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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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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9일(월) 17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6.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6.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3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4분)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도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제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따라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수당 등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담당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난상토론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충돌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결과를 또 내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지금 두부류로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월정수당은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22년도에 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신동성 위원 : 22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공청회를 하지 않고 저희가 또 여론 조사로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공청회를 할 것이냐 여론 조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은 난상토론을 하셨더라고요.

그 회의 내용 보니까, 그래서 공청회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결정된 사항들이 지금 인제군민들한테도 이게 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내용이 다 보고가 돼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지금 어디에다 이거 게재를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홈페이지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청회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 충돌이 많으셨고 결과를 이렇게 잘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로 이번에 처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론 조사를 하면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공청회나 여론 조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위원회 쪽에다가 맡기셔서 결정을 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게 여론 조사 방법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설문 조사 방법하고 공청회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이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회의 진행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월정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저희가 4년마다 한번씩 월정 수당은 저희가 인상 요건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게 월정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2022년도에 했던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이걸 왜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월정 수당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4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임기가 끝 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의회 원구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월정 수당에 대해서 인상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4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월정 수당에 대한 그런 금액을 여론 조사를 통해서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니까 군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의원들이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를 벌써 일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저희가 또 봐야되는 군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이지 않은 별도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저희가 지금 여론 조사나 공청회 말고 다른 제3의 방법으로도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동성 위원 :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신동성 위원 :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럼 월정 수당 인상은 저희가 2년 뒤에 또 하게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신동성 위원 :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20년 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2006년도에 제가 공청회를 들어와서 의정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상당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저희 기초 의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론 조사에 대한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7시15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3 항 인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부터 3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5조에 두었으며,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 추계서는 6쪽에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시책 실태 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개선 의견은 안 제6조의 규정한 실태 조사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령 내 해당 문구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연고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3조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두었으며 지원 신청 업무 위탁 점검 및 환수 규정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 추계서는 6쪽에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페이지 4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인제군에 북한이탈 주민 지원 단체로 지정을 한다면 어디로 봐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직 제가 그 사항을 저희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안 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북한이탈 주민 지원 단체로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을 뭐 특이하게 지금 어느 단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제군에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주도해 주거나 그분들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원 단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옛날에 자유총연맹에서 좀 그런 일을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서류를 본 게 아니라서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자주 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봤을 때도 자유 총연맹을 통해 가지고 이탈 주민들이 네 다섯명 모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공익적인 성격이니까 인정이 될 걸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지금 5조를 보시게 되면 교육 등 쭉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군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 사회적응을 필요하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업 및 교육 관련 돼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민주평통 등 여러 가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위원 :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탈 주민들이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거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랬을 때 여기에 정착하러 오신 분들을 가장 잘 챙겨주고 자리를 잘 잡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평화통일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해서 지금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문화 가족을 자리가 잡혔어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수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체계가 모든 게 잡혔고 유독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잡히지 않은 것은 여기입니다.

올해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2024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같아요.

일단 탈북민들이라는 그 자체로 바깥 활동을 안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기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필요 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바깥에 사회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좀 적극 권장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 분들이 뭐 20명 내외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안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활발히 제가 봐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은 두 분에서 세 분, 그 세 분 말고 없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민주평통에 활동을 하시는 걸 봤고 두분은, 그 다음에 한분은 지금 창업을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 많이 써서 저희가 사업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조1항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게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거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또 이게 또 “북한이탈 주민 중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게 같은 말을 저희가 법령에 나온 것을 풀어 쓰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개정에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신동성 위원 : 네, 그럼 그렇게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 주례 회동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데 무연고 화장을 하던지 이런 데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보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위원 : 이 신청서에 신청인을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위원님께서 그 날 지적을 해 주셔 같고요.

김재규 위원 : 어디 들어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요 내용이 장사법 제2조에 연고자 그리고 또 장사법 제12조 2항에 또 그런데 장례식 주관자가 있어요.

김재규 위원 :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여기 조례의 내용을 7조에 “지원받고자 하는 자”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으로 ”하면 이게 연고자도 되고 장례의식 주관하는 이웃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규 위원 : 7조에?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7조의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등은” 이렇게 고치면 그 연고자가 장사법에 제2조라든가 장사법 12조에 지금 시설의 장이라든가 이웃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특정인 면장님이나 뭐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다 해당이 돼요. 장례의식을 주관할 때 보면 12조 제2항에 보면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또 종교 활동을 하거나 연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재규 위원 : 하여튼 12조는 지금 여기 명시 돼있지 않잖아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위원 : 하여간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7시25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4조에,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 5조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며, 비용 추계 결과 연 1억 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만 지금은 50만원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아닙니다. 산후 조리 비용이라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도 되지만 산후조리에 내가 쓴 모든 거기서 뭐 산후 마사지나 아니면......

김재규 위원 : 거기에 최대 50만원이잖아요 어쨌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김재규 위원 : 마사지를 받았든 뭘 해도 50만원이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리원에 안 가고 친정이 대구나 부산에 있을 경우 거기 친정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조리를 받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회 지원 대상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있는 것 같아서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그거는 여기에 지금 저번에도 저희가 주례회동 때 말씀 드렸다시피 사용 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에 대해서 약재비나 아니면 한약을 먹었다든가 산후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라테스나 운동 티켓을 끊었다든가 이런 게 다 지원됩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여기 단체장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산후조리가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이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부산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그거 상관 없습니다.

김재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17시4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이수현

간 사신동성

위 원김도형 김재규 조춘식 황현희

○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배상요

행정복지국장이주민

보건소장허준용

주민복지과장최경숙

건강증진과장정인숙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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