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7일(월) 15시 35분
-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 1.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2.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3.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안
- 4.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6.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2.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3.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안
- 4.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6.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규 :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7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신동성부의장)
(15시35분)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신동성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십니까? 신동성 위원입니다.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 제4항에 따라 산림 사업에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체계화 시킨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 그 범위하고 똑같이 제시를 하셨어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또 줄 수도 있는게 열려 있긴 해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50억원 이하가 1000분의 96으로 곱한 금액이 범위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아까 9.6%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맡는 것이 대부분 산림조합이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인제군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밖에는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만약에 타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타 지역에 있는 인제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위원 : 법상 지금 산림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제도화시켜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조합에서 횡포로 인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저희들 인제군 입장에서는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공익 숲 가꾸기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횡포라고 말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조합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선행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9.6 %에 이하 점을 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셨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시험운영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법령으로 지정돼 있어서 어차피 인제군에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은 하고 향후 지금 대행을 할지 안 할지는 인제군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일치가 돼야만 또 대행하는 부분도 대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까지는 대부분에 50억 이하였을 것 같아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몇 프로를 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9.6% 이하를 준건지 이상을 준건지?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대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대행비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 김도형 위원 : 지원금을 주셨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지원금 산정하기가 애매모호 하기 이걸 도입하시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산출기초는 설계상에 나와있고 지금 이 관리대행에 대한 관리조례는 어차피법령에 지금 제정이 돼있어서 자치단체는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 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 돼있고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인제군이 거기에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지원금을 줬을 적에는 1000분율 계산이 안 나오는 건가요? 대충이라도?
지원금을 만약에 계산했을 때 과연 이게 몇프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하기가 좀 힘드시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왜냐하면 제일 궁금한 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금액에 백분위 1000분율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황현희의원)
(15시42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형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변과 차별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에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원이나 파악이 좀 가능한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현재 4명이 학교를 중단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매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학업,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등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고 교통비 등으로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결국 학교를 떠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 좀 파악한 것들이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자퇴라든가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퇴학이라든가 이런 내부 사정들이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자퇴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거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왜 자퇴를 했는지 이런 원인 파악 같은 것들을 좀 해본 적은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뭐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보호받는 게 당연하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사실은 폭력을 당한다든지 학교 안에서 또는 가정내에서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이유에서 사실 아이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결국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아이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 단순하게 5만원이라는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 삼당도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정책과라든가 이쪽에서도 좀 건강증진과에서도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노령이거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는데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기관에서도 단순하게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좀 심리 상태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지원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연계해서 각종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가 깊숙이 케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도 심리 상담 같은게 학교 측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도위원회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도형 위원 : 거기 계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한 학생을 데리고 와서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금이 없어 가지고 위원분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각자 각출하셔서 생활비를 지원해 줘서 폴리텍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도움주는 걸 봤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걸 보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당히 고마워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위탁아동으로도 지정도 해주고 연계도 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설악산배움터에서 많은 도움을 후원회에서 주셔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하는 일이라면 탄력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 사업을 또 만들어 주셨고 황현희 의원님이 이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올해 이탈되는 청소년이 없고 앞으로 사회 적응 잘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안(김도형의원)
(15시49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도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5 조 규정에 따라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재난 자원봉사자의 인명 피해 및 동원 장비 수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복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사실 이게 저희가 11월에 제정이 됐었야 될 조례인데 지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좀 같이 들어 주세요.
이게 저희가 농로에 관련 돼있는 시골 동네를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는 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그나마도 지금 장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에 과장님이 개정 조례안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생각보다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유니목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해결 방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읍면사무소랑 지금 회의를 해본 결과 제일 좋은 방법은 읍면 사무소가 지금 1대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죠?
그 1대 가지고 시가지하고 농로를 다 하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차량을 1대 더 구비를 해주시던지 좀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셨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보니까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에 명문화가 돼서 지금 담고 있는 위원님이 담아 주신 그 내용은 대부분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제정이나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 대부분들이 다 고령화되셔서 안 해주시면 다닐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제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재난 복구활동도 마찬가지고 지원조례가 예전에도 저희가 이 제설만 빼고는 재난복구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조례는 제정이 안 돼있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이라도 지원조례안이 올라와서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읍면에 지금 저희가 제설차량이 1대 밖에 없잖아요.
염화칼슘 뿌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1대 갖다 여기서 제설창고와서 염화칼슘 싣고 가서 뿌리면 뿌리는데 금새 뿌리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제설창고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제설하고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봉사자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 아무나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개인이든 단체든 다 포함이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포함이 된다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포함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따로 만들어 지시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일단은 그런 것부터 규칙에 다 그런 건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장비에 대한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수리한 결과를 갖고 견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 규칙에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아직 조례 규칙은 정한 건 아닌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4조에 지원 내용 같은데도 보면 2항 보면 “사망자 유족이나 신체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이 보상금의 범위도 아직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다 규칙에 정하면 이것도 다 거기 규칙에 넣으실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저희가 관련법하고 시행령을 참고해서 조례 규칙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다 담을 계획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상세하게 규칙으로 다 정해 주시면 그것도 저한테 한번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왔을 때 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을안길 같은데 보면 어떤 제설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 안길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중에 약간 응달진 곳은 빙판길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신동성 위원님이나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 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는 거의 추위가 다 갔다고 하지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의장)
(15시57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의장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수현 의원)
6.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현의원)
(15시58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수현 의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에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응급 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안 제5조 보면 참전유공자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15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답변해주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수당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금액이 지금?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현재는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25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위로금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사망 위로금이요?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4조 지원금에 3항을 좀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수입으로 잡힐 경우 혹여 세법으로 좀 잘못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3항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 급여 부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문구를 삽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제5조 지급 방법 및 시기에 1회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5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3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5항은 삭제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9조 환수에 보시면 맨 밑에 “75조 및 76조 규정을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용어 정리를 바꿔줬으면 좋겠고요.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말씀하신 부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설치 대상 시설을 보시게 되면 과장님 4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이 구비 의무 대상 시설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은 어디까지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은 병원이라든가 잠시만요 법적 구비의무 대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소방서, 보건기관 그리고 300인 이상 공공시설과 500인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설치가 돼있는 거고 설치 권고 대상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면 어디까지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설치 의무 대상......
○ 김도형 위원 : 다중 이용 시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 보건의료 기관서부터......
○ 김도형 위원 : 이건 어차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곳에도 신청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떤 식으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우선은 20인 이상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하여튼 많이 이용하신 쪽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점차 이용이 적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소위 말해서 노인회관 이런 데도 포함이겠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노인회관도 포함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대략 지금 이거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몇 대 정도에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 79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대는 구비 의무 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비외 의무 기관에 지금 45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년에 1대 정도씩 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대 정도씩......
○ 김도형 위원 : 10대씩 설치해서 언제 다 설시해요.
여기 지금 좋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10대씩 한다고 하게 되면 10년 안에도 구비 못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게 위원님 한꺼번에 많은 설치를 요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회관 같은 경우에도 80개가 넘는 회관이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회관에 전부다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어디 회관에는 설치를 해주고 어디 회관에는 설치를 안 해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인제군 노인지회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중장기사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15년에서 20년으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한꺼번에 전체 경로당을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할 수 있는......
○ 김도형 위원 : 이건 제가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생명을 지키는 장비잖아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담당계장님이셨지만 그것도 수억원씩 들여서 해줬잖아요.
이 장비가 1대에 얼마씩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어떤 장비요?
○ 김도형 위원 : 심장충격기가 얼마씩이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금액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걸 빨리 보급을 못 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산 때문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를 하면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를 하면서 늘려 가야되는 그런 차원인 거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이수현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도 이 효과를 보려면 15년 20년 있어야지만 인제군에 다 보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거는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전반적으로 많은 경로당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경로당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마을 단위 사업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가 가장 많이 지금 심장 쇼크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게 우선 순위 자체가 심장 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 김도형 위원 : 물 근처가 제일 많겠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리고 일반인 접근성 또한 높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관리자가 항상 상주해 있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방문객 또한 고려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재난 봉사할 때 심폐 소생술을 할 적에 보건소에 상당히 관심이 없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보건소에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한번도 오는 걸 못 봤는데요. 심폐소생 교육할 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어떤 심폐소생 교육에 말씀하시는지?
○ 김도형 위원 : 우리 재난 봉사같은 단체에서 심폐소생 교육하고 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는 따로 저희가 심폐소생 교육을 할 때는 저희는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형 위원 : 보건소에서 오는 걸 못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보급은 보건소에서 해야되는 거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심폐소생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소생심폐교육센터라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무료로 하는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쪽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인제서도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방재단은 뭐 그냥 배제예요? 단체에서도 열심히 지금 애니라고 하나요.
저도 가서 몇 번 교육을 받았지만 인제에서도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연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보건소에서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보건소에서 같은 단체끼리 연관 안된데가 있겠나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15년에서 20년 걸린다 보급하려면?
연간 10대면 15년 20년 걸려야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급에 앞서 관리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아니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고 해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하신 부분에......
○ 김도형 위원 : 아니 일단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동안에 수요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걸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파악해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단체가 몇군데나 돼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곳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파악을 한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상시 근로자가 있는 곳 빼놓고는 안되겠네요. 맞죠?
노인 단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등등 체계적으로 인력이 구축 돼있는데 말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일단은 상주해야 하고 계셔야지만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통합응급인트라넷이라는 곳에 매월 1회 점검을 해서 그 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입력을 하고 월 1회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저희 쪽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교육을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어디 단체에다 위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건 아닙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지금 보건소 업무도 과중한데 이거 할 업무가 되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건 시군구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관리는 하시되 모든 거의 사무는 위탁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소화를 못 시키실 것 같은데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위탁부분은 아닙니다.
○ 김도형 위원 : 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확실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관리가 가능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어떻게 다 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노인회 자체에서 관리자를 지정을 하시는 거죠.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노인회 자체에서 이걸 쓰시려면 거기 계시는 분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을 하시는 부분은 경로당에 지금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할 때 노인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한분을 어차피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보급을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천천히 보급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지 계획을 세워 서 보급 방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어르신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
맞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관리자는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충격기에도 다 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어르신한테도 교육은 해야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요 연계해서 교육은......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10년입니다.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학교는 지금 구비 의무 기간은 아니에요.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지금 10대라고 해서 10대는 아닙니다.
그 수요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수요조사성 보다도 더 빨리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생명을 지킬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없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관은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은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 그러니까 상가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몇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 하게 되면 제 생각에도 몇 백군데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그걸 설치하겠다라는 추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설치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예산 확보해야지 그 다음에 설치 기준안 만드셨다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몇대를 설치할 거고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당장에 제가 걸어가다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급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더디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건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실행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고를 받아 보려면?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대충 몇 대 정도 필요하고 추계해서 나오겠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제품회사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 보급되어 있는 제품이 다 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한 회사는 아닙니다.
○ 김도형 위원 : 또 중구난방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 보건 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같은 회사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비의무 외 기관 건 다릅니다.
○ 김도형 위원 :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시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그렇죠.
○ 김도형 위원 : 그 구비는 누가 했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 보건 기관건 2022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럼 행정마다 다 틀리게 지금 보급을 한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행정마다 틀리다는......
○ 김도형 위원 :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신 거 아닌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구비의무 기간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 구비를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보건소 나가서 해주신 적 있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구비의무 기관에서 구입을 한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법이? 그건 또 무슨 얘기 아까는 또 교육을 받고 관리자 책임자를 한 다음에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AED교육 자체를 저희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을 말씀 드린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아까 내용이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의무대상 쉽게 얘기해서 구비의무 대상 시설은 본인들이 구매를 하면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AED구입을 하실 때 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해드려요.
○ 김도형 위원 : 그 업체에서?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뭐 연계할 필요 가 없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지는 않아요.
○ 김도형 위원 : 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교육 자체는 구비 의무기관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 하셨어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연계해서 좀 여쭤보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자기 집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500 세대 이상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저희가 그런 다세대 주택 즉 500세대 미만이에 다세대 주택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저희 과장님 사실은 업무가 과중되는 건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초동에 먼저 대처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심장 마사지하고 결과적으로 이 심장 전기 충격기 두 가지가 될 텐데 사실은 심장 마사지 같은 경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지 않아요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충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살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빠른 시일안에 좀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500세대 이하에 주택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관련된 회관들도 금방 모두 노인 지회라고 하셨는데 지회는 따로 없어요.
노인 지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회장만 계시고요 실제로 다 노인회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관에도 좀 최대한 빠른 지원해서 사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부터 좀 최대한 보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말씀하세요.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재규 : 과장님! 그럼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79개소에 설치돼 있다고 하셨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자나 이걸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 계신거고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전부 지정되어 있고요. 월 1회 다 점검을 해서 매월......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점검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이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어떠한 일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심정지가 됐을 때 그걸 거기다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분들이 79개소에?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교육 차원에서 이 발의를 하셨다고 이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위원원님들은 전체 다 교육 차원에서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단 1명도없는 것 같은데요.
주례회동때도 마찬가지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 발의하신 이수현 위원님하고 소통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취지가 뭔지 진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왜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건지?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요량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 위원장 김재규 :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어쨌든간에 그거 한번 수요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를 좋은 일을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 한번 해주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고 보급도 보급이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1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역 자치단체인 강원 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나이 변경에 따라 도와 군의 정책 수혜 대상자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고령화와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확대 및 청년 정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의 “청년 연령 규정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19세 이상 45세 이상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기획관님 자료는 잘 봤는데요. 저희가 그때 자료를 주신 걸 보게 되면 시군에서도 49세로 정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때 설명드렸을 때 6개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대부분 보니까 3만 이하에 단체나 아니면 4만 이하 또는 5만 이하더라고요.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가 많았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감소를 봤을 때 우리 인제군도 45세가 아닌 49세로 함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도 당초에는 39세 이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리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이 한 45세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그것보다 좀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더 늘려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중간에 청년층이 없어요. 인제군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이랑 상의해 볼테니까 만약에 나이를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받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7항 인제군청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51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1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시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1조의 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3급 정원을 1명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2024년 연봉제 기준 지급 증가분 411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내용은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근거 법령 및 용어의 정의를 변경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 방범대 활동 예산의 지원 범위 추가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도 감독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체제 개편과 운영상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 관리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구성과 인제 소방 서장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과 위원회 명칭 변경과 실무 협의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반장 선정을 위한 의사 의결 정족수 요건을 신설하고 상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임기를 정비하여 공정한 확보 및 비효율적인 운영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 위원회 의사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 임기를 비 상설로 전환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 제18조 제21조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전환제를 실시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11조에 관련 안 제 안 별표3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개선하고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관련한 안 별표5에서는 쌍둥이 자녀 출산 시 연가 일수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시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대상 및 일수를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자치행정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행정에서 직급을 올려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4급에서 3급으로 급수가 변경이 되면서 강원도청에서 관리하는 3급에 대한 인적 자원이 예전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런 건 일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 해소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인적 차원에서는 지금 의원님도 그 전에 사항을 아시다시피 도에서 시군과의 그런 교류 방침은 그전에도 4급 부군수의 일을 취하고자 하면 도하고 순환근무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에서 도에서 근무를 1년하고 다시 내려와서 1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서로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직급에서 최저 소요 연수가 3년인데 저희도 5급에서 3년이 되면 4급이 되고 4급에서 3년이 되면 3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최저 소요 연수가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뒤에는 저희도 부단체장 직급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3년 후를 보시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도 걱정스러웠던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아마 시군별로 맞춰가지고만 정수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인적 자원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하나 됐었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는 사실 국장제가 도입이 되면서 4급과 부군수 4급 직급이 같다 보니까 좀 급수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추계서도 보니까 한 400여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3년 후면 어느 정도 인적 자원 확보가 된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조례를 잘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은 잘 적어 주셨어요.어차피 이게 개정이 되면 지방 조례 법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사실 지원 단체에 타 단체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의용 소방대와 자율 방범대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편차를 두고자 함인가요 어떤 의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의용 소방대 관련된 조례를 못 봤지만 그쪽 조례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자율 방범대 조례를 비교를 좀 해서 좋은 쪽으로 조례 개정을 계속 지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읽어보면 특히 5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단체에서 오해 살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꼭지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님 죄송하지만 5조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쭉 읽어 보십시오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다른 부서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 방범대 활동에 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다음번 조례때라도 담고......
○ 김도형 위원 : 5조 2항을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수와 전년도 실적 그 다음에 지원금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지원 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 등을 저희가 좀 판단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매년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은 뭐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조례를 좀 보고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좀 이 있다 보니까 경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을 개정을 하시려면 지원 단체에 관련 돼있는 모든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는 관리 감독을 더 하고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적에는 같이 관리 감독을 하고 같이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까지 조례를......
○ 김도형 위원 : 아 그건 아니죠 같은 세금이에요. 인제군에 속해있는 같은 세금인데 과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타 부서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 김도형 위원 : 이거 좀 드려봐요.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지원 단체는 다 같이 인제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어렵게 봉사를 하는 것만큼 추운 날 와 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혹여나 오해가 생긴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을 유발 시키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저희가 봐도 항상 행사가 있거나 뭐 중차대한 일이 있을때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교통 정리해 주시고 구호활동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 같아서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위원님혹여나 이 조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 김도형 위원 : 지금 한번 지원에 대해서 보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 김도형 위원 : 그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개정을 하려면 같이 개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 단체만 유독 너희들만 보고 있겠다. 이런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안되죠.
더 그렇게 명시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직접 사람과 사람이 함으로써 좀 더 봉사하는 의욕을 길러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조항을 좀 변경해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다른 내용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만약에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면 받아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본뜻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하고 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항을 일부 수정을 해서 문구를 좀 순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하시고 다음에 같이 모든 단체에 대한 문구를 같이 넣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조금 다음에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담당관 여기 3조 채무 보시게 되면 2항에 보시게 되면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인제군에 지원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지원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어느 지원 시책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규 :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서로 인제군 시책과 자율 방범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고자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살펴보니까 이 조항에 대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5조 지원 보게 되면 이 문구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시 전년도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 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풀어 쓰신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이 부분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런 걸 수정을 가결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순화시켜서 그런 내용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건 봉사 단체에서도 봤을 때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지도 및 감동을 거부한 경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이 항목으로 추가 수정이 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것도 지금 위원님 주신 대로 다른 의용 소방대나 다른 단체에 관련된 사항을 조금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반기별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왔던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회의 소집을 한 적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회의 주체하면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장이 저희 인제군수로 돼있고 향후에는 이제 공동위원장이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수요보다는 경찰서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좀 맞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회의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회의 개최한 적이 없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위원장 지금 2명으로 해야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은 조례 운영은 저희 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라든가 지원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경찰서에 의견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경찰서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경찰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저희 지역치안협의회니까 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통 위원장이 한분인데 갑자기 2명으로 또 이렇게 지금 구성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금 요구가 좀 있었고 그래서......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지금 두 분이면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회의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회의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럴 방법인 건가요? 위원장 두 분을 두면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회의 개최는 어쨌든 위원장님이 소집을 하긴 하는데 주로 저도 작년에 회의할 때 실무쪽으로 가 보니까 주로 어떤 치안과 어떤 교통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내용이 주로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게 저희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좀 들어갖고요.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다른 방법으로 좀 개정하시면 안돼요 협의하셔서?
어차피 치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장이 아예 위원장으로 하고 인제군에 부군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두 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혼선도 있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게까지는
사실 검토는 하지 못했는데......
○ 신동성 위원 : 협의를 한번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협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보시고요.
공동위원장은 그렇게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우리 인제소방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가 됐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전에는 소방서장님이 저희 관내 어떤 치안이라든가 어떤 방범 예방활동이 있고 화재가 난다든가 이럴 때 소방서에서도 그런 일들을 관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 소방서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돼있지 않으셔서 당연직 위원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신동성 위원 : 말 그대로 소방서장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하게 돼있는데
이게 치안협의회까지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소방서장님도 이 위촉하는데......
○ 신동성 위원 : 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 원 추가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게 협의회 회의만 하는 게 주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거기에서 나온 의안들을 서로 각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또 다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소방서는 소방서의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있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괜히 이게 혹시나 또 이런 결과로 통해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걸 쉽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경찰서나 인제군이나 같은 업무담당하시는 분들도 소집해서 하시는 모든 회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관여되는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 교통, 범죄 예방 활동 관련돼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소방서 같은 경우도 뭐 소방 활동을 뭐 관내에서 같이 유관기관하고 같은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관련되신 분들도 여기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고 뭐 이런 꼭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되는 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 신동성 위원 : 지금 이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인원이 총 15명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은 지금 1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수님, 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시고요 소방서장님하고, 농협 지부장님, 모범 운전자회장님, 자율 방범 대장님 이런 분들이 위촉직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소방서장님까지 당연직으로 더 추가됐으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치안협의회에 아까 공동위원장 구성하는 건들은 협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이게 지금 두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때 행정관님 있을 때 조례 올리셨던가요 또? 공동 위원장 올리시는 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 올렸을때는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말씀 주신 것 설명했었던 자리고 그 이후는 특위에서는 좀......
○ 김도형 위원 :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혼선이 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우를 해주실 거면 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을 그냥 1인으로 해주시는 건 몰라도 공동의 자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회에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협의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신을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조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만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 김도형 위원 :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걸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인제 소방 서장님도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유독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면 의장님은 어디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의 당연직이죠.
○ 김도형 위원 : 부위원장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위원장은 없고 위원장,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건너뛰고 바로 그냥 위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장과 위원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하시고도 나중에 또 얼굴 붉히는 일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군부대 관련된 분들도 위원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군부대는 상관이 없는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현재까지는 위원으로 위촉 돼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된 12사 또는 3군단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좀 하고자 하는데......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직급은 어느 정도에서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대령급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대령급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시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직원 경조사 휴가 일수 표가 지금 저희가 복무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개정안을 올려주신 거는 일부 조금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상정했을 때는 24년 7월 2일자로 개정된 사항을 올렸는데 현재 25년 2월 11일자로 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에 대한 쌍둥이 출산시 휴가 일수가 당초보다도 더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
○ 김도형 위원 :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 일수 표에 보시면 지금 출산 같은 경우는 20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에 10일이줄
○ 김도형 위원 : 아니 아니 지금 규정표에 보시게 되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10일로 돼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표준안을 보시게 되면 복무규정 표준안을 보시게 되면 20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인제군은 유독 10일로 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좀 다시 2차 개정안에 여기 반영이 아직 안 돼있는데 아이 하나 낳을 때는 20일이고 쌍둥이일때는 25일로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그 개정을 요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못 표기하셨다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이 제안을 했을때는 지난해 24년 7월자에는 쌍둥이아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돼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요구를 올렸는데......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으로 네 20, 25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그렇게 발의하겠습니다. 20, 25일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본인 배우자와 그 형제 자매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일정표 경조사 휴가일수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거는 또 거론 돼있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도 개정이 당초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 내용도 본인 및 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 김도형 위원 : 추가 일수표에 없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수표에 없는 걸 개정을 하고자 해서......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저희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일수도 한 10일씩 주시지 그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수는......
○ 김도형 위원 : 가능하다면 뭐 조정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규정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20에서 25일을 주는 게 맞다 라고 지금 규정표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사망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 사망은 있고 입양 같은 경우는 안 넣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입양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어차피 지금 휴가 일수 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것도 저희가 그러면 상위 규정과 맞춰서 향후에 다음번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일단 알겠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본인 5일 결혼이요.
자녀 1일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휴가 일수표에 없어요. 맞죠?
없는데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거 같아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일수표에 없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례 회동 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 부분은 좀......
○ 김도형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게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가게 되면 상위법에 의거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변경 시에는 이렇게 사전에......
○ 김도형 위원 : 나중에라도 변경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인제군만의 어떻게 혜택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저희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수는 상급 기관에서......
○ 김도형 위원 :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일수 조정 안돼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아니 여기 상급 기관에서 휴가 일수표에 없는 거는 삽입해서 넣을 수가 있고 또 휴가를 더 줄 수 있는 일수를 늘리는 건 안된다. 그럼 이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제가 좀 연찬이 안 됐는데 그건 다시......
○ 김도형 위원 : 그 내용 아시는 담당이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가능하실까요? 안 계시나요?
○ 서무팀장 김상미 : 서무팀장 김상미입니다.
지금 저희 경조일수 경조사별 휴가 일수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좀 준용해서 저희가 인제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일수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일수에 준하지만 그 내용을 좀 확대해서 지금 저희 경조사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더 많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 서무팀장 김상미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물어보는 건데요 한번 질의 올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7시58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제설 및 재난복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 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김재규
간 사김도형
위 원신동성이수현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최종훈
도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어윤길
의사담당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