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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4차 본회의(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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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성 위원장님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성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진행하였으며,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27개부서와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불공평한 계약 체결과 예산집행 지연, 위탁 계약 관리 미흡 등 행정 문제 및 불합리한 사항들을 적발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신중한 공모사업 선정 및 적극 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4차 수시 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외 3개의 사업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외 4개 사업에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림자원과 소관 양묘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양묘장의 단지화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은 진출입로의 혼잡도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농정과 소관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쓰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김도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안전장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조직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저희도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반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이수현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표현을 먼저 표하고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저희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특히 인제군에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수 책임질 수 있는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정한 만큼 원안처럼 다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조례특위 위원장이신 이수연 위원장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이미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의 제기에 따라서 심의 보류되고 오늘 최종 정례회 종료일인 20일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의도 있었고 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신 조례특위 위원장님의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종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며칠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오늘 다시 또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가 있는데 대해서 결말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최종 종료일이기 때문에 정례회기, 오늘은 이유 불문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례특위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그 동안 인제군의회는 과거는 어떻더라도 9대 의회에서는 의원간에 합의, 협의, 조율에 의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고 지금까지 약 17개월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본회의장에서는 이의가 있을 때마다 표결을 해서 의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서로 대립 아닌 대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서기관, 사무관, 담당 승진을 할 수 있다. 라고 희망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장제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이전에는 현재 강원자치도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윤오영 국장이 인제군으로 파견 와서 경제건설국장도 하셨고, 또 산림과장도 자체 승진이 가능하나 현재에 산림과장님께서 6급에서 5급 대우로 인제군에 파견와서 현재까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중에는 본인이 서기관, 사무관 승진 반열에 있다고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는 도에서 타결을 받을 수도 있고 자체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가 상반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명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여섯분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정원 조례도 행정 기구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재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김도형 의원님 말씀대로 2건의 조례안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부결되어서 이것이 가결되게 되면 또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김도형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본 의장도 동의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미 하였던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여섯 분 중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대 인제군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님간 협의 합의 조율에 의해 도출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 또 표결에 의해서 의결할 수밖에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인제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을 경우는 바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6. 2024년도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2024년도 예산안 외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회의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5억 9,000만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06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98억 6,800만원이 감액된 5,90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여성 농업인 브랜드화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원통 양묘장 부지 매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1,500만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158억 3,000만원이 조성 될 계획이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인제군수 최상기 : 네, 제262회 인제군 의회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관련 여성 농업인 브랜드 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조례안 부결 2건은 비용 추계나 또는 제반적 전반적 사항이 의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미흡하고 미비한 부분이 보완도 수정도 개선도 아니되어 그리 되었음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3일간에 긴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인제군의회와 집행 기관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인제군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더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과거에 부정적인 것은 뒤로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나가길 기대합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제군 에서는 혁신 리더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군민에게, 집행기관도 혁신 교육을 받아서라도 혁신에 혁자라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2024년은 희망과 행복으로 빛나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의 장이춘만

의 원김도형 김재규 신동성 이수현 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부의장 조춘식

○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배상요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경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문화관광과장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경제협력과장신선미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산림자원과장최봉선

도시개발과장채희정

건설과장김명수

안전교통과장김백수

보건정책과장조복희

건강증진과장정인숙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용명순

수석전문위원지상원

의사담당장여순

전문위원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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