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채 본회의장에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처럼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선별 또는 구분 상정하여 속전속결 의결할 수도 있겠으나 전체를 재상정하여 더 나아가 당초에 논의되지 않은 기린태양광발전소설치, 사업부지 동향까지 어물전 끼워넣기를 하였습니다.

의회가 책갈피인양 생각한 전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괴군이 남침한 6.25사변도 잊어서는 안되고 아울러 상기시켜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억을 되돌려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바 2012년 1월 제181회 임시회도 달랑 조례 1건 상정하고자 하여 불가함을 피력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온고지신 아니 학습효과가 있을법도 하거니와 배우며 써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함을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달말에 어떻게 하든지 임시회를 하려고 획책한 의회사무과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발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의장께서 매주 주례회동을 하되 화요일날 하겠다고 천명한 후 특별한 사유도 없이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주례회동을 하여 채 한달도 안되어 임시회를 하게끔 즉 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허수아비로 전락 시켰으며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꼼수 또는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듯 의사일정 추진에 관한 의원간 불편함을 넘어 감정대립까지도 야기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이 의회 및 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집행기관을 위해 존재하는지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안이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몇몇 의회근무 공직자들께서 의원들 손발을 묶어놓고 아니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하여 뜻대로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조정하고 희롱하며 벼랑으로 밀어넣어도 정신줄 놓지 않고 의식이 분명한 의원이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잔치 말장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고자질인 것도 같고 이간질도 같으며 밀고일 수도 있고 내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중계방송 되듯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발가벗겨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문득 연상되는 것은 마타하리가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간에 이중스파이 하는 미천한 짓을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의회도 제 밥그릇도 못 지키는 아니 못 챙기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 의회사무과를 보면 흡사 스탈린 아덜포 히틀러 무쏠리니가 생존하는바 독재자의 말로가 익히 그러한 것을 역사를 통해 알지언정 의회 의원을 이기려고도 꺾으려고도 무시하려고도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의원을 로봇화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의원 개개인은 개별 의결 기관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배터리를 끼운다고 버튼 누른다고 움직이는 로봇이 아님을 각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말은 많으나 이후 세세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긴급한지 안한지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대다수에 의원님들의 의견인지 소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본인의 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후 의사일정이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의사과장과 전문위원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걸로 인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2. 인북천·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 이행촉구에 관한 건의안

(10시1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북천·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 이행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의원이신 최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북천·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 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 지역에서 흙탕물 유입으로 인북천과 내린천의 자연경관이 파괴됨은 물론 래프팅, 물놀이 등 수상레저 활동과 민박, 펜션, 야영장 등 우리군의 관광산업이 위축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02년도부터 약 700억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10여년째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인북천 및 내린천의 맑은 물은 잠깐내린 소나기에도 황토빛으로 변하는 등 수백억원이 투자된 사업효과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양구군 해안면의 경우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시행한 과수작목 전환 농가 등 일부 농가는 인삼작목으로 전환하여 경작함으로써 맹독성 농약성분을 포함한 흙탕물이 유입되는 등 강원, 경기지역 상수원인 소양호는 물론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까지 오염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막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 의회에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구군 해안면 및 홍천군 내면의 흙탕물 유입 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저감대책추진은 물론 무분별한 객토 및 개간 금지와 습지 공원 조성 등 수질개선사업추진을 확대하여 주시고, 둘째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추진한 과수작목 전환사업을 인삼작목 등 타 작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 2002년부터 수년간 투자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환경부 및 강원도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극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 의장 한의동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심의 유보했던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채 한달도 안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접수 및 상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회가 개회되는 만큼 그렇게 긴급한 현안이 있었는지는 되짚어 봐야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특히 동료의원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지에 대해 현지 실사 및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실사 및 확인한 의원께서도 보고 직접 설명 듣고 느끼신 바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질의 답변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제안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 의장 한의동 : 예, 제안설명을 다시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제안설명 없이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만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 의장 한의동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있으셔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집행석에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셔야 본 의원이 시간연장책이나 장고하면서 질의드려서 다섯시간을 할 수 있는데 관절이 안좋으신 관계로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부서가 있죠? 기획감사실내에?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200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감사조치 했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 감사조치 결과가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효과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실무자 조치를 보면 훈계로 다 끝났어요.

훈계를 받았을 때 우리가 홀씨라고 해서 씨앗이 솜털같은데 붙어서 멀리 바람에 날려서 씨앗을 퍼트리듯 그런 것이 와서 어깨에 앉을만한 느낌은 오나요 훈계가?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훈계는 일단 경고성이고요. 그리고 신분상에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가평가를 하는데 근무평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점요인이 발생돼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춘만 의원 : 저는 군 생활을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케이스라는 것이 있고, 또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훈계라는 미봉책 더 나아가서 임시회를 하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나 구색맞추기 더 나아가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지금 그 사안이 어찌보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이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이행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훈계조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뿐 아니고 전 공직자가 모든 행정처리에 있어서 행정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고조치로 인해서 앞으로는 행정이행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징계절차에 훈방은 없습니다만 훈계와 훈방을 놓고 볼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행정조치사항으로 훈방은 사법에서 있는 것인데요.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하다 경하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아무래도 훈방은 조건없이 조치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훈계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는 분이 퇴직을 한 분도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이미 퇴직을 한 사람이요?

이춘만 의원 : 예.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그건 공직자에 한한 사항이니까 해당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본 의원이 제일 궁금하고 못마땅한게 인제군에 공직자들께서 단두대 같은 칼날을 내세워서 원칙, 절차 또는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법을 더 나아가서는 절차도 원칙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당연합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런데 훈계, 훈방 훈계라는 것이 과연 받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그런 훈계에 개념은 아니고요.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즉 집행기관에 지휘부가 됐든, 아니면 감사부서가 됐든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쓴소리 또는 바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 견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에 사견이라도 좋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다 아니고요. 공직자가 일을 하다보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공직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이고요.

일을 하다보면 일에 추진을 앞당기고 빨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민원인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또 계획대로 안돼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앞뒤가 잘 안맞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에서 행정에 난맥 또는 불법, 위법, 탈법 또는 원칙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한데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이춘만 의원 : 독립문아파트 지금 시중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이나 모두가 독립문 아파트를 빨리 매각해야만 된다는 논리가 팽배한데 빨리 매각해야 되는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문아파트가 인제군에 등기이전 된 것이 지난해 7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됐던대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노후되었던 부분들 또 사용이 곤란한 부분들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고 부지 분할 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금년 7월까지 그 절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매각을 해야되는 부분은 건물이라는게 비워두면 비워두는 만큼 손상도 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비용부담도 되고 또한 매각을 원하시는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동서고속도로 공사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이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주로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 동년 3월에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스피디움 교량 공사비 잔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때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으면 맞는데 작년 7월이기 때문에 왜 올 3월달에는 안하고 이제야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 긴급을 요한다 완전히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빨리 주사 놓으라고 보채는 보호자나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이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 건만 가지고 올리기도 좀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이춘만 의원 :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아파트 신축해서 분양하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이춘만 의원 : 아파트 사업이 황금을 낳는 거위알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 선 분양하나요 후 분양하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짓기 전에 선 분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예,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은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매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업은 아니고 이윤을 추구로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정이나 급하면 선분양제를 활용해서라도 우선 분양을 하고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방법은 찾지 않고 굳이 이것을 빨리해야만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하고자 했는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러 건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독립문아파트 건 때문에 임시회가 한 달도 안돼서 개최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위급하고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안건이었느냐가 제일 궁금합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보수공사와 주변정리 토지구획정리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시점이 지난 7월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더 미뤘을 경우에 금년 겨울을 경과하게 된다거나 또는 시기가 더 늦어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리상에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라도 매각을 하고 또한 이 매각을 기다리시는 수요자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분들은 최소한 독립문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서류까지 제출한 것이 2년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전.월세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여 지기도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과장님에 논리는 추가 예산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빨리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당연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대리 나오셨죠?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해 주고 대출미수금이 물론 인제군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출해 주고 지금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83억이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뭘로 바뀌었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경제협력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경제협력과장님! 경제협력과에서 오신 분 한분도 안 계세요?

전문위원님! 경제협력과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고 못 받은 혈세낭비가 얼마예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전문위원 이성구 :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대략 10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거의 100억이 되네요 전체 포함해서요.

세무회계과장님! 인제군에서는 내 돈이 아니라고 1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대출에 관해서 지급을 하고 회수 못한 게 거의 1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립문아파트 전체를 매각하면 금액이 얼마죠? 감정가로 하든 현 시가로 하든?

10억은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지금 8월에 감정을 한 총 감정금액이 7억4,000만원입니다.

이춘만 의원 : 올 8월에 했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0억도 안되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조족지혈에 해당됩니다. 100억에 대한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추가 소요될 수 있는 것이 향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긴급하게 오히려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은 독립문아파트 매각이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회수예요.

그런데 뭘 독립문아파트 매각을 위급하고,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임시회를 한 달도 안돼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제군이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때문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인제군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독립문아파트 때문에 지금 다 흔들리고 뒤틀리고 엎어지고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손실을 보든지 손실금액이 100억이라고 해서 추가로 다시 1억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간에 그 손실을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회수 문제는 사회복지 관련 채권 또한 주민소득기금 관련 채권 또한 부득이한 채권회수가 어려운 부분이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독립문아파트 매각은 현재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이번에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만 몇 만원이든 몇 천원이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고 이 매각 자체를 인제군에서 원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운 여건을 호소하고 매각을 해주길 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논리와는 조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만 의원 :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한달 더 손실된다고 해서 손실되면 예산이 얼마나 손실되겠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립문아파트는 인제군보다는 독립문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군민 즉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현재 상당히 많이 밀려있고, 또 현재 도로로 사용하나 개인사유지라서 도로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매입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수많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성을 도모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소교량서 부터 교량공사만 해도 인제군 전체를 따지면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예요.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문아파트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독립문아파트 이전에 발생된 민원들이예요. 그것도 하나 해소를 못하면서 독립문아파트만 주민들에 민원 또는 요구 원성에 의해서 이것만이라도 빨리 하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거에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현재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서는 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다 일리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인제군에서 행정시책으로 또는 정책적으로라도 반영을 해 나가야되는 사항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써야 되는 돈은 많고 쓸수 있는 돈은 없는 그런 인제군 재정형편에 그 모든 것을 해소한 다음에야 독립문아파트 매각 같은 것을 같이 부수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비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늦어진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에 수요와 또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감가삼각 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신속히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의결자체는 조속히 해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결을 바로 해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필이면 이 수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독립문아파트가 시급하고 긴급하고 촌각을 다툰다고 해서 꼭 임시회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안맞냐는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에 군인아파트는 착공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착공 아직 못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예를들어서 군인아파트가 상남면에 착공 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BTL사업으로 사업 확정을 시키고 현재 기본설계를 마쳐있는 상태이고 제반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국방부나 KCTC 즉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는 군인의 복리증진과 주거안정시설을 아파트가 착공도 안했는데 인제군에서는 독립문아파트를 그렇게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도 상충되거나 상반되지는 않나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건물이 지금은 소유권이 인제군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연계는 안 시키는데 인제군에서 교환을 했든 매수를 했든 독립문아파트는 과거에 국방부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했든 교환해서 지금 현재 군민에게 분양을 하는데 그것도 선 분양도 아니고 후 분양이고 현 시가도 아니고 감정가이고 만약에 아파트를 매입한 분이 미등기 전매를 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두 번째 매입을 한 후에 일정부분에 이익을 창출해서 제3자에게 재매각을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내에 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납부할 수 있어도?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독립문아파트는 인제군에 혈세를 들여서 약 20여세대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시가 매각도 아니고 또 미등기 전매도 제재할 수도 없고 또 수개월내에 재매각을 해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안전장치도 하나없이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인제군에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가용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이 부분은 매각에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전체 24동에 건물중에.....

이춘만 의원 : 24세대예요 24동이예요?○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세대입니다. 24세대 중에 수의매각이 가능한 감정평가금액 3,000만원 이하는 총 1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8세대는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매각이 됩니다.

다만 수의매각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복수에 희망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쟁에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에는 현재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춘만 의원 : 그건 절차상에 문제고요.

예를들어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재 한정 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상남면에 군부대 편입부지로 인해서 또는 교환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당한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특정인들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어떤 경우냐 서로가 상호간에 조율과 협의, 협상 또는 뒷거래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 사자 우리는 이것을 살테니 서로가 경쟁하면 손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에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야합이든 담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것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보니까 그분들 간에 야합 또는 단합에 의해서 정리가 다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토지를 구입했든 건축을 했든 아니면 전세를 사는 분이 굳이 이사하기도 싫고 동선이 멀어서 현재 독립문아파트를 매입은 했으나 조건이 맞고 저렴하니까 해서 전.월세를 놓는다고 해도 제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본바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또한 이런 제동장치 안전장치 없이 무조건 추진하다 보면 오토테마파크 모양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시달릴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짚어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즉 공직자께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 의원이 보는 시각이 똑같지는 않다 뜻입니다.

동료의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완급을 잘 조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순복 부의장님과 이기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이 좀 쉽게 끝날줄 알았더니 굉장히 진지한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한의동

부의장강순복

의 원엄윤순이기호이춘만최덕용최종열

○ 출석 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이성구

제2전문위원 유지순

○ 출석공무원

군 수 이순선

부군수 최정집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종합민원실장 이학봉

자치행정과장 임대식

주민복지과장 윤일선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경로가족과장 최 현

문화관광과장 정기우

환경보호과장 김기호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안전건설과장 김영호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의사담당주사 이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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